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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정 2014. 6. 3.

일부개정 2014. 12. 12.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8. 3. 28.

일부개정 2018. 12. 6.

일부개정 2020. 3. 19.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12. 4.

일부개정 2021. 3. 29.

일부개정 2021. 7.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32조에 따른 조직 및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021.3.29.>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이 규정 및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3.19., 2020.5.26., 2020.12.4., 2021.3.29.>

 2. “임명”이란 신규채용, 승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21.3.29.>

 3.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일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도 따위가 상당히 비슷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승진”이란 현재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6. “휴직”이란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쉬는 것을 말한다.

 7.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정직”이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021.7.29.>

 9.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란 일정한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1. “해임 및 파면”이란 어떤 직위나 임무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29.>

 12. "무기계약직"이란 일반직이 아닌 근로자로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4., 2021.3.29.>

 1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0.12.4.>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4조(조직) 진흥원은 인재육성기금조성과 관리, 장학사업, 평생교육사업 등 진흥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를 운영한다.  <개정 2020.5.26., 2021.7.29.>


제5조(정원) ① 진흥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진흥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직책이 있는 공무원은 진흥원의 정원에 포함한다.

<개정 2020.5.26.>

②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행 업무의 필요에 따라 기구와 정원에 관계없이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별도 정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박사학위 등을 소지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④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근무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직제 및 분장사무) ① 원장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한다)”을 보좌하여 진흥원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소속직원의 직급에 따라 사무처장, 팀장, 차장, 대리, 주임으로 구분한다. 

③ 진흥원 소속부서의 분장사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5.26.>

④ 전남학숙 운영을 위한 조직은 전남학숙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구분한다.  <신설 2020.12.4.> 

[전문개정 2020.5.26.]



제3장 채용




제7조(채용방법) ① 이사장은 진흥원의 건전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4.>

② 원장 임용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에 따라 원장 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4.>

③ 5급 이상의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의 2배수 이상을 이사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추천받은 후보 중 1인을 임명하며,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12.4.>

④ 직원의 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출자·출연기관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직원의 채용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임직원 채용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12.4.>

[전문개정 2020.5.26.]


제8조(채용시험의 사전협의 등) 채용절차와 방법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직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에 각 직위 또는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과 선발예정인원수 등을 미리 전라남도 주무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후에도 그 채용시험결과 등을 전라남도 주무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0.5.26.]


제8조의2(채용계획의 수립) ① 채용절차와 방법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0.3.19.>


제9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9.>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초일은 빼고 계산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개정 2020.3.19.>

③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0.3.19.>

④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진흥원 누리집, 전라남도 누리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19., 2020.5.26.>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

 4.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취소 안내 <신설 2020.3.19.>

 7.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응시구비서류) 채용시험의 응시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9.>

 1. 응시원서(별지 제6호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7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제11조(채용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서류전형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과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종합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③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야 하며 기관별 근무경력 평가 시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배수를 정한 경우에는 합격배수를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하며,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등을 금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ㆍ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채용시험의 방법 및 평가기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5.26.]


제12조(시험실시 기관) ① 직원의 채용시험은 이사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은 도 주관 통합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20.3.19.>


제12조의2(위탁 업체 등의 관리) ① 채용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ㆍ포장, 시험장 관리,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채용의 절차에 인사부서의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③ 채용절차의 위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채용에 대한 위탁 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민ㆍ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3.19.>


제13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① 이사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서류전형ㆍ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이사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으로 채용하기 위해 전원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으며,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한반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0.3.19.>

④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ㆍ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9.>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시험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9.>

⑥ 그 밖에 시험위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의 2(채용과정의 공개) ① 이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며, 인원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0.3.19.>

<개정 2020.5.26.>


제14조(수당지급)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의 실시에 따라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격기준) 직원 채용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직무상 필요한 경우 자격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결격사유) 진흥원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5.26.>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5.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진흥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개정 2020.5.26.>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8.12.6.>


제16조의2(최종합격자 결정) 삭제. <개정 2020.12.4.>


제16조의3(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① 이사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향후 사유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 임용할 수 있다.

②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하고,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0.3.19.>


제17조(채용 결정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을 받은 사람

 2. 제출 서류 중 거짓 사실이 있는 사람

 3.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용 인사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9.>

③ 부정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준다. <신설 2020.3.19.>


제17조의 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각 단계별 전형에 있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3.19.>


제18조(구비서류) 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 학력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및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준용한 신체검사서)

 7.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신설 2020.3.19.>

 8. 그 밖에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개정 2020.5.26.>


제18조의2(채용자료 보관)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3.19.>



제4장 보직ㆍ승진




제19조(보직) ①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경우에는 그 직위의 직무 요건과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직은 별표 1의 정원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장기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 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0.3.19.>

<개정 2020.5.26.>


제20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근무경력, 근무성적 및 그 밖에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② 승진은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③ 승진의 시기는 인력조정, 부서의 확대, 통폐합 등 조직정비, 기타 진흥원의 안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21조(승진소요기간) ① 직원이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급별 최저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9급: 2년

