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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이행규정

                                              

개정 : 2019. 12.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증채무이행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보증채무이행 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신용보증약관(이하 협약서 및 약정서 포함)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이 상이하게 된 때에는 신용보증약관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이행청구



제3조(청구사유)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출보증, 비은행대출보증 : 채무자가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때.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대지급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2. 지급보증의 보증 : 채권자가 대지급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3. 납세보증 : 소정기한내에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4. 어음보증 : 지급기일에 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

  5. 시설대여보증 : 채무자가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때. 다만,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보증부시설대여채권이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나. 보증부시설대여채권이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았으나 공익채권의 변제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

  6. 이행보증 :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때

    가. 이행입찰보증 : 소정기한내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

    나. 이행계약보증, 이행차액보증, 이행지급보증, 이행하자보증 :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

  7. 상거래담보보증 : 채무자에게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하고 보증기한이 경과한 때. 다만, 상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쟁송중에 있거나 채무자의 항변이 있는 기간중에는 그 사안이 종료한 때

  ②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한 때

  2.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때

  4. 당좌부도발생, 파산신청을 한 경우로서 조업을 중단한 때

  5. 보증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대표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부터 거래계속의 신청이 없는 때

  6. 제1호부터 제5호 이외의 기타 사유로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세청․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의 접수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사업장방문을 통한 현장확인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시한) 보증채무이행 청구시한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이내로 한다.

  1. 대출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보증 : 재단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다만, ‘08.01.01이전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당해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청구시한에 따른다.

  2. 어음보증, 납세보증, 이행보증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대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 이전


제5조(청구서 접수)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내용 등을 전산등록한다.


제6조(제출서류) 보증채무이행 청구가 있을 때에는 ʺ별표 1ʺ의 서류를 제출받는다.


제7조(원본대조) 보증채무이행 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자로부터 접수하는 서류중 사본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인감으로 원본대조가 확인된 것으로 한다.

   제3장 보증채무이행


제1절 이행심사


제8조(일반원칙) ① 보증채무이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심사사항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로부터 제출된 서류심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증빙서류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 보증채무이행에 관한 결정은 이행(감액이행 포함) 및 이행거절로 구분한다.


제9조(공통심사사항)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대한 공통심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사유의 발생 여부와 청구시한의 경과 여부

  2. 청구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채권충당의 적정여부 포함)

  3. 보증서 교부전 주채무 성립 여부

  4. 보증서 유효기간 경과후 주채무 성립 여부

  5. 신용보증조건 이행 여부

  6. 채권자의 의무이행, 제법령 및 약관 준수 여부

  7. 면책기준 저촉사항 유무 및 면책범위

  8. 담보권 이전 여부 및 이전금액

  9. 구상권보전을 위한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사항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보증종류별 심사사항)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대한 보증종류별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출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가. 채권충당내용의 적정여부

    나. 청구 원리금 적정여부

    다. 비용청구 내용의 적정여부

  2. 납세보증

    가. 이행청구한 조세 채무의 내용이 보증서의 용도, 기재내용 및 접수자료와 일치여부

    나. 피보증인에게 환급될 조세의 유무

    다. 가산금 이외의 중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청구유무

    라. 법인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인지 여부

  3. 어음보증

    가. 금융회사의 지급거절증명 첨부여부

    나. 청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다. 지급거절 사유가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도래인지 여부

    라. 제시기간 경과후 제시분인지 여부

    마. 위조, 변제된 것인지 여부

    바. 도난, 분실 등 사고신고된 것인지 여부

    사. 담보어음의 경우 청구금액이 채권자의 실채권액 초과여부

    아. 지급기일전 청구(담보어음에 한함)시 만기전 지급사유 발생여부  

  4. 시설대여보증

       청구액이 채권자의 잔존채권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여부

  5. 이행보증

    가. 이행입찰보증

          (1) 피보증인이 낙찰된 후 자격미달로 인하여 입찰이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였는지 여부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3) 수개의 품종에 대하여 낙찰된 경우 계약체결을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청구하였는지 여부

    나. 이행계약보증, 이행차액보증, 이행지급보증, 이행하자보증

          (1)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는지 여부

          (2) 계약서 또는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때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락사항 등에 기재된 보증금의 귀속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11조(내용조회) 보증채무이행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 등에게 조회하여 관련내용을 명확히 한다.


제12조(조건부여) 재단은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채권자에게 이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통지) 보증채무이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우선 채권자에게 전화로 통지하여 대위변제금 수령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도록 조치하고, 지체 없이 보증채무이행 통지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전자문서(fax 포함)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수령증을 받고 직접 교부한다. 다만, 채무이행거절 통지서의 경우 내용증명부 배달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보증채무이행


제14조(이행시기) 심사결과 보증채무를 이행키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7영업일 이내에 이행한다.


