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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정 : 2001. 07. 03

개정 : 2013. 09. 26

개정 : 2003. 01. 16

개정 : 2016. 07. 05

개정 : 2003. 02. 20

개정 : 2017. 09. 18

개정 : 2003. 04. 22

개정 : 2017. 12. 27

개정 : 2004. 07. 01

개정 : 2018. 12. 19

개정 : 2009. 09. 11

개정 : 2019. 07. 30

개정 : 2011. 02. 23

개정 : 2019. 09. 10

개정 : 2012. 12. 12

개정 : 2020. 02. 28

개정 : 2021. 09.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당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복무규범

제3조(준수의무) 직원은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령ㆍ정관ㆍ규정 및 제 규칙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2021.9.29., 2021.09.29. 개정>


제4조(직무수행) ① 직원은 성실과 근면을 본분으로 하고 지식향상과 실무전반의 숙달에 힘써 담당한 직책을 신속ㆍ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자기가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담당 외 사무에 대하여도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직원은 재단의 기밀은 물론 거래처의 거래상황, 그 밖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인격도야 및 인화친절) 직원은 인격의 도야에 노력하여 예절을 존중하고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여 상호 융화하며 고객에게 친절히 하여 재단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결백) 직원은 청렴결백하여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재단에 보증을 신청한 자

  2. 재단과의 금전ㆍ그 밖의 거래가 있는 자

  3. 재단과 물건을 매매 또는 대차한 자

  4. 재단과의 공사도급 등 그 밖의 이해가 수반되는 제 계약을 체결한 자


제8조(금전대차의 금지) ① 직원은 거래처와 금전대차의 주선 또는 직접 대차관계를 맺거나 금품수수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은 거래처가 아닌 자로부터라도 신분에 맞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고의무) 직원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과오내용의 경중을 불문하고 직접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증행위 등의 금지) 직원은 당 재단에 대한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영리행위 금지) 직원은 직장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감독 및 단속) 직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직원은 항상 부하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풍기의 문란이나 과실이 없도록 지도ㆍ단속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출근) 직원은 근무개시시각 10분전까지 업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결근ㆍ지각 및 조퇴) 직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근ㆍ지각 또는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신으로 소속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이탈 금지) 직원은 상사의 허가 없이 집무시간 중 임의로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비상출근) 퇴근 후 또는 휴일이라도 재단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출근하여야 한다.


제18조(신상변동 신고) 직원은 전거, 전적, 개명, 그 밖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소속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직원 등의 복무세칙

제1절 통칙

제19조(준수의무) 전문직원은 제2장의 복무규범을 준수하는 외에 이 장에 의하여 소속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준수사항) 삭제<2021.09.29. 삭제>


제2절 복무사항

제21조(업무보조원) 업무보조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개시시각 30분전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2. 직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재단의 대내외 서류 송달과 주어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2조(운전기사) 운전기사는 업무수행상 대내외 사무연락 등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에 복무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운전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음주ㆍ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사고의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자동차는 사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다음날 소속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위) 삭제<2021.09.29. 삭제>


제24조(잡역) 삭제<2021.09.29. 삭제>


제25조(기타업무 종사직원) 기타 업무 종사직원은 소속 책임자의 명을 받아 직무에 충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제4장 기준근무시간과 시간외 근무

제26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집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이사장은 전항에 불구하고 직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시간외 근무)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전조의 기준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휴일

제28조(구분) 당 재단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제29조(특례) 전조의 휴일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함이 있어 영업을 할 경우에는 출근하여야 한다.


제6장 휴가

제3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및 명령휴가로 구분한다.


제31조(휴가의 신청)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휴가원에 의거 사전에 직무전결규정상의 전결권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2021.09.29. 개정>

  1. 1년 중 8할 이상 근무한 사람: 15일

  2.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사람: 1개월간 개근시 1일

  3. 삭제<2021.09.29. 삭제>

  4. 3년 이상 계속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에 의한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씩을 더하고, 입사전 군 복무기간은 최장 3년까지 근무연수에 더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에 한정해 분할하여 허가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휴가를 권장하고 촉진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재단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연차휴가 기산시 신규 채용자 및 복직자는 채용 및 복직당월의 첫날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처리한다.


제33조(청원휴가) 직원이 별표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범위 안에서 청원 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제34조(인병휴가)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상병 또는 동일질병으로는 연누계 12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전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상병 또는 동일질병으로는 연누계 9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인병휴가로 인정한다.