 2. 8급: 3년

 3. 7급: 5년

②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3. 직위해제처분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나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제22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재산상 손실, 성폭력 및 성매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이 제한 중에 있는 사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진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진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5장 신분보장



제23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관」과 이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0.5.26.>


제24조(휴직)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개정 2021.3.29.>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3개월 이내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

② 원장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요하는 때(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개정 2021.3.29.>

 2.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개정 2021.3.29.>

 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할 때(이하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최대 3) <개정 2021.3.29.>

2항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때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3.29.>

원장은 휴직 전 복무관리 등의 사항을 알리고,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며, 소속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3.19.>, <개정 2020.5.26., 2020.12.4., 2021.3.29.>


    제24조의2(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 원장은 휴직 중인 직원이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복무 규정 제17조에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반기별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직원이 제1항에 따라 복직 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에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복무 규정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12.4.]

[제목개정 2021.3.29.]


제25조(복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휴직 전과 같은 직무 또는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복직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 명령을 하지 않을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26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


제27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간의 휴직기간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변경 및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기구의 폐지 또는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3. 징계의결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이 결정되었을 경우  <개정 2018.12.6.>

 4. 직위해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7.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원장은 직원을 면직하려면 면직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26.>

④ 원장은 직원을 면직하려면 그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면직의 예고를 그 사유와 시기를 적어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제28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할 수 없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 등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4.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독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제29조(직위해제)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개정 2018.12.6.>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제30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이사장은 직원이 1년 이상 휴직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임기 및 정년)5급 이상의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장은 임용 당시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2회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 공무원이 파견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021.12.4.>

②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32조(구성) ① 이사장은 진흥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5.26.>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라남도 진흥원 관리ㆍ감독 부서의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7.29.>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ㆍ회계ㆍ법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6., 개정 2020.5.26., 개정 2021.7.29.>

④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사무처장이된다.  <개정 2021.7.29.>


제33조(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6., 2020.5.26., 개정 2021.7.29.>


제34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나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특별 승급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6. 진흥원의 각종 규정 등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0.5.26.>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5.26.>


제35조(운영) ① 원장은 제34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3.29.>

③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인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부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그 안건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⑥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⑦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7장 능률과 상벌



제36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임원은 최고관리자과정에 중점을 두고, 연 21시간 이상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

 2. 매년 전 직원에게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50시간(7일) 범위에서 국내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

 3. 신규 임용직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초직무과정(2주)을 이수

② 원장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강사를 초청하여 진흥원 직원 및 전라남도 위ㆍ수탁 기관의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원장은 직원의 직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위ㆍ수탁 기관 직원의 교육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5.26.>

④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매년 2회, 5시간 이상)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매년 1회, 1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집합교육,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⑤ 원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37조(근무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근무평정 결과는 직원의 승진, 연봉조정,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② 근무평정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평정: 매년 3월

 2. 수시평정: 해당 평정일을 기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대상은 6급 이하 직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으로 하고, 5급 이상에 대한 평가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평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26., 2020.12.4.>

 1. 평정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2. 평정기준일 현재 휴직, 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

 3. 퇴직수속 중인 직원

 4. 진흥원에 파견 또는 겸임 중인 공무원  <개정 2020.5.26.>

④ 평정기간 중 승진된 직원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승진 전 직급으로 평정한다.

⑤ 평정 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단 피평정자 본인이 요청할 경우는 공개한다.

진흥원 인사 담당부서는 근무평정 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20.12.4.>


제38조(이의신청) ① 근무평정 대상자 본인의 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정이 완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원장은 평정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0.5.26.>


제39조(근무평정 항목 및 방법) ① 근무평정의 평정 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근무평정의 평정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적용비율은 각각 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4.>

1. 1차 평정자: 사무처장  <개정 2020.5.26., 2020.12.4.>

2. 2차 평정자: 원장  <개정 2020.5.26., 2020.12.4.>

③ 근무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등급은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5등급으로 상대평가 한다.

④ 평정자는 평정대상 기간 내의 달성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및 평가대상 직원의 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40조(근무평정 절차) ① 피평정자는 스스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평가서 미 제출자는 평정결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1차 평정자는 직원의 자기평가서를 제출받아 3일 이내에 평정을 실시하고, 2차 평장자는 1차 평정자로부터 자기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와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 3일 이내에 2차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4.>

③ 인사담당자는 평정자의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확정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서열명부를 작성한다.

④ 서열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실적평가 점수가 높은 직원

 2.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직원

 3. 태도평가 점수가 높은 직원

 4. 당해직급에 장기 근무한 직원


제41조(평가등급과 배분) ① 평가등급은 직급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배분하고,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은 S등급 20퍼센트, A등급 40퍼센트, B등급 30퍼센트, C등급 10퍼센트로 한다.

