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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관리규정



제정 : 2001. 7. 19

개정 : 2004. 10. 1

개정 : 2007. 1. 1

개정 : 2008. 1. 1

개정 : 2008. 1. 29

개정 : 2008. 5. 13

개정 : 2011. 4. 1

개정 : 2011. 9. 29

개정 : 2013. 9. 26

개정 : 2014. 9. 25

개정 : 2015. 12. 15.

개정 : 2016. 12. 15.

개정 : 2017. 4. 13.

개정 : 2018. 01. 02.

개정 : 2018. 09. 01.

개정 : 2018. 12. 17.

개정 : 2019. 12. 26.

개정 : 2020. 12. 29.

개정 : 2021. 02. 25.

개정 : 2022. 02. 25.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구상권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원칙) 구상권 관리업무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보증약관(이하 협약서약정서포함)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보증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이 다르게 된 때에는 보증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ʺ구상권ʺ이라 함은 재단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채무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전채권(신용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장래 보증채무이행이 예상되는 사전구상권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구상채권 : 상각 전의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과 이에 부수되는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손해금, 대지급금이자

. 특수채권 : 상각한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과 이에 부수되는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손해금, 대지급금이자(충당 순서에 따라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 전액을 회수하고 남은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손해금, 대지급금이자를 포함한다.)

2. “구상권관리업무란 보증사고관리, 보증채무이행, 구상권관리, 채무자 회생지원, 구상권 상각 및 매각 등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ʺ구상권행사의 유예ʺ라 함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소의 제기, 강제집행 및 그 밖의 권리행사 등 법적절차를 보류 또는 취하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구상권의 일부변제조건 또는 당초보다 유리한 채권보전 조건으로 권리행사를 보류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상권행사의 유예로 보지 아니한다.

4. ʺ주채무자에 준하는 자ʺ라 함은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중 신용보증사고 사유발생일 현재 주채무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법인기업의 경우

1) 본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2) 대표자. , 본인소유 주식지분 또는 출자지분이 10% 미만인 전문경영인 제외

3) 신용조사서상 실제경영자. , 사고사유발생일 현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경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자 제외

4)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5) 회생지원보증에 의해 발생한 구상권의 경우에는 동 보증에 의해 회수된 관련 구상권 주채무자 및 위 1)항 내지 4)항에 해당하였던 자

. 개인기업의 경우

1) 동업자

2) 실제경영자

3) 회생지원보증에 의해 발생한 구상권의 경우에는 동 보증에 의해 회수된 관련 구상권 주채무자 및 위 1)항부터 2)항에 해당하였던 자

5. ʺ주채무자등ʺ이라 함은 주채무자와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 및 그들의 상속인을 말한다.

6. ʺ대지급금ʺ이라 함은 재단이 채무관계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구상권의 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7. “추심불능채권이라 함은 특수채권 중에서 채권추심활동이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4(구상권행사 대상 채무관계자) 이 규정에 의한 구상권행사 대상 채무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채무자

2.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3. 주채무 연대보증인

4. 어음법상 채무자 다만, 사고신고서를 제출하고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한 경우는 제외

5.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다만,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관계자로 봄

6.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자로서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등기(지분을 양도한 경우 포함)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퇴사한 자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한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함.

7. 합병, 분할, 채무인수 등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8. 그 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5(구상권등의 행사범위) 이 규정에 의한 구상권 등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주채무자 및 신용보증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이사회에서 정하는 율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금

2. 주채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민법상 공동보증인으로서의 부담부분 및 그에 대하여 민사법정이율(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3. 어음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어음금액 및 그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하여 계산한 만기 후 이자

4.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다음 각목의 미수채권

. 추가보증료

. 연체보증료

. 보증료

5. 대지급금 및 대지급금 이자. 다만, 대지급금이자는 화재보험료 및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대지급금에 한하여 손해금율을 적용한다.

