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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봉규정

직원연봉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28

개정 2019. 3. 22.

개정 2020. 3. 28.

개정 2021. 3. 29.

개정 2021. 7. 29.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 직원보수규정3장에 의하여 연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직원 연봉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으로서 다음의 연봉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기본연봉이란 기본근로의 대가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직원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직무연봉이란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등급별로 정하여진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연봉 외 수당이란 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정수당을 말한다.

2. 연봉 조정급이란 전년도 직원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기본연봉인상금액을 말한다.

3. ‘가산급이란 직원의 승진 시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기본급을 말한다.

 

4(보수체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봉제 구성 재원은 기존보수체계 대비 다음과 같다.

1. 기본연봉

. 기준급(본봉)

. 가산급

2. 성과연봉

. (경영평가 등에 따른) 성과상여금

. 연구활동비 및 지원비

. 명절휴가비

3. 직무연봉

. 직급보조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개정 2020.03.38.>

4. 연봉외 수당

. 법정수당(시간외 수당, 연가 보상비)

.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5(보안 유지) 성과연봉제 적용 당사자 및 직무상 타인의 연봉을 인지하고 있는 자는 연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법령ㆍ감사 등의 이유로 요청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장 적용 대상자

 

6(적용 대상자)

연봉제 적용대상은 모든 직원으로 한다. 다만, 위 적용 대상 직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별정직의 경우 법인감독기관 등 별도의 계약체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7(기본 연봉)

기본연봉은 직원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이 차년도 기본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누적방식으로 산정한다.

기본연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이때 정기인상률은 기준인상률과 차등인상률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기본연봉=전년도 기본연봉×(정기인상률)

2. 정기인상률 =기준인상률(α)+차등인상률(최대±1%)

정기인상률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

기존호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연봉제로 진입하는 경우의 기준연봉은 호봉산정에 의한 보수를 기준으로 기본 연봉을 산정한다.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경력직직원 중 행정직직원과 특수경력직직원 중 별정직직원의 기준연봉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 액표(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관련)를 적용한다.

 

8(성과 연봉)

성과연봉은 매년 1회 직원평가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년도 성과연봉이 차년도 성과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한다.

성과연봉의 등급별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 호남진흥원의 사정에 의하여 그 지급률 등은 조정될 수 있다.

 

9(직무 연봉)

직무연봉의 등급별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10(승진 시 기본연봉 책정)

승진 임용된 직원의 기본연봉 책정은 다음 산정방법으로 한다.

1. 승진 시 기본연봉=승진 전 기본연봉×(100%+가산급)

승진한 직원의 기준급은 승진ㆍ보직 전 기준급에 [별표4]의 가산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장 연봉조정급 및 개인근무성적 평가

 

11(관리부서) 직원의 연봉조정급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 보수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되 평가 관련주관부서는 직원평정규정8조의 규정을 따른다.

 

12(평가 기준)

연봉조정급의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은 직원평가 규정의 기준을 적용한다.

평가기간은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13(평가점수의 산출)

평가기간 중 전보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보직을 이동한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점수는 보직별 평가점수를 근무기간으로 일할 계산하여 합산한 점수로 한다.

 

14(등급부여) 근무성적평가 등급부여는 상대평가에 의하여 S(10%), A(20%), B(40%), C(20%), D(10%) 로 부여한다.

 

15(순위 및 등급 결정)

연봉조정급의 등급 결정을 위한 순위는 직원평가점수 가운데 평가군 별 고득점 순으로 한다.

1항에 의해 산출된 점수가 동점일 경우의 순위 결정은 연구직의 경우 다음 각 호 의 순에 의하며, 연구직 이외의 직원은 제2호 이하의 순에 의한다.

1. 연구실적평가 고득점자

2. 업무실적평가 고득점자

3. 업무역량평가 고득점자

4. 해당직급 승진일자가 빠른 자

5. 입사일자가 빠른 자

6. 연령이 많은 자

2항 제1호의 점수 산정 시 부서장 직위에 있는 연구원은 형평성을 위해 연구직 임용에 관한 세칙8조 제3항을 적용한다.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개인별 순위에 따라 제14조에 따라 인원배분율을 적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장 퇴직 급여

 

16(퇴직금산정 기준액)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액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된 보수를 3등분한 금액과 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급 기준은 직원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직원의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중에 선택할 수 있다.

 

5 장 연봉제의 운영

 

17(연봉계약)

연봉대상자의 연봉계약은 원장과 체결하며, 연봉제 대상 직원은 최초 계약 시 [별지 제2 서식]의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연봉내용의 변경 시 연봉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봉통보서로 갈음하며 연봉통보서는 사내 전산망이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18(연봉조정 및 이의신청)

원장은 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매년도 직원평정 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연봉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본연봉 또는 성과연봉을 차등 조정한 직원이 연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수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4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수담당 부서장은 이의신청 접수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4항의 통보를 받은 대상 직원은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나 재심의가 없는 경우 대상자는 연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봉은 확정된다.

 

19(연봉심의위원회)

연봉산정 및 조정과 관련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봉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항의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9조 제4항에 따른 경력직채용자의 연봉 책정

2. 연봉산정 관련 이의신청 등 분쟁의 조정ㆍ심의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심의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3.2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결서로 행한다.

위원회는 긴급ㆍ경미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6 장 보 칙

 

20(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수당규정, 직원평가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7.11.0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2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2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7.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