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 07. 30.
일부개정 2012. 12. 13.
일부개정 2014. 06. 03.
일부개정 2014. 12. 12.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2. 03.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06.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2조(장학금 종류) ①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7., 2020.5.26.>
1. 인재장학금: 성적우수자, 특기자 등 분야별 인재를 위한 장학금
<개정 2014.12.12., 2016.4.27.>
2. 복지장학금: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개정 2014.12.12., 2016.4.27.>
3. 도정발전 유공장학금: 도정 발전 선도자 육성 및 도정발전 유공자, 희생자 등을 위한 장학금 <개정 2016.4.27.>
4. 특별지정 장학금: 기부자 지정 기탁 장학금 <개정 2016.4.27.>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금 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3조(선발대상 및 자격기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4.27.>
1. 이사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 또는 학생 본인이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민등록되어 있을 것
<개정 2019.12.03., 2020.6.10.>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도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일 것
② 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기부한 경우 기부자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4.27.>
③ 이사장은 매년 장학금 지급에 따른 선발대상 및 자격기준에 관한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인원) 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7.>
② 이사장은 시ㆍ군별 출연금,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선발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제5조(선발방법) ① 장학생 선발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생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에서 시ㆍ군으로 배정한 인원은 시ㆍ군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추천 <개정 2016.4.27., 2020.5.26.>
2. 진흥원에서 학교 등 기관ㆍ단체에 배정한 인원은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이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
<개정 2016.4.27., 2020.5.26.>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제외한 인원은 진흥원에서 직접 심사 선발
<개정 2016.4.27., 2020.5.26.>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이사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4.27.>
② 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4.27.>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13., 개정 2016.4.27., 일부개정 2019.12.03.>
⑤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외부전문가로 이사장이 위촉하되 사업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6.4.27., 개정 2019.12.03.>
1.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종사자
2. 진흥원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4.27., 2020.5.26.>
3. 도지사 또는 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4.27.>
4.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활동가
<신설 2012.12.13., 개정 2016.4.2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 관리 감독 부서의 공무원이 예외적으로 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9.12.03.> <개정 2020.5.26.>
⑦ 이사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신설 2019.12.03.>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⑨ 위원회에 참석한 비상근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의 자녀가 장학금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장학금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03.>
제6조의3(회의) ① 위원회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사전 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대리인에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할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반절차를 생략하고 구두 통보 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2.03.>
제7조(지원 절차) ① 이사장은 장학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시ㆍ군 및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③ 그 밖의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제목개정 2016.4.27.]
제8조(선발통지) 장학생 선발 통지는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ㆍ군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9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4.27.>
② 장학금 지급액은 예산액과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결정하며, 해당 연도 미지급 예산액은 다음 연도로 잉여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③ 장학금 지급은 진흥원에서 직접 수여하는 장학생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 및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하여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진흥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11조(장학생 관리) 이사장은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지역발전과 진흥원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6.>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제8조, 제9조제3항, 제11조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