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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20호

개정 2019.  3. 22.

개정 2020.  3. 28.

개정 2020.  8. 1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정무직 직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7조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4.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5.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6. ‘직무등급(職務等級)’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됨을 말한다.

8.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0.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11. ‘임용(任用)’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12. ‘복직(復職)’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 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추서(追敍)’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경력직직원’과 ‘특수경력직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직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어 그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에 달할 때까지 직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직원으로, 연구․전문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ㆍ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직원을 말한다. 단, 연구직은 「연구직임용에관한세칙」에 의하여 재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임용에 탈락한 경우나 제66조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

1. 연구직직원 : 수석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 일반연구위원으로 구분한다.

2. 전문직직원 :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고,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3. 행정직직원 :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고,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수경력직직원’이란 ‘경력직직원’ 외의 직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직원 :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직원을 말한다.

2. 별정직직원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직원으로, 직급은 [별표1]과 같다.

④ 연구직 직원과 별정직 직원의 임용기준은 각각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제 2 장  인사 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호남진흥원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장 및 원외의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호선한다.

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승진임용의 심의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직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3.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5. 기타 위원회의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 제2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재심하는 경우

2. 파면, 직권면직을 의결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②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위원의 임명) 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수에 도달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인사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심의내용의 보고) ① 위원장은 심의내용을 서면으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임용과 시험 등



제12조(임용의 원칙) ① 임원(공무원이 당연직인 임원은 제외)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별정2급 이상 직원은 회계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연도중 채용되는 경우 채용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보수(성과급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보수 책정시에 성과계약서의 달성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⑥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임용권자) ① 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의 임용과 징계에 관한 권한 (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결격사유) ① 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형실효등의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은 기 근무지에 공문을 통해 정보공개 요청으로 추진하며 신규자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5. 호남진흥원과 업무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때에는 퇴직하여야 한다.

③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7. 1. 1.〉

1. 호남진흥원의 임용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1의 수습직원이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제16조(전형위원회 구성)

① 임용권자는 직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시험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채용계획의 수립, 심사방법,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결정,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③ 전형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전형위원의 선정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연구직의 임용) ① 연구직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수석연구위원 : 5년

2. 책임연구위원 : 4년

3. 일반연구위원 : 3년<개정 2020.08.11.>

② 연구직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부서장 직무의 수석연구위원 : 2급 상당

2. 그 외 수석연구위원 : 3급 상당

3. 책임연구위원 : 4급 상당

4. 일반연구위원 : 6급 상당<개정 2020.08.11.>

③ 연구직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직 임용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18조(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경우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 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08.11.>


제19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개방형 직위의 직원은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거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전형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은 경력직직원 또는 특수경력직직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직원인 사람은 개방형 직위에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 경쟁채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될 수 있다.

③ 개방형직위에 외부인을 임용하는 경우 연봉제적용을 받는 직원은 직원연봉규정 제8조제5항을 적용하여 연봉을 결정한다.


제22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최초 임용되는 직원의 임용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으로 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발시험과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직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 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24조(공모직위) ① 임용권자는 부서장급 이상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公募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운영은 개방형직위의 운영을 준용한다.


제25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정규직 직원 신규임용시 직무능력 검증과 향상을 위하여 6개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는 시보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직원평정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3.22.>

② 시보직원의 평가결과 B등급(70점)이상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규직원으로 임용하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03.28.>

③ 시보직원의 처우는 정규직원에 따른다.

④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25조2(수습직원 임용) ① 임용권자는 신규직원을 선발하여 시보임용기간의 범위내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습직원의 선발방법, 수습근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시간제 정규직 임용) 임용권자는 업무 특성 또는 기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원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정원외 직원 임용) ① 업무량이 과다하여 정원내 직원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하여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외 직원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이 휴직 기타 사유로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정원외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임금피크제 재원으로 신규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 별도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정원외 직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전직) 임용권자는 직원이 일정한 요건이나 인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전직시킬 수 있다.


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해당 직렬의 상위 직급은 있으나 잔여직위가 없는 직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을 할 때 전문직렬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직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 제3항 제2호․제3호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직원 : 3년(단, 4급 이하  행정직렬의 직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5년으로 한다.)

2. 제1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직원 : 5년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단, 4급 이하 직원이 3급 이상으로 임용된 후전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제31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및 결원 보충의 조정)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와 일반 승진후보대상자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32조(겸임) ① 임용권자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나 결원으로 인한 업무지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분야에 종사하는 외부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또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 임직원을 겸임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호남진흥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류 및 직원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기관․단체에 대한 직원의 겸임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외부 겸임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의 직급과 직렬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교육·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 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3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전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35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초일은 빼고 계산하며, 공휴일은 포함한다.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기관 홈페이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채용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필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전형위원회 지침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⑦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와 단계, 응시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38조(시험실시 기관) ① 직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무관청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채용시험의 사전협의 등) 직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에 각 직위 또는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선발예정인원수 등을 미리 주무관청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최종합격자를 선발한 후에도 그 채용시험결과 등을 주무관청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장  승진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과 교육 및 경력,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다.

