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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 2001. 06. 04

개정 : 2003. 02. 20

개정 : 2005. 03. 08

개정 : 2005. 09. 01

개정 : 2009. 03. 19

개정 : 2009. 05. 09

개정 : 2009. 12. 18

개정 : 2011. 12. 27

개정 : 2012. 12. 17

개정 : 2014. 04. 30

개정 : 2017. 01. 04

개정 : 2017. 09. 18

개정 : 2017. 12. 27

개정 : 2018. 02. 14

개정 : 2018. 12. 19

개정 : 2019. 07.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전라남도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본점ㆍ지점 등) 재단은 본점을 전라남도 순천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 및 출장소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자의 출연금


제5조(정관의 변경)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고의 방법) 재단의 공고는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서 발간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전라남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연임은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임기 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당해 임원을 해임한다.

  1. 이 법 및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10조의2(임원의 직위해제) ① 전라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면직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해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임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임원의 징계) ① 전라남도지사는 임원에 대하여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직원 상벌규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9.07.16.>


제12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사업년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재단의 이사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3. 전라남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③ 선임직 이사는 5인 이내로 하되 이사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재단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9. 법령과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소속임원 또는 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의결 정족수에는 해당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서면결의)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반여부를 얻어 이사회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직원의 임면 및 기구



제2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3조(기구 등) 재단의 기구,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업무



제2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25조(업무방법서) 재단의 신용보증에 관한 보증방법, 보증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라남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한다.

  ② 재단이 동일한 소기업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8억원으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재보증) 재단은 제24조제2호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업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재보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협조) 재단은 신용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계획) ①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의 위임등) ① 재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단 업무의 일부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을 갈음하여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31조(회계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업계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이를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32조(회계년도) 재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과 결산) ①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금의 처리) 재단의 결산순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월이익금으로 유보


제35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기관이 발생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삭제


제36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증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손실금은 이월이익금으로 보전하고 그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보전 신청한다.



제7장 해산



제38조(해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설립허가의 취소

  3. 이사회의 결의

  ② 재단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전라남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전라남도에 귀속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자문, 촉탁) 재단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이나 촉탁을 둘 수 있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이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회계연도) 재단의 첫 회계연도는 설립일로 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한다.

   부칙(3) 

  이 정관은 200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정관은 2005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정관은 개정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7558호) 시행일(2005.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정관은 2009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1. (시행일) 이 정관(업무방법서)은 중소기업청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지침」(09.4.17)에 따라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정부가 별도의 보증재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정관 제27조(업무방법서 제19조) (재보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8)

  이 정관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1. (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2. 1. 2.)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정부가 별도의 보증재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과 동 특례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기보증회수보증이나, 동 특례보증관련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구상채권회수보증은 이 정관 제27조(재보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정관 시행이전에 처리된 위 기보증회수보증 및 구상채권회수보증은 이 정관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0)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2.12.17.)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4.07.14.)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7.01.04.)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10.24. 승인)

  부칙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1.4. 승인)

  부칙 <2018.02.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03.15. 승인)

  부칙 <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03.07. 승인)

  부칙 <2019.07.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09.2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