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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관리규정



제정: 2001. 7. 19  

개정: 2005. 5. 13 

개정: 2007. 1.  1

개정: 2016. 7.  5

개정: 2019. 9.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제 규정이라 함은 재단의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칙으로서 일반적,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을 말한다.


제3조(구분) ① 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규정 : 재단의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 등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을 정한 기본적 준칙

  2. 요령 : 규정에 의하여 위임되거나, 규정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업무수행의 준칙

  3. 기준 : 규정 및 요령에 의하여 위임되거나, 규정 및 요령의 시행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 또는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 등을 정한 업무수행의 준칙

  4. 지침 : 규정 또는 기준이 위임한 사항 또는 재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규정 또는 기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준칙<2019.09.10. 신설>

  ② 전항 제1호에 대한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2호, 제3호, 제4호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2007. 1. 1., 2019.09.10. 개정>

  ③ 제1항의 심벌마크, 재단기, 기계, 기구, 비품, 사무용품의 형상, 크기, 품질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규격」을 둘 수 있다.


제3조의2(규정화) 제 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정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 및 상위규정의 개정에 따라 단순히 용어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연히 개정된 것으로 본다.<2005. 5. 13 신설>



제2장 규정의 개정ㆍ개폐



제4조(규정의 입안) ①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는 당해 규정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이하 “소관부”라 한다)가 입안한다.  다만, 그 내용이 타 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부와 합의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② 제1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영지원부장이 조정한다.<2019.09.10. 개정>


제5조(원안의 심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 규정의 제ㆍ개정, 개폐안은 경영지원부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2019.09.10. 개정>

  ② 경영지원부장은 규정의 원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소관부와 협의 조정한다.<2019.09.10. 개정>

  1. 법령이나 타 규정과의 저촉여부

  2. 규정의 형식적 요건 구비여부

  3. 용어 및 표현방법의 타당성 여부

  4. 재단 경영방침과의 부합여부

  5. 그 밖에 정정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제6조(통제) 경영지원부장은 제 규정의 통합 조정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소관부장에게 제 규정의 제정, 개폐의 기안을 요청할 수 있다.<2019.09.10. 개정>


제7조(등록) ① 제 규정안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 소관부장은 이를 경영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② 규정을 등록할 때에는 규정명, 소관부, 등록일자, 등록번호, 시행일자 등을 규정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원안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2019.09.10. 개정>


제8조(원안의 보관) 규정의 제정, 개폐원안은 경영지원부에서 보관한다.<2019.09.10. 개정>


제9조(효력의 발생) 규정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시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를 시행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0조(규정의 효력순위) ① 규정은 정관, 업무방법서, 이사회규정, 직제 및 정원 규정, 직무전결규정, 그 밖의 일반규정, 요령, 기준의 순위로서 하위규정을 구속하고, 상위규정에 저촉되는 하위규정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동일순위의 규정 간에 있어서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정에 저촉되는 기존규정의 조항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새로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장 규정의 형식



제11조(형식) 규정은 규정명,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한다.


제12조(규정명) 규정은 그 내용을 적절하고 간명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제13조(본칙) ① 규정중의 총칙적인 조문, 본체가 되는 조문, 부수적인 조문을 본칙으로 한다.

  ② 본칙은 조문을 다음과 같이 배열한다.

  1. 총칙적인 조문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규정전체에 적용되는 원칙 또는 기본적인 사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2. 본체가 되는 조문은 사무절차, 중요도, 적용빈도, 규정전체에 적용되는 원칙 또는 기본적인 사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3. 부수적인 조문은 보칙, 별칙, 특례 등의 순서로 배열한다.


제14조(부칙) 부칙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당해 규정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정의 폐지에 관한 사항


제15조(조의 구분) ① 규정의 내용은 조로 나눈다.

  ② 여러 조문으로 된 규정은 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절, 관, 목의 순서로 나눌 수 있다.


제16조(조의 번호) 조에는 제1조부터 시작하여 장, 절, 관, 목이 바뀌더라도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17조(조의 제목) 조에는 내용을 간명하게 표현하는 조의 제목을 괄호 안에 기재하여 조의 번호를 다음에 배치한다.


제18조(조, 항의 세분) ① 하나의 조를 내용에 따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항으로 나누고, 조 또는 항안에서 사실 또는 사물의 명칭을 열거할 경우에는 호를 사용한다.

  ② 항에는 ①, ②, ③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③ 호에는 1, 2, 3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이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 나, 다,   (1), (2), (3), (가), (나), (다)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19조(규정의 인용) 조문 중에는 다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명과 조 번호를 인용한다. 다만, 같은 규정 중에서 다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조」 라 한다.


제20조(조, 항, 호의 추가 또는 삭제) ①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새로운 조, 항, 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 항, 호의 번호를 차례로 체하하여 그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기존의 조, 항, 호의 변경을 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제○조의2」,「제○항의2」,「제○호의2」와 같이하여 그 조, 항, 호 사이에 추가한다.

  ②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중간의 조, 항, 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삭제하고 그 다음의 조, 항, 호의 번호를 차례로 체상한다. 다만, 조, 항, 호의 번호변경을 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조, 항, 호의 번호만 남기고 제목 및 조문을 삭제하되 「삭제」라 표시한다.


제21조(개정년월일의 표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된 조, 항, 호의 끝에 개정년월일과 「신설」「개정」「삭제」라는 문언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제22조(표, 서식, 도면) 규정 중에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복잡하여 조항 중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표」「서식」 및 규정내용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도면」을 사용할 경우는 「별표」「별지」등으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둔다.



제4장 규정의 표현방법



제23조(규정내용의 표현) ① 규정의 내용은 한글,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다만, 규정에 따라 특수한 문체나 표현방법, 전문어, 외국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착오 또는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영문자 등을 함께 적을 수 있다.


제24조(주어, 술어) 조문은 주어와 술어로 구분하여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정의 편집 관리



제25조(편집) ① 경영지원부장은 제정된 제 규정을 편집하여 규정집을 발간한다.<2019.09.10. 개정>

  ② 규정집의 편철순서는 업무별로 상호관련성을 감안하여 편철한다.

  ③ 규정집에는 제 규정 이외에 관련법령, 그 밖에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록할 수 있다.


제26조(배부) 경영지원부장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규정집을 개인별로 배부하며, 규정집 배부 시에는 규정집 관리대장에 개인별 보관자, 배부일자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제27조(보관 관리) ① 규정집은 각 개인이 보관 관리한다.

  ② 규정집 보관자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시마다 가제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③ 규정이나 규정집은 재단 밖으로 대여ㆍ열람ㆍ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영지원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9.09.10. 개정>

  ④ 규정집 보관자의 퇴직 등 규정집의 회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경영지원부장은 즉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⑤ 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규정의 연혁관리) 경영지원부는 제 규정의 제정, 개폐 시 그 내용 및 사유 등에 관한 규정별 연혁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혁집을 발간한다.<2019.09.10. 개정>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