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10.25.]
제 정 1995. 7.25.
개 정 2006. 9. 1.
개 정 2012. 8. 1.
개 정 2013.10.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후생복지 일환으로 임직원 및 가족의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진료비 감면대상) ① 의료원 임직원(비정규직 및 이사, 감사포함) 및 그 가족으로 하되, 채용일 부터 퇴직시까지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② 임직원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3조(진료 범위) 입원 및 외래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25.>
1. 의료장비 임대 등으로 인한 진료비. (의료원재산이 아닌 의료장비를 위탁받아 장비사용료 일부를 대여 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2. 수탁진료.
3. 의료수가 관리규정 제14조의 간병료, 제16조의 환자관리료, 제17조의 종합건강검진료, 제18조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제4조(진료비의 감면) ① 진료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기준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 대상금액 중 상급 병실차액, MRI, CT, 초음파, 유방촬영, 골밀도, 영양제, 한방 첩약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② 진료비는 임직원 및 배우자는 5할을 그 외 가족은 3할을 감한다. 단, 한방 첩약은 전체 3할을 감한다.
③ 임직원 진료비 감면과 타 보험과의 감면이 중복될 떄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고 중복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직원 및 가족표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수진자의 표시는 접수시 처방전달시스템 참고사항에 “직원” 및 “직원가족”을 명기하고, 환자유형을 가족으로 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3.10.25.>
제6조(가족확인) 임직원의 가족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원무과장은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7조(진료비 감면내역공개) 임직원 진료비 감면규정과 매 연도 대상자별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을 의료원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3.10.25.]
부칙 <제정 1995.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2012.8.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