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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9호

개정 2019.  9. 18.




제 1 장  총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업’ : 호남진흥원이 한국학 진흥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원내연구 및 위ㆍ수탁 연구사업을 말한다.

2. ‘원내연구’ : 호남진흥원 소속 연구원이 호남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의무 연구사업을 말한다.

3. ‘위탁연구사업’ : 필요한 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호남진흥원이 소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외부에 위탁시켜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연구사업을 말한다.

4. ‘수탁연구사업’ : 국가, 공공단체 및 민간 등 외부의 연구사업 지원기간(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이 필요한 예산과 함께 호남진흥원에 위탁한 연구사업이나 원장의 추천을 거쳐 호남진흥원 직원이 외부재원에 의해 수임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연구사업을 말한다.

5. ‘간접비’ : 연구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사업비 중에서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경비 또는 위탁기관에서 연구사업비에 부수하여 제반 관리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호남진흥원의 명의로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연구사업에 적용한다. 단, 호남진흥원이 소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위탁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잔액을 부담하는 측과 협의하여 이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제 2 장  연구사업 운영 위원회



제4조(연구사업 운영위원회) 연구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본원 연구위원 및 원외의 연구자 가운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9. 1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원의 연구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지명하여 회의 준비 및 기타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9. 9. 18.>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ㆍ단기 연구사업 계획

2. 원내연구 과제에 관한 사항

3. 위탁 및 수탁연구사업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사ㆍ심의 및 의결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성격이 강한 연구사업은 분기별 실적 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선임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7조 1·2호의 사항이 심의대상일 경우에는 외부위원의 과반수가 심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참여 제한) 모든 위원은 자신이 신청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과제와 관련된 사안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 3 장  원내 연구



제12조(적용범위) 호남진흥원 소속 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매년 1건의 원내연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주관부서) 원내 연구의 주관부서는 기획연구부로 한다.


제14조(과제의 선정) 원내 연구 과제의 선정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

2. 연구원이 신청한 과제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


제15조(과제선정 절차) 원내연구 과제의 선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당해년도 연구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고려하여 원내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공지한다.

2. 연구원은 공지된 과제 가운데 하나를 자신의 연구과제로 선택하고 2월 10일까지 운영위원회에 이를 신청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공지한 과제의 수행이 어려운 연구원은 호남진흥원 소장 자료나 당해년도 사업내용과 연관된 과제를 임의로 선정하여 이를 2호와 같은 기간 내에 운영위원회에 신청한다.

4. 운영위원회는 2호와 3호의 방식으로 신청된 과제를 심의하여 연구수행 개시연도 2월 20일까지 당해연도 원내연구 과제를 1차 선정·공지한다.

5. 1차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원은 공지 후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구두로 의견을 제기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6. 5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원내연구 과제를 원장의 재가를 얻어 확정하고 이를 2월말까지 공지한다.


제16조(공동연구) ①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은 원내·외 연구원과 함께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의 적절성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7조(연구계획서) ① 연구원은 과제 신청 시 소정의 원내연구계획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기간) ① 원내연구의 연구기간은 연구가 개시된 연도의 차년도 말까지로 하며, 연구원은 본 기간 안에 <연구실적 심사세칙> 제8조 3항에 따른 연구결과물 생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다년 과제인 경우는 차수를 나누어 매년 새로 설정한다.


제19조(연구계획서의 변경)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내 연구계획 변경서([별지 제2호])를 기획연구부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수행 연도 7월말 이후에는 연구계획 변경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20조(연구기간의 연장) ① 연구결과의 보고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연구원은 연구종료 기일 6개월 이전에 연구결과보고 연기사유서를 기획연구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기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기획연구부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심의에 부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연구결과의 보고 연기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은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원내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와 결과물 2부를 연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연구결과의 제출면제) 원장은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결과의 일정부분에 대한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장애와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지게 되었을 때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자료가 소멸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3. 실종, 형사소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23조(연구비 지급)

① 원내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6조의 공동연구에 참여한 외부연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단, 연구결과물의 학술지 게재 및 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구장려금의 명목으로 예산의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위 제2항에 의한 연구결과물 가운데 단독저서 및 논문에는 “이 논문/저서는 ○○○○년도 한국학 호남진흥원 원내연구과제로 연구되었음”이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탁 연구사업



제24조(위탁 연구사업의 성립) 위탁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호남진흥원의 연구사업으로 결정한다.

1. 위탁 연구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한 기본 계획은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위탁 연구사업 계획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보고한다.

