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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근무평정규정

[시행 2018.1.18.]


제    정 1982.10.20.

개    정1997.12.20.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23.

개    정 2018. 1.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근태평정, 교육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평정대상) 평정대상은 의사, 계약직을 제외한 4급이하 정규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3조(평정시기) ① 직원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근태평정, 교육성적 평정 등 정기 평정과 수시 평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0.25.>

  ② 정기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 수시 평정은 정기 평정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4조(평정점수) 평정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근무성적 60점, 경력 20점, 근태 10점, 교육 10점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5조(평정방법) 근무성적 평정은 약사직, 간호직, 사무직, 보건직, 기능직으로 구분 직급별로 근무실적과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3.10.25.>


제6조(평정결과 반영) 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근속승진,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5.>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구분)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실적 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한다. <신설 2013.10.25.>


제8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실적 평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자(이하 “평정자”라 한다)와 근무성적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3.10.25.>


제9조(근무실적 평정) 근무실적 평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업무 실적은 본인이 작성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부서의 감독자가 평정한다. <개정 2013.10.25.>

  1. 4급 및 5급 실과장 : 소속 부장

  2. 5급(수간호사) : 간호과장

  3. 6급~9급 : 소속부서 실과장


제10조(다면평가) 다면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서 실과장과 본인을 제외한 소속 부서 직원이 한다. <신설 2013.10.25.>


제11조(근무평정의 예외)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0.25.>


제12조(평정배점) ① 근무성적 평정은 60점 만점으로 하고 상급자의 근무실적 평가 30점과 다면평가 30점으로 구분 평가하여 합한 점수로 한다. <개정 2013.10.25.>

  ② 근무실적 평가 및 다면평가를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등급으로 배점하고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3.10.25.>

  ③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직근 상급자 포함)에 대하여 해당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신설 2018.1.18.>


제13조(평정분포 비율) 근무실적 평정 및 다면평가는 탁월 10퍼센트·우수 30퍼센트·보통 30퍼센트·미흡 20퍼센트·불량 10퍼센트 비율로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자가 극소수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14조(동점 평점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 직원의 총평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근무평점이 같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 등 가산점 평정



제17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근태, 교육 및 가산점 등에 대한 평정자는 총무과 인사담당자가 되며, 확인자는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3.10.25.>


제18조(평정방법) 총무과 인사담당자는 경력, 근태, 교육 및 가산점 등에 대한 평정을 위해 해당 업무 담당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평정한다. <신설 2013.10.25.>


제19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 평정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4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0.25.>

  ② 경력평정은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재 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20조(경력의 평정점) 경력의 총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경력의 평정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21조(경력평정기간 계산) ① 경력평정 대상 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경력기간은 경력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경력평정결과의 열람) 평정자가 평정한 경력 평정 결과는 평정 대상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 대상 직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근태사항평점) ① 근태사항 평점은 10점 만점으로 하고 감점기준은 [별표 2]와 같이한다.

  ② 평정대상 기간 중 감점이 10점을 초과할 때에는 10점까지만 감점한다.


제24조(교육평점) ① 교육은 1회에 2.5점으로 하고 총 10점을 초과할 때는 10점까지로 한다.

  ② 복무규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청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총 10점중 5점을 감점한다. <신설

  2018.1.18.>


제25조(가산 및 감점) ① 직무를 수행하면서 현 직급에서 별표 3에 해당하는 표창을 받았을 때에는 가산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여 총 평점 100점을 넘지 못한다.

  ② 현 직급 또는 평정대상기간 2년 1내, 3년 이내에 별표 3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감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3.10.25.>



제4장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제26조(명부의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임용 시기 직전 연도의 정기평정에 의한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 중 승진 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10.25.>


제27조(명부작성 기준일) 명부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9조(동점자의 순위) 명부의 평정이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사람 <개정 2013.10.25.>

  2. 해당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개정 2016.8.23.>

  3. 총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3.10.25.>


제30조(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조정 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5.>

  1.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 때

  2.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사람이 있는 때

  3.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사람이 있는 때

  4.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있는 때

  5. 징계처분 등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있는 때


제31조(명부공개금지)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1982.10.20.>

이 규정은 198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