  ③ 인병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영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제35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용할 수 있다.

  1. 병역검사, 근무연습소집, 검열점호, 그 밖에 예비군 교육훈련 및 병영집체 교육이 있는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된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거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그 밖의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5. 이동 발령을 받았을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36조(특별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특별휴가를 허용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경영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9.10., 2020.02.28., 2021.09.29. 개정>

  1. 여자직원의 월 1일 생리휴가(임신여자직원의 검진휴가 포함)

  2. 임신 중인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9.10.>

    가.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나.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다. 임신한 직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삭제<삭제 2019.09.10.>

  4. 임신 중인 여자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한 유산ㆍ사산 휴가.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당일 1일의 휴가. 다만, 여직원은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신설 2019. 7. 30.>

  6.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재단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020.02.28. 개정>

  7. 방송통신대학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직원이 출석수업을 받을 때

  8.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휴가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과 제6호에 따른 휴가 중 최초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휴가인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ㆍ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차감한다.<2020.02.28. 개정>

  ③ 재단은 임신 중의 여자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2021.09.29. 신설>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7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3회


제37조(명령휴가) ① 사고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에 대하여 연 6일 이내의 명령휴가를 명하고 특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연수, 공가, 휴가 등으로 3일 이상 이석자에 대하여는 동 이석 기간 중 특명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연차휴가와의 관계) 청원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명령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한다.


제40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 중의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휴가의 기간계산) 휴가의 기간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출장

제42조(출장)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직원"이라 한다)은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직원이 용무를 마치고 재단에 돌아온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결과 보고할 수 있다.

  ④ 출장의 비용은 따로 정하는 「여비규정」에 의한다.


제8장 신원보증

제43조(신원보증) 재단의 이사장 및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재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이하"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4조(신원보증기간 및 보험금액) 신원보증기간은 재직기간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험금액은 이사장 100,000,000원, 일반직원 50,000,000원, 전문직원 5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계담당직원(책임자 포함)은 100,000,000원으로 한다.


제45조(보험료)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전액 부담할 수 있다.


제9장 신분증명서

제46조(발급) 직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47조(발급자) 직원에 대한 신분증명서는 이사장 명의로 발급한다.


제48조(휴대) 직원은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49조(대여금지) 신분증명서는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50조(대장비치) 경영지원부에는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신분증명서 발급 및 회수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제51조(재발급) 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서를 붙여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2조(반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직원이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경영지원부장이 회수한다.<2019.09.10. 개정>


제10장 휘장 

제53조(패용) 직원은 재단의 휘장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54조(패용의 목적) 휘장패용의 목적은 직원의 애사심을 조장하고 자긍심을 배양시키며 밖으로는 일견 당 재단 직원임을 인식하게 하여 업무수행에 편리를 도모함에 있다.


제55조(대여와 회수) 휘장은 채용할 때 이를 대여하고, 퇴직할 때 이를 회수한다.


제56조(재대여) ① 휘장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경영지원부장에게 재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② 전항에 따라 재대여할 때에는 휘장의 실비를 징수한다.


제57조(대여대장) 경영지원부는 휘장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제11장 근태관리

제58조(근태관리) 경영지원부장은 담당책임자에게 영업개시시각 10분 전에 소속 직원의 근태상황을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한다.<2019.09.10. 개정>


제59조(정리기호) ① 직원의 근태관리는 다음의 기호로써 정리한다.<2021.09.29. 개정>

  1. 공휴[일요일, 국경일, 법정공휴일, 그 밖의 임시공휴일]

  2. 연휴[제32조(연차휴가)에 의한 휴가일]

  3. 청휴[제33조(청원휴가)에 의한 휴가일]

  4. 병휴[제34조(인병휴가)에 의한 휴가일]

  5. 공가[제35조(공가)에 의한 휴가일]

  6. 특휴[제36조(특별휴가)에 의한 휴가일]

  7. 명휴[제37조(명령휴가)에 의한 휴가일]

  8. 휴직

  9. 정직

  10. 출장(재단업무를 위한 출장일)

  11. 조퇴(영업시간 중 재단업무 이외로 퇴근하였을 때)

  12. 결근

  ② 당해연도 중에 지각과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한다.<2021.09.29. 개정>


제60조(근태상황 보고) 경영지원 담당직원은 매월 말일 현재로 직원 근무상황기록부에 의한 근태상황을 경영지원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0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규정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이 규정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

   이 규정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