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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운영관리규정

[시행 2016.8.17.]


제    정 1982. 6.30.

개    정 2006. 9. 1.

전부개정 2012.12.28.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사용자의 편의 및 고품질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7.>

  1.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유족 또는 관계인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모든 물품사용과 각종 서비스제공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장례식장은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로 순천의료원 내에 둔다.


제4조(시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둔다. <개정 2016.8.17.>

  1. 분향 및 접객실

  2. 주방(일반음식점)

  3. 안치실(사체냉장고), 참관실, 염습실

  4. 사무실

  5.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2장 장례식장 운영



제5조(운영) ① 장례식장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②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례사업 팀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관리책임자는 장례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장비, 물품 등을 지원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장례식장 “사용자”는 장례식장 운영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원장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장례식장 운영관리 세부지침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체 발인 일까지 장례식장 수납창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례식장 운영관리 세부지침의 장례식장 시설 사용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면기준은 장례식장 운영 관리 세부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6.8.17.>

  ② 사용자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

  2. 음주, 기물파손, 고성방가 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에 장례식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③ 원장은 사용자가 원할 경우 장의차, 장의용품, 장례도우미 등을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원장은 제7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8.17.>



제3장 안치실 및 사체관리



제1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 치료중인 환자중 사망자 및 외래사망자(교통사고, 단순사고, 변사 등 사망자를 말한다.) 등 안치실에 안치된 모든 사체에 적용한다.


제13조(안치실 관리) 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직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안치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사체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4조(사체안치 및 처리) ① 전라남도 순천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중인 환자가 사망할 때에는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례식장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외래사망자의 안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의사검안 후 안치할 수 있다.

  ③ 사고사망자,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의사가 검안 후 사체를 안치하여야 한다.

  ④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시․군 등에 통보하여 사체를 처리하도록 한다.


보칙


제15조(운영관리 세부지침)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82.6.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9.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