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02. 16.
개정 2011. 07. 19.
개정 2016.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 라 한다)의 정관 제29조에 의한 수당 및 실비보상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규개정>
제2조 (정의) ① “수당” 이라 함은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의 개최준비와 관련하여 각종 자문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② “여비” 라 함은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③ “조직위원 등” 이라 함은 이사, 조직위원, 각종위원 및 박람회 행사준비와 관련하여 회의와 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④ “실비보상” 이라 함은 재단과 관련 있는 행사,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수당지급) ①조직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회의 및 자문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재단의 정관․규정상의 재단이사, 조직위원, 각종위원 등
2. 제1호 이외에 박람회 개최준비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 재단에서 자문을 의뢰하거나 회의 참석을 요청한 자<타법규개정>
3. 박람회 개최준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어 자문을 의뢰받거나 회의에 참석한 직원 중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자
제4조 (수당지급기준)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실비보상 및 기준) 실비보상 지급방법 및 기준은 전라남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집행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 (여비지급) ①제3조의 조직위원등이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는 별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여비지급기준은 재단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