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05.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의 직제 및 정원과 그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관리) 재단은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활용 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재단의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 내에서 부서별정원조정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2장 조직
제5조(정원) ① 재단에 두는 조직은 별표 1과 같고, 그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수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원 외 계약직 직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사업별 지침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6조(조직) ① 재단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영지원실, 지역관광팀, 산업진흥팀, 관광마케팅팀을 두며 그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조직에 대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등) ① 재단의 특정업무 및 중앙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및 자문단, 사업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도 관광문화체육국장 2. 이사장이 선임직 이사 중에 별도로 지명하는 사람
제10조(실장) 경영지원실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재단의 중간관리자로서 행정적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제11조(팀장) ① 팀장은 대표이사와 실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부서의 분장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팀장 직위는 책임·선임 중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직원) ① 팀장을 포함한 직원은 별표2의 직급·직위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되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또는 계약직 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은 대표이사 및 실장과 팀장의 지휘 감독에 따르며 개별 분장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정원 외 직원)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수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원 외 계약직 직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사업별 지침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14조(파견직원 등) 이사장의 명에 의해 재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 겸직 등으로 발령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직책 또는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직무대행)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장 및 팀장이 직제 및 직급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업무 분장
제16조(경영지원실) 경영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재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 및 도 정책 이행에 관한 사항
4. 직원인사, 복무, 급여, 문서, 교육, 감사,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집행, 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6.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안전 및 보안,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7조(지역관광팀) 1. 지역관광 콘텐츠발굴
2.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지원운영
3. DMO 체계 운영
4. 섬․해양 관광 지원
5. 전남 관광통합 DB 구축
6.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운영
제18조(산업진흥팀) 산업진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마이스 산업기반 구축·유치·홍보
2. 남도패스 운영 및 활성화 업무
3. 주민주도형 관광인력 양성
4. 관광사업체 육성
5. 관광특구 지원
제19조(관광마케팅팀) 관광마케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국내외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
2. 전세기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3.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4. 스토리텔링 마케팅 및 홍보
5. 해외 마이스 홍보
6. 그 밖의 도 시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활동
제20조(업무분장의 조정) 업무분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간 협의에 의하되,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 직권으로 분장부서를 지정한다.
제21조(위임전결) ① 일반적인 반복사무 및 상규적인 업무처리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② 대표이사는 사무권한의 일부를 분장부서의 자율성 보장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장 및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2020.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