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직제 및 인사규정

제정 2015. 6. 24.

개정 2017. 3. 24.

개정 2018. 5. 21.

개정 2019. 3. 27.

개정 2020. 4. 23.

개정 2020. 11. 2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업무 분장을 규정하고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연구원의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상근 임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5. 21.>


제2장 직 제



제3조 (조직) ① 연구원에 연구부서(부설조직 포함)와 사무부서를 두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부서에는 부서의 장을 두고 정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업무로 한다.

③ 사무부서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기획, 인사, 예산, 회계 등을 업무로 한다.

④ 연구원의 기구는 <별표 1> 과 같고 세부적인 업무 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27.> <개정 2020. 4. 23.>


제4조 (직원 및 정원) ① 직원은 연구직과 사무직,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 4. 23.>

② 연구직과 사무직의 직급 및 정원은 <별표 2>에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9. 3. 27.><개정 2020. 4. 23.>

③ 무기계약직 직급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4. 23.>


제5조 (직무대행) ① 정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연구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20. 4.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장은 대리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한시조직) ① 특정분야에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임 용



제7조 (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자격과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원장이 행한다.

② 직원의 재임용은 연구실적, 근무성적에 의하여 원장이 행한다.


제8조 (임용의 방법)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하며 채용 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원은 정관 제29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며, 신규임용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임용자격의 기준) 직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3. 27.><개정 2020. 4. 23.>


제10조 (직원의 임용) ① 직원의 임용은 고용계약(별지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제11조 (직원수습기간)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을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② 시보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제12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13조 (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자는 채용되기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재정보증서 및 병력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채용신체검사서

 7. 사진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장 승 진



제14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제9조에서 정한 기준에 달한 자 중에서 근무성적과 능력이 우수한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은 연구실적, 근무성적, 표창, 소속부서장의 의견을 종합한 근무평정에 의한다.

③ 전 항의 세부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직원수습기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가. 강등,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3. 동일 평정기간 내에서 연구실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 자



제5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16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면직 된다.

 1. 제12조에 해당될 때

 2. 정년에 달한 때


제18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이 만료하여도 복직하지 아니한 때

 5. 원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타 직에 종사하였을 때


제19조 (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을 초과하고도 완치되지 아니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연구원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얻었을 때

②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었을 때

 2. 해외연수 또는 유학을 하게 된 때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4.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한 때


제20조 (휴직기간) 제19조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 : 1년 이내

 2. 제1항제2호 및 제4호 : 복무 및 임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3. 제1항제3호 : 3개월 이내

 4. 제2항제1호 : 그 채용기간으로 하되, 최대 3년 이내

 5. 제2항제2호 및 제5호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6. 제2항제3호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 직원은 3년) 이내

 7. 제2항제4호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은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의2 (직위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하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5.2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된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관 ․ 시·도 감사기관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제22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직 : 60세

 2. 사무직 : 60세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23조 (명예․조기퇴직) ① 연구원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명예퇴직과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되었을 때 자진하여 퇴직하는 조기퇴직제도를 둔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 산정은 당 연구원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직, 휴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③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액 계산방법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징 계



제25조 (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한다. <개정 2018.5.21.>

 1. 연구원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서 연구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준수치 않고 위반하였을 때


제26조 (징계의 종류 등) 징계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 그 직에서 즉시 파면한다.

 2. 해임 : 근로계약 관계를 즉시 해지한다.

 3.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4.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5.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6.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전과에 대하여 반성하게 한다.


제27조 (진술권)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 (통고) 원장은 징계 처분한 사유와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심청구)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인사위원회



제30조 (구성) ①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하며, 위원은 시 기획조정실장, 도 기획조정실장, 선임직 이사 중 1인, 외부전문가 1인, 연구본부장 및 직원 중 2인으로 한다.<개정 2020. 4.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 (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5.21.> 

 1. 연구원내 인사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2. 직원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재심을 포함)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면직에 관한 사항

 5. 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제32조 (소집과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회의 비공개와 누설금지)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위원의 제척)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5.21.>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개정 2018.5.21.>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개정 2018.5.21.>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 발생 당시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개정 2018.5.21.>



부  칙 <2015. 6. 24. 규정 제3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20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21. 규정 제33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7. 규정 제34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3. 규정 제39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6. 규정 제51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