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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직제규정

​[시행 2019. 8.16.]


제    정 1982. 7. 1.

개    정 1983. 2. 1.

개    정 1983. 8. 1.

개    정 1985. 1. 1.

개    정 1987. 3.16.

개    정1988. 6. 8.

개    정 1989. 2.24.

개    정 1994.11.28.

개    정 1997. 1.16.

개    정 1997. 8.14.

개    정 1999.10. 1.

개    정 2001. 8.17.

개    정 2006. 9. 1.

개    정 2008. 4. 1.

개    정 2008. 6. 9.

개    정 2012. 3.15.

개    정 2012.12.28.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23.

개    정 2018. 1.18.

개    정 2019. 5.27.

개    정 2019. 8.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의 조직과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3.>


제2조(다른규정과의관계) 의료원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대해서는「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및 「의료원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8.23.>


제3조(직제개편) 의료원의 직제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0.25.>


제4조(원장) 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이사) 정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8명 이상 12명 이하의 비상임 이사를 둔다. <신설 2013.10.25.> <개정 2019.5.27.>


제6조(감사)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를 두어 의료원 재산상황과 업무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 및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10.25.>


제7조(직무대행) ① 원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8.23.>

  ② 진료부장이 유고시에는 진료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기타 진료과장이 유고시에는 제8조의 하부조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원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료부와 관리부,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의료안전관리(QPS)실, 감염관리실을 둔다. <개정 2013.10.25., 2018. 8.16.>

  ② 진료부에는 진료 각 과와 간호과, 약제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9.5.27.>

  ③ 관리부에는 총무과, 원무과를 둔다.

  ④ 관리부와 진료부,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에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실(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8.23., 2019.5.27., 2019. 8.16.>


제9조(하부조직의 직위) ① 진료부장은 의사로 보하고, 관리부장은 도 파견공무원으로 사무직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5.>

  ② 진료 각 과장은 의사로 보하고, 간호부장은 간호직 4급으로 보하고, 약제과장은 약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8.>

  ③ 총무과장과 원무과장은 사무직 4급으로 보한다.

  ④ 각 과장 및 실(팀)장의 직위 및 직급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8.>


제10조(정원) ① 직원은 의사직, 약사직, 4급 내지 8급의 간호직 등의 의료직과 3급 내지 9급의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② 정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비정규직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18.>

  ③ 직원이 병역복무를 위하여 6월 이상 휴직한 때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것으로 한다.

  ⑤ 「인사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임기 만료로 의사로 채용될 때에는 담당 진료과의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8.23.>


제11조(부장) 의료원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밑에 진료부장과 관리부장을 둔다.

  ① 진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0.25.>

  1. 의료원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② 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의료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진료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제12조(진료과) 진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소관분야 환자 진료 및 처방

  2. 소관분야 임상 연구 및 전공의 연수지도와 의학계 학생교육

  3. 소관분야 시설의 운용 및 관리

  4. 소관분야 의료기기 및 비품의 운용관리

  5. 소관분야 근무자 업무지도 및 근무관리

  6. 소관부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그 밖의 원장이 지정하는 사무


제13조(간호과)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환자 간호업무 전반

  2. 삭제 <2013.10.25.>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근무조정 감독

  4.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직무교육·훈련

  5. 중앙 공급실 운영

  6. 세탁실 및 세탁물 운영관리

  7. 그 밖의 간호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제14조(약제과)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약품조제 및 투약

  2. 의약품 청구 및 수불관리

  3.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4. 약품 창고 관리

  5. 소속 직원의 업무지도 및 근무관리

  6. 그 밖의 약무행정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의료원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서무 및 보안

  3. 직원 인사, 복무 및 복리후생

  4. 직인관리

  5. 문서보관 및 수발

  6. 예산, 결산

  7. 기업회계 및 경리

  8. 재산 및 물품관리

  9. 영선, 차량, 전기, 난방, 수도 등 시설관리

  10. 기금 및 금고관리

  11. 의료원 경리에 관한 부대업무

  12. 그 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6조(원무과) 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진료비 심사 및 징수(수납, 청구 포함)

  2. 환자의 입․퇴원 업무

  3. 환자의 접수

  4. 진료통계 및 의무기록실 운영

  5. 장례식장 운영관리

  6. 환자급식 및 식당관리

  7. 각종 진단서 등 발급

  8. 의료원 수입에 관한 부대업무


제17조(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0. 25.> <개정 2019.5.27.>

  1.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보고와 평가업무

  2.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 전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

  4.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전반

  5. 각종 무료진료 및 유관기관 관련 지원업무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27.>

  7. 그 밖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전반  <개정 2019.5.27.>


제18조(업무분장) 이 규정에 따른 각 과의 분장 사무는 업무분장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0.25.>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업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직무권한으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위임전결처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25.>


제20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병원 설치조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병원 설립 당시 현원은 병원의 정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정원으로 인정하되 결원이 발생 시 에는 병원의 규정에 의거 조정한다.


부칙 <개정 1983.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8.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3.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인사규정 부칙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8급 중 운전원, 9급 중 수납보조원, 사무보조원, 정원은 감하고 그 대신 기능직 8급 및 사무직 9급에 동일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89.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은 시행전 보건직 중 지방공사 병원 설립시 임용된 직원의 직급보다 현재의 정원이 하위직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용당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인사규정 제4조 별표 2에 의하여 기능직 중 영양사의 현재 정원은 감하고 그 대신 보건직의 동일 직급에 영양사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4.1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8.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1. 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8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6.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3.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5.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8.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