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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용역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5. 6. 24.

개정 2017. 3. 24.

개정 2020. 4.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수탁 및 위탁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원이 용역사업을 수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연구원이 수탁용역사업을 계약조건에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동수탁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계약체결) 수탁, 위탁용역계약은 계약사무 담당부서가 연구원명의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용역사업에 있어서 용역위탁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약식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2장 수탁용역



제4조 (용역수행계획서 작성) ① 외부로부터 용역사업의 수탁의뢰가 있을 경우 원장은 연구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한다.

② 연구용역 책임자는 연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수탁용역 수행계획서는 연구용역 책임자가 용역위탁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연구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의2 (공동연구자 위촉) ①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연구인력을 공동연구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각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구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추천, 연구기획관리부장에게 위촉 요청한다.<개정 2020. 4. 23.>

③ 공동연구자의 위촉을 위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이력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연구자의 수당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5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① 수탁용역사업의 용역비에 관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며, 위탁기관이 정부 또는 정부관리기관이거나 지방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학술용역에 관한 회계예규 및 정부기준단가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역수행 책임자는 수탁용역사업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실행예산은 수탁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편성 집행하며, 수탁계약금액의 30% 이내의 금액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재원으로 사용한다. 다만, 연구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가지급금 지급) 수탁용역 계약체결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탁용역 수행부서가 동 수탁용역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지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수탁용역수입금범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

산 확정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인건비 지급) 제4조에 의거해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시 수탁용역사업의 계약조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수탁용역사업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당해인사의 경력 및 연구 참여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손비의 처리) 위탁기관이 도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탁용역사업비의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연구원의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용역



제9조 (용역위탁의 원칙) 용역의 위탁은 연구원 자체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능률적이거나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위탁의 결정) ① 각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 과제를 외부기관 또는 관계인사에게 위탁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가용예산 및 타당성을 연구기획관리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제위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 4. 23.>

② 원장의 승인을 얻으면 위탁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연구자의 이력서 및 연구업적 각 2부

 2. 용역수행계획서(연구계획서) 2부

 3. 소요예산내용


제11조 (계약체결) ① 사무국장은 연구용역 책임자와 협의,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위탁대상자에게 계약체결에 응할 것을 통보한다.<개정 2020. 4. 23.>

② 위탁용역사업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2부) 및 사업자증명서 1부

 2. 계약이행보증서(보증인작성) 1부

 3.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4. 연구자(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5. 연구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12조 (계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은 <별표 1>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용역예산) ① 위탁용역예산에는 인건비, 사업경비, 일반관리비의 실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연구기기 및 도서구입비

 2. 성과품(납품분) 이외의 보고서 출판비

 3. 과제연구와 직접 관계없는 섭외비용적 성격의 비용

② 위탁용역수행에 관한 소요예산내용은 정부기준단가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시설의 이용) 용역사업 수행 시는 기존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