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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31호

개정 2018.  3. 23.

개정 2019.  9. 18.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제반회계 업무처리에 신속ㆍ정확을 기하고 호남진흥원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명료한 보고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영의 합리화와 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호남진흥원의 모든 회계업무처리는 호남진흥원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의 원칙) 호남진흥원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보조적으로 정부회계 원칙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회계연도) 호남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회계연도 귀속구분) 호남진흥원의 수익 및 비용 또는 자산부채 및 자본 증감이동의 귀속연도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해 있는 연도를 그 회계연도로 하고, 그 일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원인의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다.


제6조(회계의 구분) ① 호남진흥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둔다.

2.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조(예산 및 회계의 총괄) ① 원장은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직 지정) ①호남진흥원의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사무국장

2. 재무관 : 사무국장

3. 분임재무관 : 총무부장<개정 2019.09.18.> 

4. 총괄기금관리관 : 총무부장

5. 기금관리관 : 소관 부서장

6. 지  출 원  : 회계팀장

7.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자 또는 주무담당자

8.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9. 계약담당자

② 회계 관계직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③ 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재정보증보험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장부비치) 제8조 각 호의 관직자는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산



제 1 절  총칙


제10조(목적) 예산기간의 운용목표와 방침을 계수에 의하여 표시하고 예산의 조정, 예산 대 실적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경영의 능률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예산의 운용) 예산의 운용은 그 집행을 엄밀히 하고 실적을 파악함과 동시에 주도면밀한 통제 관리에 의하여 적절한 대책 하에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기간) 예산기간은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하고 이를 4분기로 나눈다. 


제13조(예산통제의 내용) 예산통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시행한다.

   1. 예산편성

   2. 예산집행

   3. 예산과 실적과의 비교분석


제14조(예산통제의 원칙) 예산통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에 의한다.

   1. 예산통제는 금액통제에 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량통제를 병용할 수 있다.

   2. 예산통제의 시점은 발생주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 관계는 현금주의에 의한다. 


제15조(예산 총괄책임자) ① 호남진흥원 예산총괄책임자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예산총괄책임자는 소관 예산의 편성, 배정, 분석보고 등 예산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2 절  편성


제16조(예산의 편성지침) 예산총괄책임자는 매 회계연도 호남진흥원의 사업계획에 입각한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전년도 9월 1일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요구서) ① 제16조의 예산편성지침을 통보받은 각 부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10월말까지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ㆍ세출예산사업요구서([별지 1호 및 별지 2호 서식])

3. 이월사업조서([별지 4호 서식])

4. 계속비 사업조서([별지 6호 서식])

5. 기타 예산편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8조(예산의 사정) 예산총괄책임자는 각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수합하여 이를 사정한 후 종합예산을 편성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기이사회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편성) ① 정기이사회의 심의가 끝났을 때에는 총무부장은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

2. 이월사업조서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4.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2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3 절  집행


제21조(예산의 집행) 각 부문예산 책임자는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ㆍ이체)

① 예산의 전용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예산 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예산 전용 이체요구서를 작성 총무부장에게 제출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하여 결재를 득한 후 신청부서에 통지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예산은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제23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지급하지 못한 확정된 경비로서 미지급 계정을 통하여 이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 완성연도까지 점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각 부문 예산책임자가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예산총괄책임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고 예산총괄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집행 품의) ① 원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제25조2(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 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팀장에 대해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 품매입·제조·운반, 소규모의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지 아니한다.

③ 회계팀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부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26조(재정사항의 합의)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예비비 사용) 각 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무부장은 요구서를 심사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28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이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거나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한하여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및 상호협약 내용을 감안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업무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유지비

3. 기타 법정 지출 경비

4. 상호협약에 의한 사업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결산



제29조(결산서의 작성) 세입 및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제30조(결산보고서 및 결재)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종료일을 기준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결산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익년 3월 말까지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변동표(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재산목록

4. 감사의견서

5. 현금잔고증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 4 장  수입



제31조(징수결정 및 수입금처리) ① 결정 및 수납은 관계규정 또는 계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10-1호 서식]의 수입결의서로써 행한다.

② 현금, 수표 등의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 당일에 거래은행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32조(수입결의서) 모든 수입의 결정 및 수입은 수입 결의서로써 행할 수 있으며 수입전표 ([별지 제10-2호])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결의서는 수입원인위로 가름한다. 


제33조(수입책임자) 사무국장은 수입책임자가 되며,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무를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결정) 착오 등 기타의 사유로 징수 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1호 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여입을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과오납금의 반환) 징수관은 [별지 제11-3호 서식]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11-4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에 따라 반환한다.


제37조(과오금의 환입 처리) ① 과오불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불금의 환입이 있을 때에는 당해집행부서에서 반납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회계팀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부서는 전항의 근거에 의하여 여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전표에 주서로서 기표하여 당해계정에 환입 처리한다. 다만, 전년에 발생한 비용의 환입은 이월이익잉여금의 계정에 처리한다.



제 5 장  지출



제3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함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각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예산집행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지출원인 행위) 모든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내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각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무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이 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고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 액으로 한다.

③ 유가증권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유가증권의 보관은 은행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현금출납부) 출납원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출납사무의 인계) 지출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4조(인계의 절차) 인계자는 예금 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금고조서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전도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현금 또는 수표로 전도할 수 있다.

1. 교통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3. 다수 조사원이 전 지역별로 동시에 행하는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자금전도를 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

5. 본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행사 또는 학술연찬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주관부서에 전도할 수 있다.

② 전도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전도금 출납원을 임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도금을 교부받은 전도금 출납원은 자금집행 완료 후 5일까지 지출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전 출납 책임자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약



제4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호남진흥원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의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계 총괄책임자는 매매ㆍ용역ㆍ임대차ㆍ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하여야 한다.

2. 계약의 목적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이용하여 계약할 수 있다.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정보기술용역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책자발간ㆍ용역 등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원가계산에 의하여 제조, 구매, 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자의 원가계산 확인 심사를 받아 발주하여야 한다.


제46조2(계약심의위원회)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48조(준용) 호남진흥원의 계약에 관한 제반업무는 「지방자치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외 계약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용한다.



제 7 장  계산 증명



제49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00,000원 (금일십만원)}


제50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 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3조(과목경정 등) 각 실ㆍ팀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 게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 관계직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공사ㆍ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 관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준용 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물품 수불



제56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재무관에게 요구한다.


제57조(물품구매) 재무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물품매입요구서를 검토한 다음 물품구매 계약서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구입과지출결의서에 의거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58조(적용) 기타 물품과 관련된 사항은 자산 및 물품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 9 장  장부



제5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입부

2. [별지 제11-5호 서식]의 과오납금 정리부

  

제60조(지출원의 장부) 지출원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출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산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여야 한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로 기재하고, 예산액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5.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면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누계액을 기입한다.


제62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회계 관계 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기타 장부) 기타 장부는 전산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0 장  보칙



제64조(법령의 준용) 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주무관청 「재무회계규칙」,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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