제15조(이행범위) ① 보증종류별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보증, 비은행대출보증

    가. 보증부대출 원금 중 재단책임 분담부분과 보증잔액중 적은 금액  

    나. 위 ʺ가ʺ의 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전일까지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지급하며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인 경우 미수이자액의 지급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단, 채권기관의 주채무이자 수납방식이 대출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인 경우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다. 나목의 미수이자액이 재단책임분담부분에 적용하는 이자율(신용가산 이자율 제외)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보증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미수이자액은 이행범위에서 제외(2010.8월 개정약관 적용건에 한함)

    라.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별표1”의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2. 지급보증의 보증

    가. 대지급금 중 재단책임 분담부분과 보증잔액중 적은 금액

    나. 위 ʺ가ʺ의 이행금액에 대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보증채무이행전일 종가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다.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별표2”의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3. 납세보증

    가. 조세금

    나. 가산금

  4. 어음보증

    가. 지급어음, 받을어음 : 어음금액.

    나. 담보어음 : 어음금액 이내의 원금채무, 다만, 지급기일 이전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일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중간이자액[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보증채무이행 전일 종가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5. 시설대여보증

    가. 시설대여개시 전

          (1) 시설대여물건의 매도인에게 지급한 물건대금, 위약금 중 재단책임 부담액

          (2) 시설대여물건 구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 중 재단책임 부담액

          (3) 위 (1), (2)의 이행금액에 대하여 리스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나. 시설대여개시 후

          (1) 리스료 상환계획에 의하여 체감된 규정손해금 중 재단책임 부담액

          (2) 리스료 상환계획에 의한 미수리스료 중 재단책임 부담액

          (3) 위 (2)의 미수리스료 중 납입기일이 경과된 미수리스료에 대하여 리스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중 재단책임 부담액

  6. 이행보증

       신용보증서 금액이내의 당해보증금

  7. 상거래담보보증 : 보증서상 금액과 보증부 채권의 원금에서 다음 각목의 1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중 적은 금액

    가. 보증채무이행전에 채권자가 채무자 및 기타 인적ㆍ물적담보물로부터 회수,상계,채무면제 등 그밖의 사유로 대금채권의 원금을 감소시킨 금액

    나. 타 보증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금액

    다. 약관에서 정한 면책기준에 의해 면책된 금액

  ② 제1항 제1호의 보증채무 중 대출취급 절차상 지급보증이 선행되는 대출로서 지급보증 대지급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이행범위에 의한다.

  ③ 채권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청구시한을 경과하여 청구하여 온 때에는 청구시한 익일부터 청구일까지의 이자액(시설대여보증의 경우 지연배상금)은 이행범위에서 제외한다.

  ④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채무이행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의 이자는 이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행시 접수서류) ① 보증채무이행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접수한다.

  1. 대출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보증

    가. 대위변제증서

    나. 신용보증서(단, 대출보증 또는 비은행대출보증 등의 전자보증서는 출력본으로 갈음)

    다. 채권관계증서(여신관계약정서, 약속어음, 차용금증서, 보증서, 채무관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 

    라. 담보 및 담보관계증서

    마.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인감확인원 등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이행당일의 여ㆍ수신 계좌 조회표 

  2. 납세보증

    가. 신용보증서

    나. 조세 영수를 증명하는 영수증

  3. 어음보증

    가. 금융기관의 지급거절증명이 있는 당해 보증어음

    나. 어음금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

  4. 이행보증

    가. 신용보증서

    나. 계약의 해제(해지)통지서

    다. 보증금 영수를 증명하는 영수증

  5. 상거래담보보증

    가. 대위변제증서

    나. 신용보증서

    다. 상거래계약에 관한 서류

    라. 보증부 채권과 관련된 유가증권 및 담보 관련 서류

    마.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② 채권자의 채권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관계증서 또는 담보 및 담보관계증서에 일부 대위변제 내용을 기재케하고 원본대신 사본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로부터 재단이 요구할 경우 원본의 열람 또는 반출에 응하고 잔존채권을 전부 회수한 경우 즉시 원본을 교부하겠다는 뜻의 확약서를 접수한다. 다만, 채권자의 잔존채권에 비하여 재단의 구상권이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재단이 원본을 받고 채권자에게 확약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채권관계증서 중 은행거래약정서, 약속어음, 차용금증서 등 기본채권서류가 없을 때에는 동 서류불비로 인하여 추후 재단의 구상권행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즉시 손해배상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받고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④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을 이전받을 경우에는 양도담보물 이전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점유이전 절차를 취하도록 하며,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세부업무처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본인확인) ①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관계증명서에 의거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지급시에는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② 계좌송금방식으로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채권자 본인인지 여부(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계좌)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특히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에게 송금시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8조(수령지체) ① 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 통지서(감액이행 포함)를 접수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체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액이행의 경우 감액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수령토록 조치한다.



제4장 기타



제19조(전산입력 및 보고) 보증채무이행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각 단계별로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한다. 


제20조(계정처리) ① 보증채무를 이행(감액이행 포함) 하였을 때에는 변제일에,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거절통지를 한 날에 해지기표한다.

  ② 제3조의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익일에 보증을 해지 기표한다.

  1. 어음보증 :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환어음의 인수인을 위하여 보증한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약속어음의 배서인 또는 환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상거래담보보증 : 보증기한(개별 대금지급기일이 보증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종 대금지급기일)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1조(서류의 보관) 보증채무이행에 관련된 서류는 피보증인별로 편철목록표를 붙여 보증관련 채권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22조(전결구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결구분은 「직무전결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06년  1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0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11년  10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2013년  9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보증채무이행 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이 규정은 2018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