6. 확정판결(소액사건심판 포함)로 제2호 및 제3호의 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동변경 이율을 적용한 이자


6(특별관리)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업과 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7(관리상황의 기록) 재단은 구상권 관리에 필요한 장표를 비치하고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변동, 보증채무의 이행 및 이행거절, 구상권의 회수, 법적절차의 진행 등 주채무자별 관리상황을 기록하고 계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8(관리업무의 전산화) 구상권 관리의 기록, 계수관리, 그 밖에 관리업무의 전산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각 조항에 불구하고 전산화에 따른 조치에 의한다.

9(업무의 위탁) 구상권행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2조 제4호의 금융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2장 구상권의 보전

10(재산조사) 구상권행사의 대상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산조사의 시기 및 범위, 채권보전조치의 대상물건 등 재산조사에 따른 세부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채권보전조치 및 해제) 10조에 의한 재산조사결과 발견된 채무관계자의 소유재산이 구상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구상실익이 없는 재산,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 등에 대하여는 채권보전조치를 지양함으로써 불필요한 채권보전조치가 되지 않도록 한다.

1항의 채권보전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그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서류에 편철 보관한다.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여 상환 중인 때에는 분할상환계약체결전에 이미 취한 채권보전조치는 분할상환계약 총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발견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 후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02.25.>

1. 당해물건의 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을 회수할 때

2. 담보취득 등에 의하여 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이 보전되는 때

3. 1, 2호 이외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구상금액이 보증사고관리규정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소액채권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가 구상권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 유무, 구상실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2(담보물 보존) 주채무자의 담보물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담보권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기계류담보물 및 양도담보물에 대하여는 제3자에의 전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재단 담보물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부착하는 동시에 담보물의 이동,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담보물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13(법적절차의 승계 등)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승계하여 계속 진행시키거나 그 절차에 참가한다.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에는 구상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권원의 승계절차를 밟는다.


14(담보권의 이전)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의 담보권에 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협력을 얻어 이전절차를 밟는다.

1항의 담보권이 저당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권 포함)인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다.


15(구상권의 회수대책)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구상권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외에 기업의 사업현황, 채무관계자의 동태, 채권자의 담보취득현황 등을 조사하여 기업의 정상화 및 구상권 회수대책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 내용과 구상권의 상환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2항에 의한 통지일 이후에는 채무관계자에게 연 1회 이상 총채무액과 채무상환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채무관계자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

2. 다음 각목과 같이 채무관계자가 채무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할상환 중인 채무관계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신청한 채무관계자(재단의 구상권이 당해 절차에 반영된 경우에 한함)

. 보증채무이행일 이후 연 1회 이상 채무관계자가 기업실태표 등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재단이 채무상환을 촉구 문자를 전송한 때

3. 기타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전결권자가 승인한 때


16(시효관리)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ʺ별표ʺ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구상금청구소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절차를 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소멸시효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8조 각 호에 의한 시효중단절차로 갈음하되, 구상금청구소의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와 같도록 추가 관리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도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청구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추심불능채권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준하여 관리하며, 세부적인 업무처리방법은 추심불능채권 관리기준에 의한다.<개정 2022.02.25.>


17(시효관리의 예외) 재산조사 및 구상권회수활동 결과 실익있는 재산이 없고 생활수준 등으로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22.02.25.>

1. 채무관계자가 사망하고 구상실익 있는 상속(유증 포함)재산이 없는 경우

2. 채무관계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구상실익이 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활정도, 생계수단, 소득수준 및 그 밖의 제반여건으로 보아 채무상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영업점장(관리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 삭 제 >

5. 채무관계자가 법인만 있는 경우로서 실익있는 재산이나 채무상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채무자등에 대하여 제1항에 의거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무관계자 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소멸시효중단조치 포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개정 2022.02.25.>

1. 1항 및 제2항에 의거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포기 품의서에 의거 ʺ재산조사표ʺ를 첨부하여 시효완성기일 6개월 전부터 시효완성기일 전일 까지의 기간 내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제1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소멸시효중단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일에 자동으로 완성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생략한다. 이 경우 해당 채무관계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일에 자동으로 완성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무관계자

2.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된 채무관계자


18(시효중단절차) 구상권의 소멸시효중단절차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청 구

. 재판상 청구 : 구상권의 시효완성기일 1개월 이전에 구상권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 절차의 참가에 의한다.

