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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근무평정규정




제정 : 2003. 01. 16

개정 : 2003. 02. 20

개정 : 2005. 02. 24

개정 : 2006. 02. 22

개정 : 2008. 01. 29

개정 : 2009. 09. 11

개정 : 2016. 07. 05

개정 : 2017. 12. 27

개정 : 2018. 12. 19

개정 : 2019. 02. 27

개정 : 2021. 09. 29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근무성적, 경력 및 연수성적, 다면평가를 종합평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행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29.>


2(평정대상) 종합근무평정은 인사규정34조에서 정한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급 이하 직원은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종합근무평정 대상이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및 연수평정만 실시한다.


3(평정시기) 종합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정기평정은 매년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21.09.29.>

수시평정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한다.


4(평정의 구성) 종합근무평정은 직급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19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점수를 가감한다.

직급별

평정요소

1~ 3,

전문직 가등급

46

전문직 나~다등급

(평점)

- 근무평정점

- 경력평정점

- 연수평정점

100

100

-

-

100

70

20

10

100

70

20

10


2장 근무성적평정

5(근무성적평정기준)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근거에 의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정

2. 피평정자의 평정기간 내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평정


6(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서식은 따로 정한다.


7(근무성적평정점)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요소별로 구분 배점하되 그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직급별

 

평정요소

보직자(팀장, 센터장, 지점장)

4급 이상

5급 이하

(평점)

100

100

100

업 적 평 가

70

60

50

역 량 평 가

30

40

50


8(근무성적평정 대상) 평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평정대상자가 된다. 다만, 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평정대상기간의 3분의 2이상을 근무하였을 때에는 평정대상으로 한다.

1. 휴직중인 직원

2. 정직중인 직원

3. 국외연수중인 직원

4. 파견중인 직원

5. 복직 후 1개월 이하인 직원

6. 채용 후 1개월 이하인 직원

7. 승진 후 1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


9(근무성적평정자등) 근무성적평정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 직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평정자

피평정자

평 정 자

1차평정자

2차평정자

부서장

부서원

본부장

부서장

이사장

본부장

본부장은 1차 평정을 생략한다.

파견근무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파견기관 업무관할 부서에서 평정한다. 이 경우 업무관할부서 소속 직원과 구분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평정대상 기간 중 인사이동으로 소속 부서가 변경된 경우 더 오랜기간 근무한 부서에서 평정한다. , 근무기간이 동일한 경우 가장 최근 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10(평정방법) 평정자의 피평정자에 대한 직급별 성적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직급별(총점)

성적등급

16, 전문직원 (100)

90점초과

80점초과90

70점초과80

70점이하60점이상

평정자는 평정결과가 재단 전체적인 견지에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급 직원, 전문직원에 대한 2차 평정은 소속 피평정자의 직급별 평정결과가 평균평점 8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평정자가 1명이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평점의 확정) 금차 근무성적평점은 제1평정점수의 60%와 제2평정점수의 40%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이사장이 이를 확인 결정한다.

이사장은 평정자가 평정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여 평정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평정을 명할 수 있으며, 각 평정자 간 현저한 점수 차가 있을 경우 그 편차를 감안하여 최고 5점 범위 내에서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직근 상급자에 대하여 해당 근무성적평정점은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다.


12(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본인이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평정내용에 한하여 알려줄 수 있다.

 

3장 경력평정

13(경력의 구분)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이외의 기간은 경력평정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14(경력의 평정점등) 직급별 경력인정년수 및 경력평정점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평정한다.

구 분

 

직급별

경 력 인 정 년 수 ()

경 력 평 정 점

기본경력

초과경력

기본경력

초과경력

1 ~ 3,

전문직 가등급

해당사항 없음

4 ~ 5

6

4

2

20

15

5

6

5

3

2

전문직 나등급

10

8

2

전문직 다등급

9

7

2

1항의 직급별 경력의 환산평점은 별표1의 경력평정환산표에 의한다.


15(경력평정자의 확인자) 경력평정은 본부장이 실시하고 이사장이 확인한다.


16(경력의 기간산정) 평정기간은 경력월수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평정하되 월 미만은 절사한다.

동일직급에서 정직기간 및 휴직기간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최초직급에서의 경력기간 산정은 채용 시 인사규정34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경력에 평정기준일까지의 실제 근무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7(경력평정의 공개)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4장 연수평정

18(연수평정의 기준 등) 연수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기준을 정한다. 

 

5장 가감점평정

19(가감점평정) 가감점평정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 및 자격이나 현저한 결격사항에 대하여 이를 가감하여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0(포상가점) 직무수행상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가점한다.

1. 훈장ㆍ포장: 2.0

2. 대통령표창: 1.5

3. 국무총리 표창: 1.0

4. 국무위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표창ㆍ상장: 0.5

5. 이사장 및 이사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ㆍ단체의 표창ㆍ상장: 0.3

1항에 의한 포상은 당 재단 재직중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하여 평정대상으로 하며. 2회 이상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 하나만 가점한다.


20조의2 삭제


21(자격증 가점)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최초 승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가점한다. <개정 2021.09.29.>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 1

2.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 0.5


22(징계에 의한 감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징 계 양 정 구 분

감 점

정 직

2.5

감 봉

7월 이상

6월 이하

2.0

1.5

견 책

1.0

1항의 감점평정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하며 감점평정 기간은 조치일로부터 직원상벌규정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평정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점수 하나만을 감점한다.

 

6장 다면평가

23(다면평가) 다면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09.29.>

 

7장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개정 2021.09.29.>

24(명부작성대장)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인사규정34조제3항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09.29.>


25(명부의 작성) 각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는 제4조에서 정한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연수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작성하되 가ㆍ감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이를 가감 합산한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21.09.29.>

본부장은 종합평점 득점순으로 별표2의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종합근무평정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점을 모두 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평균이라함은 전차까지의 이동평균점과 금차평정과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 연수평정점은 해당 직급에서 연수성적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다.


26(동점자의 순위) 종합근무평정의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 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09.29.>

1. 근무평점순

2. 당해직급에서의 근무기간순

3. 고령자순


27(명부작성기준일) 명부작성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수시평정이 실시된 경우에는 수시평정기준일로 한다. <개정 2021.09.29.>


28(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09.29.>

종합근무평정 결과는 직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29(승진임용배수) 직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예정 인원수의 23배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1.09.29.>

 

부칙(1)

이 규정은 20031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32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3월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3(평정시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업무 

실적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20021231일 기준 20033월중 1회 수시평정을 실시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052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062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081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20099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167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규정은 201712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규정은 201812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규정은 20192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929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1조의 가점은 20211231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가진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 2

2. 신용분석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