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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과제 선정·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정 2015. 6. 24.

개정 2017. 3. 24.

개정 2019. 3. 27.

전부개정 2020. 4.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한 내외부 심의ㆍ조정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연구원의 규정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과제선정위원회 



제3조 (설치) 연구원은 정책연구사업 등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선정위원회(이하 “과제선정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과제선정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ㆍ도 기획관(또는 기획조정실장), 원내외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자격은 당해 연구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연구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이상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위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선정방법은 연구본부장이 전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위원을 「연구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다.


제5조 (기능) 과제선정위는 시ㆍ도에서 제안된 연구사업의 제안서와 원내 연구사업(예비)계획서 중 다음 사항을 평가하고 과제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정책환경 변화와 현안대응에 대한 연구과제의 시급성, 적시성 등

 2.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제안과제의 소요인력, 소요기간, 소요예산 등의 적정성

 3. 연구과제의 필요성, 실천성, 활용가능성 등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중복성에 관한 내용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선정 및 회의) ① 연구본부장은 연구사업의 연구제안서가 제출되면 연구과제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기 수요조사 결과가 취합된 후 정기이사회 개최 이전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제7조 (수당)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원외 위원에게는 회의수당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조정위원회



제8조 (연구조정위원회 구성) 연구조정위원회(이하 “연구조정위”라 한다)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본부장, 연구기획관리부장 및 각 연구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연구조정위 기능) 연구조정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논의ㆍ의결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발전계획 심의

 2. 연구실 조직개편 및 연구직 채용ㆍ조정

 3. 연구과제의 선정, 조정 및 배분

 4. 용역사업의 수행 및 성과배분

 5. 연구예산의 편성 및 운영

 6. 기타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업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연구조정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조정위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연구직원을 참석케 하여 의견과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연구조정위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연구기획관리부 업무담당자가 되며 연구조정위의 의사록을 기록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연구심의위원회



제12조 (연구심의위원회 구성) ①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연심회”라 한다)는 연구본부장, 원내ㆍ외 전문가 등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연심회의 주심은 연구본부장이 되며, 연심회 심의위원은 연구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연심회 개최) ① 연구심의의 대상이 되는 과제는 수탁과제를 제외한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책과제로 착수ㆍ중간ㆍ최종연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3개월 미만의 과제는 착수ㆍ중간연심회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착수연심회는 과업시작 후 15일 이내, 중간연심회는 과업기간의 중간시점, 최종연심회는 과업종료 1개월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3개월 미만 과제의 최종연심회는 과업종료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연심회 심의내용) ① 착수연심회는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연구인력 및 예산 등을 심의한다.

② 중간연심회는 분석내용의 이론적ㆍ논리적 타당성, 중간연구결과의 적절성, 연구진행도 등을 심의한다.

③ 최종연심회는 연심회 심의의견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목적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제반 연구일정 준수여부 등을 심의ㆍ평가하고 연구보고서 발간여부 및 발간형태 등을 결정한다.

④ 평가는 연구본부장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15조 (연심회 자료작성 및 제출) ① 연심회 자료는 착수연심회의 경우 <별표 1>, 중간연심회의 경우 <별표 2>의 양식에 의하며, 최종연심회는 원내 연구보고서 지침에 의한 보고서 초안을 제출한다.

② 연심회 자료는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연심회 개최 이전에 배포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심의를 마친 후 <별표 3>의 연구심의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의 확인을 거쳐 연구기획관리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연심회 진행) ① 연심회는 심의위원의 일방적인 문제 지적 보다는 연구진과 상호토론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② 심의위원은 연구의 내용을 검토ㆍ심의하고, 개선 또는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구진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제17조 (재심의) 연심회 결과가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C등급 이하의 평가 시 원장은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최종보고서의 유인) 최종보고서는 최종연심회 실시 이후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한 후, 주심의 확인을 거쳐 1개월 이내 유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 (평가자료 활용 등) 연심회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및 연구성과급의 지급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제20조 (심의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9. 3. 27. 규정 제36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