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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정



제정 : 2019. 02. 27 

개정 : 2019. 09.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 및 지역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나.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

  2. “인권경영”이라 함은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재단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재단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5.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재단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재단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이해관계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체계



제4조(인권경영의 선언) ①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재단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주관부서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 ①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 ① 이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재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인권경영활동의 점검 및 공시) ① 이사장은 재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별지 1]등의 방법을 통한 자체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의 연간 인권경영 추진성과 및 제1항의 자체 점검결과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① 재단은 재단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방침으로 정한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재단의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본부장, 경영지원부장, 보증지원부장, 노동조합 추천 <2019.09.10. 개정>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다. 도민 또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당연직 내부위원이 겸직일 경우 이사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선임자(선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2월까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 다만,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ㆍ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5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3.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5.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4장 인권의 구제



제18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인권경영책임관의 지정 및 상담) ① 이사장은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ㆍ조사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2].

  ② 재단은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대장[별지 3]에 등재한 후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에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사건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의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사건을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서 보강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책임관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ㆍ결정서[별지 4],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5].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시정과 징계) ①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ㆍ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단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6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ㆍ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이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인권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 내부 또는 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책임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1)

  이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