②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③ 연구직의 승진임용시 잔여계약기간은 승진직급의 계약기간에 산입한다.


제41조(승진 소요 연수) ①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직

가. 책임연구위원에서 수석연구위원 : 5년

나. 일반연구위원에서 책임연구위원 : 4년<개정 2020.08.11.>

2. 행정직ㆍ전문직

가. 2급에서 1급 : 3년

나. 3급에서 2급 : 3년

다. 4급에서 3급 : 3년

라. 5급에서 4급 : 2년 6월

마. 6급에서 5급 : 2년

바. 7급에서 6급 : 2년

② 제1항의 승진 소요기간에는 직위해제, 휴직,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 제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제 53조 제1항 제2호 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2.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3. 제5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단,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제42조(우수 직원 등의 특별승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견지함으로써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기관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안을 통해 예산 절감 등 기관 운영의 개선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제43조(대우직원) ① 원장은 소속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다음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승진 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자를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 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2급~3급 : 당해 계급에서 7년 이상

2. 4급~7급 : 당해 계급에서 5년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직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제4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이전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45조(근속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직원을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5급 → 4급 : 12년 이상

2. 6급 → 5급 : 7년 6개월 이상

3. 7급 → 6급 : 6년 이상


제46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보수



제48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직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복무



제49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신분보장



제50조(신분보장의 원칙)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1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5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2. 예산감소나 사업 중단 등으로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도 정확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7. 제56조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속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53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③ 정원 외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항 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5. 제5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단, 민간기업이나 그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6.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5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5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5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4조2(자기개발휴직) ① 규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10년 이상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직원은 복직 후 10년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정직처분기간 및 강등으로인하여 직무 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56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직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7조(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직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 동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제58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직 : 65세

2. 행정직ㆍ전문직

2급 이상 : 61세

3급 이하 : 60세

3. 별정직은 3년 임기제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년퇴직은 정년이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말일을 퇴직일로 한다.

③ 정년퇴임한 연구위원 중 업적이 탁월한 자를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연구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채용된 자는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59조(명예퇴직 등) ①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징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사람

2. 업무 또는 업무 이외의 부정한 사실로 인하여 퇴직하는 사람

3.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법인이 다른 법인 등과 통합되는 경우

2. 예산 감소나 사업중단 등으로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4.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5.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9조2(임금피크제)

① 인력운영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②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 8 장  징계



제60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규정,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동일직급 3년 이내의 근무기간 중 3회의 경고 또는 훈계처분을 받았을 때

4.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1조(징계부가금) ①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한국학호남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2조(징계의 종류)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3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어 2년 이내에 승진을 할 수 없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삭감한다. 보수 삭감에 관한 사항은 직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를 삭감한다. 보수 삭감에 관한 사항은 직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제44조(승진임용의 제한)에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64조(징계 등 절차)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로부터 징계 의결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10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증거의 제시 및 소명(疎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임용권자는 위원회의 의결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징계의 관리)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장  권익의 보장



제66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임용권자가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와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직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직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4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제67조(고충처리) ① 직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과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0 장  능률


제68조(교육) ① 모든 직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직원의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과 집행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성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와 감독직위에 있는 직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69조(교육기관) 호남진흥원의 자체교육과 중앙부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위탁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70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조직 전체의 능률 향상과 승진임용, 연봉계약 및 성과상여금 지급,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근무성적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직무성과관리, 평가의 다면화를 위한 다면 평가를 병용할 수 있으며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원평정규정에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제71조(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 근무성적평가 결과 3년 연속 ‘D’ 등급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할 수 있다.


제72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혁신제안제도운영규정을 따른다.


제73조(표창) ① 임용권자는 직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행한다.

② 표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③ 표창은 각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결재를 거쳐 행한다.


제74조(파견근무) ① 원장은 국가적 사업수행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다른 기관(외국에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4조2(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제53조 2항 4호에 의한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제75조(자율연구년) ① 원장은 연구직 및 직원의 연구수행, 강의, 행정참여 등의 근무부담을 경감하여 전문성 개발을 통한 학문발전 및 본 호남진흥원에 보다 유익한 공헌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율연구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7.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최초 전형위원회의 경우, 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시도에서 각 1명씩 전형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부칙 (2019.03.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