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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17호

개정 2018. 12. 28.

개정 2020.  3. 28.

개정 2021.  7. 29.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인사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03.28.>


제3조(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장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집단행위의 금지) 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직 금지) 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근무



제11조(파견 근무) 「인사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2조(출장) ①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직원’이라 한다)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직원이 출장임무를 마치고 귀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출장직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여비규정에 따른다. 단 심사, 자문, 강의 등 출장지에서 별도의 사례를 받는 경우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신설 2021.07.29.>

 

제13조(당직 근무) ①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숙직 등의 당직 근무자(이하‘당직 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음주 및 기타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원의 근무환경에 따라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여 당직근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해직된 직원의 근무) 해직된 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특별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탄력근무제) ① 원장은 직원들이 출ㆍ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탄력근무제는 업무의 생산성과 직원 개인의 근무 만족도를 반영하여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탄력근무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정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

2. 호남진흥원 법인 설립일(9. 22.)<개정 2020.03.28.>

3. 기타 정부 또는 호남진흥원에서 임시휴일로 정하는 날<개정 2020.03.28.>


제18조(시간외 근무) ① 원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에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자는 사무국장에게 근무 사실을 신고하고, 시간외 근무 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중 보안, 화재에방, 도난방지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07.29.>

③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외부활동) ①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은 외부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휴가



제2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1조(연가) ① 원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추가 2018.12.28.>

③ <삭제 2018.12.28.>

④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⑤ 직원이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업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 직원에 대하여 공무상 이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⑦ 직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⑧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⑨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⑩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 × 당해연도 연가 일수


⑪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의 경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2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5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추가 2018.12.28.>


제24조(특별휴가) ①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② 한국방송대학에 재학 중인 직원이 한국방송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여자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호남진흥원에 현저한 실적을 남겼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03.28.>

⑤ 산전 후 휴가는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 의한다.

⑥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에게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1월 이상 계속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휴가의 절차)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다른 직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직원은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신청서에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 기간을 명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근태 관리



제28조(근무상황 카드) ① 원장은 직원의 복무관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또는 부서별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③ 직원이 지각 또는 결근한 때에는 소속 부서담당자는 이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근무상황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

3. 다음날 늦게 출근할 사유가 있을 때

② 직원들의 근무상황관리는 전자결재시스템, 기계장비에 의한 근태관리시스템, 직접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훈계, 주의 또는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1. 무단 지각을 한 자

2. 무단결근한 자

3. 근무시간 중 월 3회 이상 무단 이석을 한 자

② 제1항에 의거 연간 3회 이상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5 장  사무 인계·인수



제31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전보, 전직, 승진, 강임, 면직, 휴직,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1. 원장, 부서장

2. 직제규정에 의거한 팀장

3. 회계규정에 규정한 출납원

4.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제32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직원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소속 부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 인계·인수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부서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연명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⑤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ㆍ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장기간 출장 시의 인계) 직원이 장기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그 담당 사무를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확인자 및 입회자) 인계인수서의 확인자는 사무 인계인수자의 직제순위에 의한 상급자가 되고, 입회자는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원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이 한다.


제35조(사무의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 부서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부서의 변경 시 사무인계) 부서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변경 부서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당직 근무



제37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당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되,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당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시작되며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한 시간으로 한다.


제38조(당직의 구성) ① 당직 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 근무자는 호남진흥원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과 정년을 3년 미만 남겨둔 직원은 당직 근무자에서 제외하며 신규 채용 직원은 발령일로부터 30일간 당직을 유예한다. <개정 2020.03.28.>


제39조(당직 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원장이 근무 예정일 5일 전까지 명령하고, 이를 각 부서에 전달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당직자의 책임구역) 당직자의 근무위치는 총무부로 하며 책임구역은 호남진흥원 경계 내로 한다.<개정 2020.03.28.>


제41조(당직 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총무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전항의 당직 신고 전에 총무부로부터 당직 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종료 시 이를 총무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2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시간 중 원장을 대리하며 당직 근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문서의 수발, 인계 및 중요업무의 연락

3.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4. 시간외 근무자 파악 및 시설관계 시간외 근무자의 업무 등을 총괄 및 감독

5. 기타 사고의 예방조치

③ 당직 근무자는 긴급한 경우 차량을 운행 할 수 있다.


제43조(재난 또는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①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보고 계통에 의하여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 한편 사태의 회복 또는 질서유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 시에는 관할소방서에 연락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신원불명자 및 기타 난동자 등이 침입했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고 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3. 풍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위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사태 시 직원을 동원하여 사태에 대처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② 당직 근무자의 보고계통은 총무부장, 사무국장, 원장이다.


제44조(당직 주관 부서장의 책임) 당직 주관 부서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실의 시설ㆍ설비 및 관리

2. 당직에 소요되는 부책(簿冊)ㆍ장비 및 용구 등의 정리 비치

3. 당직자의 근무상태 감독 확인

4. 당직일지의 검토 확인

5. 당직 근무에 필요한 지시 및 자료 제공


제45조(당직실에 비치할 사항) ①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 근무 세칙‧수칙 및 당직 명령부

2. 직원 비상소집대장, 관외출타신고대장

3. 화재발생시 자체 소방시설 조작방법도

4.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약도

5. 손전등ㆍ비상 열쇠함 및 기타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당직 근무자 수칙은 따로 정한다.


제46조(당직 근무 소홀자 조치) 당직 근무 소홀자는 사안에 따라 서면 훈계ㆍ주의ㆍ경고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칙(2017.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