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 4.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연구 성과의 향상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연구원의 규정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종류) 연구원의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연구원발전자문위원회
2. 연구자문위원회
제2장 연구원발전자문위원회
제4조 (자문사항) 원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발전자문위원회(이하 “발전자문위”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연구원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구원 발전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과 임기) ① 발전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연구원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되,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 발전자문위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연구원의 사무국장이 된다.
② 간사는 발전자문위의 제반업무 및 의사록 정리보관을 담당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회의록에는 발전자문위의 회의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자문위원회
제11조 (자문사항) 원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자문위원회(이하 “연구자문위”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연구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
2. 주요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업무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과 임기) ①연구자문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연구원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연구자문위는 연구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되, 부위원장이 궐석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간사) ① 연구자문위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연구원의 연구기획관리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연구자문위의 제반업무 및 의사록 정리보관을 담당한다.
제16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연구자문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록) 회의록에는 연구자문위의 회의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