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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인사규정

제정 2010. 02. 16.

개정 2013. 08. 19.

개정 2014. 10. 07.

      개정 2016. 12. 19.

 개정 2017. 03. 22.

개정 2018. 03. 22.

개정 2018. 06. 05.

개정 2018. 1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정관」 제19조에 따라 재단 직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파견직원의 인사는 원소속기관의 인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견직원의 보임을 말한다.

 2.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직급”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비슷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같은 취급을 한다.

 4.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5. “복귀”란 파견 당시의 소속기관 및 단체로 귀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재단에서 채용한 직원(이하 “채용직원”이라 한다)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나 단체에서 파견 또는 기동배치된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5조(직종) 채용직원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직 : 행정, 기술, 전시, 조경, 유치, 홍보 등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는 직원

 2.계약직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


제6조(임용권자)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단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무국 기획부장

 2.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다.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수 없다.

 1.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 기획부 주무팀장이 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원의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임용전보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제출하는 직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정관 또는 규정안의 사전심의

 6. 대표이사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조례 또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집행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위원장은 부의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에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ㆍ의결결과 반영)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에 따라 직원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내용의 비공개와 비밀엄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하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채용직원의 인사관리 


제1절  채용



제15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하며, 채용 과정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리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지식 및 능력을 평가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2.재단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 보유자

 3. 채용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4. 그 밖에 재단의 업무필요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신규직원의 직급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임용자격기준) ① 직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임용자격기준은 사무국 직제규정 [별표3]에 의한다.

②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 성질에 따라 별도로 채용자격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의2(임용절차) ① 직원을 채용할 경우 서류심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시험(서류심사를 포함한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위원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서류심사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除斥)된다.

 1. 시험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위원이 시험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 등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시험응시자는 시험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험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 시험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시험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 채용방법과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의3(보수결정) ① 신규채용한 직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 등은 재단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해당연도의 전라남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기준을 준용한다.

② 신규채용한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재단 보수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③ 삭제


제17조(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채용관련 비위로 적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18조(시험실시권자) 직원의 채용시험은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제18조의2(수습기간) ① 신규채용한 직원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경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④ 수습기간 중 급여는 사무국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채용시 결정된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제2절  보  직



제19조(보직관리의 원칙) 임용권자는 휴직, 직위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결원보충) 직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다.


제21조(겸임) 임용권자는 직무내용이 비슷한 동일직급의 직원을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에 겸임 시킬 수 있다.


제22조(직무대리) 임용권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기동배치)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기동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되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별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타 부서의 업무폭주로 인한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직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동배치 기간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전보) ① 직원의 동일직위에 대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승진, 그 밖에 직원의 인사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ㆍ계약ㆍ회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능  률 



제25조(교육훈련) 임용권자는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는 등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대표이사는 재단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표창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기관 포상 :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도지사 표창 등

 2. 자체표창 : 이사장 표창

 3. 기    타 : 감사장, 상장 등


제28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27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의 종류 결정)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의 종류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30조(자체표창 방법과 부상) ① 자체표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1조(포상대장) 재단은 포상종류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을 갖춰 놓고 직원이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파견직원의 인사관리 



제32조(파견직원의 구분) 파견직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그 밖의 법인, 단체 소속의 임직원으로 구분한다.


제33조(파견요청 기준) 파견직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채용직원으로는 재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재단의 인력운영상 파견직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4조(파견직원의 자격요건) 파견직원의 자격요건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제35조(보직 및 충원) 임용권자는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에서의 직급, 경력, 전공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직위에 보임하여야 한다.


제36조(파견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① 사무국장은 파견직원이 속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37조(파견직원의 포상추천) 파견직원에 대한 포상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단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우선대상자로 추천한다.


제38조(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 복귀) 임용권자는 파견직원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기간 만료 전에 복귀시킬 수 있다.



제5장  승진과 승급 



제39조(승진) ① 직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승진후보자의 2배수 내지 3배수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평가한다.

③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0조(승급) ① 승급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정기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승급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도 산입한다.


제41조(특별승진 및 승급) ① 임용권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뚜렷하거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 또는 3호봉 범위내에서 승급시킬 수 있다.


제42조(직종전환) ① 임용권자는 근속 1년 이상의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직종을 전환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재단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3.기타 임용권자가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직종이 전환된 자의 보수는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③ 그 밖의 직종전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근무평정) ① 사무국장은 채용 직원의 성과계획 등의 평가를 위해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되, 평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등 평정사유 발생시 실시한다.

⑤ 사무국장은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 및 보수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평정의 종류, 평정방법 등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⑦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및 해당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직근 상급자에 대한 해당 근무성적평정점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4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제45조(정년)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제45조의2(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었을 때

 3. 제1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제46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할 수 있다.

 1. 재단 예산의 감소 또는 재단을 청산할 때

 2.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임용 시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뚜렷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때

②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면직할 경우에는 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직원에게 면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관련 비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한다. 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경우에도 같다. 


제47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자체 또는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제48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해제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출근은 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징계 



제49조(징계사유)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50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고 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5.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퇴직급여의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6.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한다. 단 당해 단체 5년 미만 재직자는 4분의 1을 감한다.


제51조(징계부가금) ① 제49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품비위행위”라 한다)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한 경우

 2. 예산, 기금, 보조금, 물품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3.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4.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5.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인사위원회가 징계부과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1.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임용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임용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제부가금 감면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제59조에 따른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징계등 절차 및 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징계등의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49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15조제6항에 따라 조정ㆍ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징계등 혐의자의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징계등 혐의자의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회의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그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6조(심문과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는 제54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7조(징계의 양정기준)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실적, 근무 중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3.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6.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제58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9조(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① 징계처분등을 받고 불복이 있는 직원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다만, 당초의 징계의결등에 참여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재심에 의한 의결은 당초의 징계처분등 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⑥ 재심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등이 취소되고 감봉 이하의 처분으로 확정된 때에는 당초의 징계처분등이 있었던 날부터 재심에 따른 처분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⑦ 재심의결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0조(인사기록)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준용)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