토지수용 후 잔여토지 매수 청구

분류 :
민사
작성일 :
2020.01.20.
수정일 :
조회수 :
66
민원인 이름: 이상헌 전화: 010 2083 0587 민원제목: 토지수용 후 잔여토지 매수 청구 최근 등기등본을 정리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전해옥, 1994년 졸) 명의로 전남 고흥군에 토지 한 필지(면적 3052 제곱미터)가 있었습니다. 등기등본에 의하면 2010년 전라남도에서 이를 4필지로 분할하고, 2011년 그 중 하나(면적 2042 제곱미터)를 수용해 간 것으로 나옵니다. 수용해 간 토지의 공탁 여부를 법원에서 찾지 못했으며, 전남도청에 민원을 넣어서 조금 전에 공탁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은 3필지는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며, 각각의 면적은 216, 369, 425 제곱미터 입니다. 이 남은토지 3필지를 전라남도에서 매수해 가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요? 수용후 남은 3필지는 그 자체로는 아무른 쓸모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또 전라남도에서 위 토지를 수용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그 동안 저에게는 어떠한 통고도 없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꼬박꼬박 제 이름으로 날아와서 세금을 내는데 왜 이런 것은 안보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분할 내역이 나와있는 등기등본, 전라남도에서 수용한 토지의 등기등본, 제적등본을 첨부합니다.
처리상태
처리완료
성별
처리완료

토지수용후 잔여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1. 남은 토지가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린한 경우
3. 공익사업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4.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 이 경우는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두4679 2005. 1. 28. 선고)


위에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를 참조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잔여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인정전에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로, 이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가 가능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그런데 이와 같이 사업인정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까지 절차가 종료된 이후라면 잔여지매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소영 변호사 2020-01-23 14:2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