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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관광재단 정관

제정 2020. 5.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남도의 관광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콘텐츠 개발과 사업추진

  2. 국내ㆍ외 홍보 및 마케팅

  3.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기업회의 등 유치 및 지원

  4. 관광 전문인력 및 관광사업체 육성ㆍ지원

  5. 남도패스 운영 및 활성화

  6.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지원ㆍ운영

  7. 국내ㆍ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8.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9. 관광정책 연구 및 개발 지원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재단의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다만, 도지사 궐위 시에는 도지사권한대행이 된다.  

③ 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지사

  2.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광문화체육국장

  3. 대표이사

  4. 관광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

④ 재단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관광과장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사람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하며,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의 연임은 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④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①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재단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 요구와 이사회 및 감독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회의록에 기명ㆍ날인

  6.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11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2조(이사장의 궐위)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도지사 권한대행

  2. 대표이사

  3. 당연직 이사

  4. 이사 중 연장자


제13조(임원의 보수) 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8.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른 대리인은 당해 이사로부터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의사록 작성)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21조(설치) 재단은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 변경,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기본재산의 변동사항은 별표 1을 변경하여 제37조에 따라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기금의 관리) ① 재단은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재원) ① 재단은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보조금,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을 유지 및 운영 재원으로 한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품 모금 내역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1항에 의해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은 절차에 따른다.


제29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및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 등에 재산목록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및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계속비) 재단은 사업의 특성상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재단운영에 관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조직 및 인사



제33조(기구 및 정원) ①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를 둔다.

② 재단에 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재단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35조(직원의 보수) 재단 직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공무원 등의 겸임 및 파견) ① 이사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의 겸임 및 파견을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 직원 등의 보수는 소속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 도지사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 전라남도에 귀속하거나, 출연기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할 수 있다.


제39조(공시의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도

  6.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및 조치요구사항의 이행결과


제40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이 행한 관광분야 업무와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관광분야의 행위는 전라남도관광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관광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고용승계) 재단은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의 관광 담당 직원을 고용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