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보수규정

제정 2010. 02. 16.

개정 2011. 10. 10.

개정 2016. 10. 13.

개정 2017. 03. 0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 대상       직원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책임성 및 곤란성에 따라 직급별,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3.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4.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일정한 비율로 매월 지급하도록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직원”이란「정관」제19조의2에 따라 파견 및 기동배치된 파견직원과 재단   에서 채용한 직월을 말한다.

 8. “퇴직”이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한다.

    다만, 직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직원의 봉급) ①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직원의 봉급은 원소속기관의 보수규정을 따른다.

②파견직원이 아닌 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③제2항의 보수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외국어 회화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행사기획 및 운영 등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인정되어야하며 경력자인 경우 전 근무지의 보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 (수당의 지급) ①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직원이 원소속기관에서 동일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직원이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별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임·직원이 휘장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익을 올렸을 때에는 수익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삭제


제4조의2(파견수당) 박람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파견 및 기동배치된 파견직원에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기간은 재단에 파견된 날부터 파견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의3(시간외근무수당)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의4(연가보상비) 연차휴가 사용 후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5(정액급식비) 직원에게는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제4조의6(직급보조비) 직원에게는 별표 4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의7(직책급업무추진비)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다라 해당 직원에게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의8(가족수당 및 가족수당가산금)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8만원씩(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월 3만원씩)을 지급한다.


제4조의9(야간급식비) 직원이 퇴근시간 이루 2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야간급식비로 7천원을 지급한다.


제5조 (보수지급일) 직원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 (보수계산) ①보수는 신규채용 또는 감봉, 기그 밖의 임용에 있어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퇴직하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달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③퇴직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단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업무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겸직의 보수) 직원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중 보수가 많은 직위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 (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서 직위해제된 사람 : 연봉월액의 80퍼센트

 2. 그 밖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 : 연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 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9조 (퇴직급여금) ①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②퇴직급여금은 별표 6의 퇴직급여 지급률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 (준용)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