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6. 24.
개정 2017. 3. 24.
개정 2020. 4. 2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원장은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연구과제의 적정배분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과제의 제안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발전계획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과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시・도 기획조정실장, 연구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20. 4. 2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연구기획관리부장이 되며 협의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 4. 23.>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