② 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갑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③ 평정대상자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S등급 또는 C등급을 부여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기간별 근무평정) 승진을 위한 기간별 근무평정 총 점수는 100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경우에 따라 평정한다.

 1. 근무평정 시행 첫해의 경우: 최근 1년간 취득점수의 100퍼센트

 2. 근무평정 실시기간이 2년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최근 1년간 취득점수의 70퍼센트와 1년초과 2년까지 취득점수의 30퍼센트를 합산

 3. 근무평정 실시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최근 1년간 취득점수의 50퍼센트와 1년초과 2년까지 취득점수의 30퍼센트, 2년초과 3년까지 취득점수의 20퍼센트를 각각 합산


제43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기간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② 경력은 기본경력,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기본경력은 최저소요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을 초과한 경력으로 한다.

③ 평정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승진을 위한 경력평정 총 점수는 100점으로 하고, 직급별 월 평정점과 경력평정 점수 산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44조(근무평정 및 경력평정의 반영) ① 이사장은 경력평정을 제외한 근무평정을 적용하여 연봉조정,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평정점은 근무평정 점수의 80퍼센트와 경력평정 점수의 20퍼센트를 각각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45조(표창 등) ① 이사장은 진흥원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표창은 상장, 부상,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사유) ① 이사장은 진흥원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ㆍ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관련 법규 및 진흥원의 정관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5.26.>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거나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0.5.26.>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5.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전라남도 및 감사원 등 관리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은 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의 종류와 징계부가금의 금액 등을 기재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징계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3.29.]


제47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ㆍ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6.>

감사원, 전라남도, 기타 권한있는 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신설 2021.3.29.>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3.29.>

2항 및 제3항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29.>


제4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6.>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5년간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신설 2018.12.6.>, <개정 2021.3.29.>

③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3년간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④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신설 2018.12.6.>

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8.12.6.>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9.>

⑦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⑧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문서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⑨ 이 규정에 따른 징계는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9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 관련자의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품행, 진흥원에 기여한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요구 내용과 그 밖에 정황을 고려하여 별표 3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2020.5.26.>

② 인사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사건으로 타 법규에 따라 변상금, 추징금, 몰수 등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진흥원의 정책 또는 장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5.26.>

 2. 진흥원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5.26.>

④ 징계 사건과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는 업무의 관련 정도를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경우 별표 5 문책기준 최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의 사건  <개정 2020.5.26.>

 2.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 사건


제50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음주 또는 성 관련 사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0.3.19.>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업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지사 또는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직원이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때는 그 징계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51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의결) ① 인사위원장은 징계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요구 내용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장은 관계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계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원장에게 사실을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檢定) 또는 감정(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 인사위원회 의결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서에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3조(징계처분 등) 원장은 징계처분 할 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처분 사실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54조(재심청구) ①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한 월권이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징계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야 한다.

③ 재심에 따른 처분은 원처분 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은 원 처분일에 소급 적용한다.


제55조(준용) 징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진흥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26.>


제57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전라남도지사 및 전라남도교육감은 진흥원 사무처장 및 팀장의 직위에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58조(사무전결 처리) ①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② 단위사무별 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고, 결재권에 의해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단일호봉제는 폐지한다.


부칙  <2018.12.6.>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19.>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재단”을 “진흥원”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에 귀속되고 재단 사무국”을 “진흥원에 귀속되고 진흥원 사무처”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국”을 각각 “사무처”로 한다.

③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제12조제3항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5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부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항, 제18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날”을 “날, 진흥원 창립기념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자”를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결재란에 각각 “팀장”과 “원장”을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④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3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중 “재단명칭”을 각각 “진흥원 명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직위명칭”을 “직위 명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 본문, 제6조, 제8조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내용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전남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한다.  

⑤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재무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30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사무국”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기업회계원칙”을 “공익법인회계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 본문,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52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9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호, 제39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51조, 제53조제1호, 제58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재단 회계업무담당”을 각각 “회계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1항 본문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손익계산서”를 “운영성과표”로 한다.

제26조, 제47조 중 “사무국”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호 중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를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 17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중 “사무국장”을 “징수관”으로 한다.

별지 제14의1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중 결재란의 “담당자”, “담당”, “사무국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부터 제15호 서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기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제6항제1호, 제10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5항, 같은 항 제5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제9조 각 호 회의 부분 본문, 제10조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남인재육성기금”을 “인재육성기금”으로 한다.

⑦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기금 특별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6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중 “재단 사무국”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⑧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율촌현대 장학기금 특별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6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⑨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특별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6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전남인재육성기금”을 “인재육성기금”으로 한다.

⑩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제8조, 제9조제3항, 제11조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⑪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가목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제3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 본문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사무국은 사무국장, 전남학숙은 원장”을 “원장(전남학숙 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7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 본문 중 “사무국장 및 전남학숙 원장”을 각각 “원장(전남학숙 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제24조”를 “제46조”로 한다. 

⑬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단”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9조”를 “제32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부칙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