. 재판외 청구 : 구상권의 시효완성기일 2주 전에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채무상환의 최고장을 내용증명부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구상권의 시효완성기일 2주 전에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문 또는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등을 받아 대상물건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채무관계자에 대한 통지를 집행으로 갈음한다.

3. 승 인

. 구상권 시효완성기일 이전에 어음상 채권에 있어서는 어음상채무자로 부터 다음 양식의 채무승인장을 어음에 붙여 간인하고, 어음이외의 구상권에 있어서는 연기증서 또는 채무승인장을 받는다.

                            이 채무를 확실히 승인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

. 구상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에도 가목에 준하여 채무승인장을 접수한다.


18조의 2(시효완성채권 등의 처리)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추심불능채권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방법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2.02.25.>

 

3장 구상권의 회수

19(강제회수) 채무관계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절차에 의한 회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 재단이 취득한 담보권 및 채권자로부터 담보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예상구상실익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5.>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한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절차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제집행절차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5.>

구상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 추심전문회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0(구상권 회수대전충당) 구상권 회수대전의 충당대상 대위변제금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1(회수대전의 충당순서) 구상권의 회수대전은 다음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물적담보가 충분한 경우에는 손해금을 대위변제금보다 우선 회수하여야 한다.

1. 대지급금, 그 외 부대채권

2. 추가보증료

3. 연체보증료

4. 보증료

5. 대위변제금

6. 손해금

7. 대지급금이자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파산, 개인신용회복절차에 의한 회수대전은 제1항의 충당순서에 불구하고 확정된 회생계획안 및 채권자표, 채무조정확정내역 등에서 지정한 내용대로 충당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으로부터의 회수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충당한다.

1.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포함) : 회생채권(개인회생채권 포함) 으로 인정되지 않은 대위변제금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가 있을 경우 시인된 회생채권(개인회생채권 포함), 기타 인정되지 않은 채권(개시 전ㆍ후 손해금 등)순으로 충당한다.

2. 파산절차 : 파산채권으로 시인되지 않은 대위변제금에 우선 충당하고 , 잔여가 있을 경우 시인된 파산채권, 기타 시인되지 않은 기타채권(파산선고 전ㆍ후 손해금 등) 순으로 충당한다.

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된 구상권회수대전 충당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구상채무의 대위변제) 채무관계자 또는 담보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부터 구상권의 변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제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에 응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채무자의 승낙서를 받고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구상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을 때에는 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증서를 교부하고, 신용보증약정서, 은행거래약정서 또는 어음에 일부대위의 뜻을 기입하여 두며, 구상권 전액의 대위변제가 있을 때에는 신용보증약정서, 은행거래약정서, 어음, 대위변제증서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변제자에게 교부하고 주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구상채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의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상채무의 대물변제는 구상권회수에 유리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3(보상금지급) 구상권의 자발적 회수활동 촉진을 위해 구상권회수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손실금계정(:영업외비용, :잡손실)으로 처리한다.

 

4장 담보권의 실행

1절 저당권의 실행

24(저당권 실행의 통고)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최고기간을 정하여 주채무자, 담보제공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소유권, 전세권,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등)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에 관한 통고를 하고 그 최고기간 경과 후에 착수한다.

25(예비조사) 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부 열람 및 이해관계자, 선순위 담보권자, 공과체납액의 유무

2. 경매대상물건의 시가 및 현황

3. 담보물건에 관한 지출사항

4. 담보물건으로 부터 생기는 수입

5. 유입되는 경우의 관리방법 및 처분난이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6(재산상속인에 대한 저당권 실행) 주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담보물건이 재산상속등기 미필인 때에는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한다.

27(경매신청의 취하) 주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법적요건을 갖추어 경매신청의 취하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응할 수 있다.

