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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농업박람회 전시분야참가규정

제정  2011. 04. 01.

개정  2011. 10. 10.

개정  2016. 10. 13.

개정  2018. 12.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전시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자”란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박람회”라 한다) 전시참가를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국내ㆍ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기관, 단체, 협회 및 기업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주관자”란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을 말한다.


제3조(참가신청) ①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가신청서와 계약서를 주관자에게 제출하고, 제4조에 따라 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자는 전시장 면적이 소진되거나 출품예정인 품목이 박람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참가신청을 접수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참가비 등 이미 납부한 신청금을 반환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등 이미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동 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의2(전시기간) ① 참가자는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출품 품목을 전시한다. 다만, 참가자에게 개최기간 동안 전시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자와 협의를 거쳐 박람회 개최기간 중이라도 전시부스를 철수할 수 있다. 

② 전시부스를 전시기간 중 철수하더라도 참가자는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참가비 납입 조건) ① 참가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참가비의 50퍼센트를 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박람회 개최 90일 전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자는 참가자가 참가비 등 박람회와 관련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참가자의 참가를 유보하거나 그 참가자의 전시품 중 일부를 선택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③ 주관자는 비영리단체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참가자의 참가비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홍보ㆍ판매부스 참가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①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려는 참가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람회 개최 60일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전시면적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③ 삭제


제6조(전시면적 배정) ① 주관자는 참가신청 순서에 따라 국적, 전시품의 성격, 참가신청 면적, 참가자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부스를 설치하기 전에 참가자가 선택한 전시부스 위치 및 면적을 참가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는 주관자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된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설치 및 철거) ① 참가자는 박람회 개막일 2일 전까지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전시품을 반입하여 배정된 부스에 진열 완료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철거할 때까지 전시품 및 배정된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지정기일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전시품을 반입 또는 진열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전시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주관자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여도 참가자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박람회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선별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참가자는 전시종료 후 2일 이내에 모든 전시품과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전시품에 대하여는 주관자가 임의로 철거ㆍ폐기처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박람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는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의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될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① 주관자는 참가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② 참가자는 박람회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 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영업행위 금지) 참가자는 전시관에서 재단과 별도 약정된 영업ㆍ판매행위를 제외하고는 도ㆍ소매, 교환 등 직접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즉시 전시를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담, 홍보, 계약 등 간접적인 영업활동은 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참가자의 적용 법령) 외국 참가자의 반입물품(전시품)에 관한 통관과 식물검역은 대한민국 「관세법」과 「식물방역법」을 적용한다.


제12조(보충규정과 해석) ①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보충규정은 참가약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주관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 삭제


제14조(분쟁의 해결) 참가자와 주관자 사이에 발생한 쌍방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