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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  2009.  3. 18

전면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3.  6. 25

일부개정  2015.  7.  8

일부개정  2016.  9. 30

일부개정  2017. 12. 11

일부개정  2018. 12.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18조에 따라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 및 정원은 조례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9. 30〉


제3조(조직관리) ① 재단의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장이 행한다.〈개정 2016.  9. 30〉

② 이사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기구) 재단에는 원장 아래에 행정지원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두되, 그 기본조직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6. 25, 2015. 7. 8, 2016.  9. 30, 2017. 3. 17. 2017. 12. 11〉


제4조의 2(위원회 등) ① 원장은 청소년미래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17〉


제5조(원장) ① 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통솔하고 업무를 관장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단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16.  9. 30〉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15.  7.  8, 2016.  9. 30〉

  3.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15.  7.  8, 2016.  9. 30〉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된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16.  9. 30〉

  5.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재단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개정 2016.  9. 30〉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6.  9. 30〉


제6조(담당 및 분장사무) 원장은 각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되,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9. 30〉



제3장 정원



제7조(정원) ① 재단에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직원을 둔다.〈개정 2014. 12. 10, 2015. 7. 8, 2016.  9. 30〉

② 원장은 제1항의 정원에 관계없이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보조사업 또는 위탁받은 사업의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9. 30>


제8조(직위 및 직종) 직원의 직위은 원장, 실장,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분하고 직종은 상담직, 지도직, 행정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 7. 8, 2016.  9. 30. 2017. 12. 11〉


제9조(부서별정원) 직위별ㆍ부서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이사장은 재단의 인사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0, 2016.  9. 30. 2017. 12. 11〉 



제4장 보칙



제10조(직무와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직무명령) 이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사장으로부터 직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2009. 3. 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