1. 구상권을 전액회수하였을 때

2. 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구상권의 일부를 정리하고 잔존 구상권에 대한 정리방안을 제출한 때

3. 그 밖에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28(경매참가) 경매에 참가코자 할 때에는 매각기일 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매참가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최저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유입취득후 6개월이내에 장부가격 이상으로 처분이 확실시 되는 경우(유입취득물건에 대하여 매매 가계약 체결한 경우 등)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1. 당재단 총채권액과 설정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 선순위설정액(실제채권액이 설정액 이내인 때에는 실제채권액으로 할 수 있다),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할 미등기 임차보증금, 경매비용, 기타 당재단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될 선순위채권(제세공과금 등 포함) 등을 가산하고 재매각인 경우 전매수인의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2. 법원의 제1차 최저매각가격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29(유입물건의 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유입취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유입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벽촌에 소재하여 유입취득 후 처분이 어려운 물건

2. 1차 최저매각가격 중 기계가격 점유비중이 40% 이상인 공장

3. 공법상 제한 등으로 유입취득 후 처분이 어려운 물건

4. 그 밖에 수요가 제한된 특수한 물건(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광산 등)

30(총채권액) 28조 제2항 제1호의 총채권액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재단이 직접 취득한 담보물인 경우에는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대지급금이자, 손해금, 미수대위변제수수료, 미수추가보증료, 미수연체보증료, 미수보증료 및 사전구상권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대위변제금, 법정이자, 대지급금, 대지급금이자 및 사전구상권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항 각 호의 총채권액 계산에 있어 손해금 등 기타 채권은 매각기일 후 1개월까지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항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로 한다.

31(경매기록 및 경매물건 명세서의 열람) 경매기일통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매기록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하여 담보물건별 최저매각가격,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고 경매에 임할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2(매각대금의 납부) 재단에 매각결정된 물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매각결정기일까지 채권계산서 및 채권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하고, 매각대금이 당 재단 채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3(배당의 요구) 배당기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소정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미리 배당표를 열람하여 그 정당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배당금은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수령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예금계좌에의 입금방법에 의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 당 재단 채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권리증서 부기환부신청을 하여 채권증서상에 그 사실을 기재받아 반환을 받아야 한다.


34(경매비용차액의 정리) 법원이 인정하는 경매비용과 당 재단이 체당한 경매비용과의 차액은 손실금계정(:영업외비용, :잡손실)으로 처리한다.

 

2절 동산담보의 처분

35(처분방법) 동산담보의 처분은 법원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매각하는 경매방법에 의하거나 재단이 직접 매각하는 공매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한 동산담보는 동 법에서 규정한 처분방법에 따른다.

36(양도담보물건의 처분) 양도담보로 취득한 동산으로서 당 재단이 점유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당 재단이 인도를 받아 제35조에 의하여 처분한다.

1항의 경우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담보물건의 임의처분 또는 현상을 변경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양도담보물건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경매방법) 동산담보의 경매처분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실행한다.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경매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아야 한다.

38(공매방법) 동산담보의 공매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입찰자에게 매각하며, 공매절차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장 제3자의 경매신청

39(준용규정) 3자의 경매신청에 대하여는 이 장에 의하는 외에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40(3자 경매신청물건에 대한 경매신청) 3자가 재단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라도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단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41(채무관계자 일반재산에 대한 경매신청) 재단이 가압류한 채무관계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경매신청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신고를 하고 경매신청, 경매참가, 배당요구 등 재단의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의 배당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유체동산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제220조에서 정한 시기

2.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제247조에서 정한 시기

3. 부동산에 대한 경매 :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종기

42(공과체납으로 인한 압류) 당 재단의 담보물건이 국세, 그 밖에 공과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를 받았을 경우 당 재단의 담보권이 국세법정기일 등 이전에 설정되어 우선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계산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것

43(양도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점유하지 아니한 양도담보물에 대하여 제3자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취소) 잠정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6장 소송

44(소의 제기 등)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에 관한 세부업무처리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변론(준비)기일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에 소송대리인 자격을 가진 자를 법정에 출석하도록 한다.

