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 04. 01.
개정 2016.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및 재단 예산으로 국외출장코자 하는 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규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타법규개정>
1. 재단 소속 직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재단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①제2조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법규개정>
②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계획 방침을 정하여 재단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타법규개정>
제4조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여행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해외여행자수칙을 작성하여 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재단 이사장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타법규개정>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재단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라남도 감사담당, 농업기술원 박람회지원담당, 재단 사무국 기획부장․운영부장으로 한다.<타법규개정>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관리팀장이 된다.<타법규개정>
제7조 (심사내용) ①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그밖에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항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각 부서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