2.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수렴하여 연구과제의 위탁 여부와 위탁 연구사업 책임자 및 위탁기간 등 그에 따른 부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위탁이 결정된 연구사업은 위탁연구사업 책임자와 호남진흥원 사이에 연구약정서([별지 제5호])가 작성·교환됨으로써 최종 성립한다. 단, 연구개발의 경우 계약서로 연구약정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진의 구성) ① 위탁 연구사업이 공동연구과제로 진행될 경우 공동연구원의 구성에 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위임하며,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원이 확정되면 연구계획서에 이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연구사업의 책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호남진흥원 소속 연구직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호남진흥원 소속 연구직의 구성 비율이 위탁 연구사업 연구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호남진흥원 소속연구원이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위탁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호남진흥원 소속 연구원의 처우는 연구를 수탁한 측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위탁 연구사업 운영) 위탁 연구사업의 운영은 연구과제 약정 시 합의한 내용에 따르며, 이 경우 합의문은 연구약정서에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제27조(위탁업무의 관리) 연구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연구사업 업무의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28조(예산의 편성)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약정서의 관련 내용에 따른다.


제29조(연구종료 및 결과보고) ① 위탁 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종료되면 위탁연구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와 연구결과물, 평가의견서([별지 제7호])를 연구종료 3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평가의견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있을 경우 그것으로 대체한다.

② 위탁 연구사업은 연구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음으로써 종결된다.


제30조(제재) 위탁 연구사업에 참여한 자가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시한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시한 익일부터 2.5/1000의 지체상금을 징수하며, 향후 5년간 호남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위탁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 5 장  수탁 연구사업



제31조(수탁 연구사업의 성립) 수탁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호남진흥원의 연구사업으로 결정한다.

1. 수탁 연구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한 기본 계획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수탁 연구사업 제안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며,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탁 연구사업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제32조(업무 관장) 수탁 연구사업의 관리 주관부서는 기획연구부로 하고, 예산집행 부서는 총무부로 한다.


제33조(연구사업팀의 구성) 수탁 연구사업을 수행할 연구사업팀 구성은 일차적으로 위탁기관의 결정을 따르고,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34조(계획서 제출) 수탁 연구사업 책임자는 수탁연구사업의 수주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사업 계획서를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5조(예산의 편성) 수탁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호남진흥원 회계규정을 따르되, 위탁기관의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를 따른다.


제36조(외부인력 활용 및 인건비 지급기준) 수탁 연구사업의 계약조건에 따라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외부 인력의 고용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지급기준은 원칙적으로 위탁기관이 정한 지침에 따르되, 위탁기관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없을 경우 당해연도 연구사업 예산편성지침을 따른다.


제37조(수탁 연구사업의 결과보고) ① 수탁 연구사업의 종결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에서 정한 지침에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연구사업 책임자는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와 함께 수탁 연구사업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② 수탁 연구사업의 종결은 위탁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수탁 연구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종결된다.


제38조(수탁 연구사업비 회계) 수탁연구사업 연구사업비는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제39조(예산의 편성) ① 수탁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기관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위탁기관에 기 제출한 연구계획서 및 예산서가 있는 경우는 그것으로 대체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예산 집행부서에 통보한다.


제40조(수탁 연구사업비의 사용) ① 수탁 연구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 연구사업비는 해당 수탁연구사업의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사업비 집행 잔액은 위탁기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적립한다.


제41조(수탁 연구사업비의 지급) ① 수탁연구사업 책임자는 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증빙 자료를 갖추어 수탁 연구사업비 지급청구서([별지 제10호])를 예산 집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이 확정된 사업의 착수에 필수적인 경비와 연구사업 종료 후 지급되는 연구사업비는 당해 연구사업비가 입금되기 전이라도 이미 확보된 연구사업비를 전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가지급금) ① 수탁사업비가 수령되지 않은 때라도 연구사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연구사업 책임자는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탁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사업비 가지급금청구서([별지 제11호])를 예산집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부서는 주관부서의 합의를 얻어 이를 집행한다.

③ 가지급금은 수탁 연구사업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가지급금을 받은 수탁연구사업 책임자는 가지급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춘 연구사업비 가지급금 집행정산서([별지 제12호])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간접비



제43조(징수목적 및 대상) 연구사업 활동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지원과 연구여건의 조성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주관부서) 간접비 징수 및 집행 주관부서는 총무부로 한다.


제45조(징수대상 및 비율) ① 간접비는 특별회계에 편성되는 수탁 연구사업에 한하여 징수하되, 징수항목은 인건비 및 활동성 경비로 한다.

② 간접비의 징수금액(비율)은 위탁기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에 의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15%를 징수한다. 단, 연구사업비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원장이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간접비는 연구사업의 시행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징수하되, 연구사업비의 분할 입금 시에는 간접비의 징수도 그 분할 비율에 따른다.


제46조(간접비의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장려금


제47조(간접비의 집행) ① 간접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사업팀은 간접비사용신청서([별지 제13호])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예산총괄부서의 합의를 얻어 집행한다.

②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간접비는 다음해로 이월한다.


제48조(연구장려금의 지급) 간접비를 일정액 이상 납부한 연구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보칙



제49조(예외적용) 연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사업 운영규정의 예외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50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