소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수행토록 하되, 구상금청구소송 등 소송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45(소송비용의 처리) 제소송비용은 일단 대지급 처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할 것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구상토록 한다.

46(소송내용의 관리 및 보고) 소송사건 진행상황은 소송사건기록카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전산화가 된 경우에는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재단이 패소하거나 확정된 상소(항소, 상고)사건, 확정된 보증금청구소송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매 심급별 소장사본과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7(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무관계자의 주소 및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2항에 의거 제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차액인지만을 가첨한다.

48(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발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착수한다.

채무관계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정명령(인지가첨)과 변론(준비)기일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가첨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한다.

 

7장 강제집행

1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9(준용규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0(강제경매의 참가) 구상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1항의 강제경매에 참가코자 할 때에는 총채권액, 경매물건의 시가, 당재단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전세권, 기타 체납공과금 등을 조사 참작하여야 한다.

 

2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1(집행위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권원과 채권계산서에 위임장을 붙여 집행관에게 의뢰한다.

52(집행방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압류에 의하여 실행하며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점유하게 함으로써 한다. 다만, 운반이 곤란할 때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으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때에도 제1항에 준하여 압류신청한다.

1항 및 제2항에 의한 재산의 압류범위는 집행권원에 의한 청구금액과 강제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참작하여 정한다.

압류를 실행할 때에는 직원이 직접 현장에 참가하여야 한다.

53(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의 압류의 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54(압류금지 물건) 채무관계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민사집행법19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은 압류하지 아니한다.

55(매각최고) 압류물건에 대한 환가는 집행관에 의한 매각방법에 의하여 집행관이 압류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매각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3절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56(집행방법) 채무관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57(압류명령신청) 56조에 의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 액수를 명시한 압류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8(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등기부기입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59(금전채권의 환가방법)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변제를 받는다.

1항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은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60(압류명령신청의 한도)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 압류채권의 한도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액과 재단의 채권액, 그리고 압류의 경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61(지시채권의 압류) 어음, 수표, 그 밖의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2(추심의 신고)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통지가 왔을 때에는 채권을 직접 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한다.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하였을 때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

2항의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63(추심권의 포기) 3채무자로부터의 추심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다.


64(전부명령을 할 수 있는 채권) 전부명령 신청은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확실한 압류채권 외에는 하지 않는다.

1. 채무자의 은행예금

2. 채무자가 가지는 국가에 대한 확정채권(양도금지된 것은 제외)

3. 채무자가 가지는 공공단체 또는 확실한 기업체에 대한 확정채권(양도금지된 것은 제외)

65(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하지 아니한다.

 

4절 재산명시ㆍ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

66(재산명시신청) 재단이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가집행선고부 판결 제외)을 취득하였으나 채무관계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채무관계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 결과 재산목록이 확정된 때에는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구상실익 여부를 검토하여 채권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7(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 결과 채무관계자가 재산명시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채무관계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가 부족한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회사, 단체 등 별도 정하는 기관을 상대로 하여 채무관계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조회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 단체를 특정하여 신청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은 선납한다.

재산조회신청 결과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는 제66조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68(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 제외) 등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관계자

2.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및 제9항에 의한 재산명시절차를 위반한 채무관계자

1항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한다.


69(신청시기 및 범위)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시기 및 대상 채무관계자의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장 채무자 회생지원

1절 구상권 행사의 유예

70(주채무자에 대한 유예)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71(기타 유예) 주채무자 이외의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구상권회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인정될 때

2. 그 밖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

72(유예절차)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코자 할 때에는 유예사유, 유예범위, 유예조건 및 유예기한 등을 검토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영실태조사서(70조 제1호의 경우로서 기업의 갱생을 위한 경우에 한하되 신용조사서 양식을 습용한다)

2.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재산조사표

3. 구상권 상환계획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구상권행사의 유예와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3(구상권의 관리범위) 구상권행사를 유예한 경우에도 유예조건에 특별히 정한 경우이외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및 시효중단조치 등 구상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74(유예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유예를 취소하고 구상권행사를 하여야 한다.

