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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인사운영규정



제정 : 2016.05.31.

개정 : 2016.12.15.

개정 : 2017.09.18.

개정 : 2018.12.19.

개정 : 2019.08.05.

개정 : 2019.09.10.

개정 : 2019.12.30.

개정 : 2020.08.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및 재단 정관에 따라 재단 임원의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5.>


제2조(적용 범위) 임원의 인사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ㆍ재단의 정관 및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1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2. "상근임원"이란 이사장을 말한다.

  3. "비상근임원"이란 비상근이사 및 비상근감사를 말한다.

제4조(인사의 기본원칙) ① 임원의 인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등을 상근임원과 달리 간소화 할 수 있으며, 당연직인 경우는 공개모집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15.>

  ② 이사장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장 임용 시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신설 2016.12.15.>

  ③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한다.<개정 2016.12.15.>



제2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5조(업무)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6.12.15.>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이사장 후보 공개모집 계획 수립

    가. 공개모집 공고

    나. 응시원서 접수

    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이사장 후보에 대한 심사 및 추천

  3.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구성한다.<신설 2016.12.15.>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은 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적어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신설 2016.12.15., 2020.08.12. 개정>

1.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

2.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3.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

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 및 전라남도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5.>

추천위원회 위원은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9.>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5.>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5. 변호사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재단의 임직원(비상근이사 제외) 및 전라남도의 공무원(전라남도의회의원 포함)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6.12.15.>


제8조(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2016.12.15.>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신설 2016.12.15.>

  ③ 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12.15.>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사장 후보인 경우<개정 2016.12.15.>

  2. 이사장 후보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16.12.15.>

  3. 그 밖의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조(운영기간 및 임기)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운영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추천위원회의 운영기간과 같다. <신설 2016.12.15.>


제11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신설 2016.12.15.>

  ② 간사는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신설 2016.12.15., 개정 2019.09.10.>

  ③ 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2.15.>

  1. 추천위원회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2. 추천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사록의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2.15.>

  1.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2. 회의요지와 그 결과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추천위원회 위원에게는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심사 수당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2.15.>



제3장 임원의 자격



제14조(임원의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16.12.15., 개정 2019.08.05. 2019.12.30.>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6.12.15.>

  1.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재단 정관 제1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4장 모집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공개모집) 임원의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계획에는 공개모집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대상자 결정 등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5.>


제17조(모집 및 공고기간)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또는 비상근 임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한다.<신설 2016.12.15.>


제18조(공고매체) 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전라남도 및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6.12.15.>


제19조(공고내용) 공고시 임용예정 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지원서 접수, 전형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5.>


제20조(재공고ㆍ변경공고) ①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최초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더라도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실시한다.

  ③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응모자 제출서류) 임원 후보를 심사하기 위하여 응모할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접수한다. 단, 비상근임원의 경우 2호 내지 5호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1. 응시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그 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개정 2016.12.15.>



제5장 심사 및 추천



제2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12.15.>

  ②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③ 최종 임원후보는 면접심사결과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개정 2016.12.15.>


제23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순위대로 2배수 이상의 이사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2배수의 후보를 도지사에 추천한다.<개정 2016.12.15.>

  ② 이사장 후보의 경우 2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하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1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배수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③ 임명권자가 임원의 재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후보를 재 추천하며, 재 추천 방법은 기존의 공개모집 절차를 재 실시한다.<개정 2016.12.15.>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심사위원은 임원의 심사 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제6장 임원의 연임



제25조(임원의 연임) 임원 연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생략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신설 2016.12.15.>

  1. 이사장 : 별도의 공개모집 절차 없이 전라남도지사가 임명

  2. 선임직 비상근이사 : 이사장 추천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임명

  3. 선임직 비상근감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가 임명 <개정 2017.09.18.>


제26조(연임 결정 기준) 제25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5.>

  1. 이사장

    가.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결과

    나.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2. 선임직 비상근임원 : 직무수행요건 이행실적



제7장 그 밖의 사항



제27조(의원면직 제한)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28조(채용과정 공개) 이사장은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1. 임원후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16.12.15.>

  2.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6.12.15.>

  3. 그 밖에 추천위원회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개정 2016.12.15.>



   부칙(1)

  이 규정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18.>

  이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9.>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8.05.>

  이 규정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10.>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30.>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2008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