1. 신용상태가 유예시점보다 현저하게 악화되었을 때

2. 유예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구상권보전에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2절 채무의 감면

75(구상채무의 감면)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감면 규정에 따라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때

2. 채무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구상권회수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때

3. 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항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금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절차상 변제계획 등이 완료된 때에 감면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안(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포함)의 인가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회사간 협약에 의한 채권재조정안의 확정

3.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안의 확정

4. 상각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을 허용하는 경우

 

9장 구상권의 상각 및 특수채권

1절 구상권의 상각

76(상각대상) 구상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ʺ중앙회ʺ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할 수 있다.

1.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77(상각신청)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상각일 기준 3월 전까지 중앙회에 구상권상각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78(상각방법) 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상각승인을 얻은 구상권은 6월말 및 회계연도말(12)에 각각 다음과 같이 상각처리 할 수 있다.

1. 대위변제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담금계정과 재보증손실보전금계정에서 상각한다.

2. 대지급금은 손실금계정(:영업외비용, :대지급금상각)으로 처리한다.

3. 손해금,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보증료, 대위변제수수료 및 대지급금이자는 손익계정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특수채권으로 보유한다.

 

2절 특수채권

79(특수채권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이를 특수채권으로 처리한다. 다만, 채무를 면제하였거나 채권이 무효된 것은 특수채권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상각한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2. 1호의 채권에 부수되는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손해금

3.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 전액을 회수하고 남은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손해금, 대위변제수수료 및 대지급금이자


80(특수채권의 관리범위) 특수채권은 구상채권에 준하여 관리하되, 주된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채권으로 편입한 후에 회수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 법적절차의 진행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면담 활동

2. 채무관계자 또는 제3자의 권리행사에 대응한 조치

특수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 추심전문회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80조의2 <삭제>


81(특수채권 회수시의 처리) 특수채권의 회수대전은 다음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1. 상각한 대지급금 및 상각 후 지출한 비용 중 대지급성 비용

2. 상각한 대위변제금

3. 대위변제수수료

4. 추가보증료

5. 연체보증료

6. 보증료

7. 손해금

8. 대지급금이자

특수채권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상각한 대위변제금 회수 : 이익금계정(:특별이익,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

2. 1호 이외의 채권회수 : 이익금계정(:영업외수익, :특수채권기타회수금)으로 처리

82(특수채권 관리비용 등의 처리) 특수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공탁금 및 공탁유가증권을 제외한 제비용은 손실금계정(:영업외비용, :특수채권관리비)으로 처리한다.

83(채권증서 및 장표의 관리) 특수채권에 관련된 채권증서는 따로 보관한다.

특수채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동 내용을 전산입력하며, 포기일 이후의 회수내역 등도 전산입력 관리한다

포기한 특수채권 관련 채권증서 및 문서는 문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관리한다.

84조 삭제 <삭제 2022.02.25.>

  

10장 구상권의 매각

85(매각대상채권 선정) 매각대상채권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할 수 있다.

1. 분할상환, 신용회복, 회생절차, 개인회생중인 채무관계자가 있는 채권

2. 고소ㆍ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법인격부인소송이 진행중인 채권

3. 채권의 회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수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채권

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각대상채권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86(매각상대방) 구상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

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87(매각절차) 채권매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매각가격의 결정은 회계법인이 평가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양도ㆍ양수인이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각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구상권 매각절차에 관한 세부업무처리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상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보증 가입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재보증기관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88(매각방법 등) 채권을 매각하는 때에는 확정가 방식으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양도ㆍ양수인이 합의에 의하여 매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채권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등을 회수한 때에는 상각채권매각이익으로 계정처리한다.

 

부 칙(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08년 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0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이 규정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규정은 중소기업청의 업무방법서 승인일(2017.5.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이 규정은 2018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이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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