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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정관

제정  2009. 04. 22.

일부개정  2013. 01. 10.

일부개정  2016. 03. 22.

전부개정  2016. 06. 29.

일부개정  2017. 12. 29.

일부개정  2018. 03. 30.

일부개정  2018. 08. 20.

일부개정  2018. 12. 14.

전부개정  2020. 06. 26.

 일부개정  2021. 07. 08.

일부개정  2021. 10.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전라남도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전라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립한다.

②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Jeollanamdo Culture Foundation(약칭 “JNCF”)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내에 두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사업

   가.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활동의 지원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사업

   마. 지역문화예술ㆍ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재현ㆍ전승 활동

   바. 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

   사. 남도예술은행 등 주요 문화예술시책 운영

   아. 문화예술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

   자. 문화예술교육 및 연구

   차. 메세나 활동 권장 및 사업위탁

   카. 기부금 관리 및 운영

 2.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된다. 다만, 도지사 궐위 시에는 도지사의 권한대행이 된다.

③ 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지사

 2.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광문화체육국장

 3. 대표이사

 4. 문화ㆍ예술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

④ 재단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문화예술과장

 2. 이사회에서 선임한 사람

⑤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사와 제4조제1항의 감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이사와 제4조제1항의 간사는 등기사항으로 하지 아니한다.

⑥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하며,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상임이사) ①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의 연임은 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④ 보궐임원(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법령 및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5.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임원의 보수) ①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임이사의 보수는 재단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상임이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일 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재단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 요구와 이사회 및 감독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회의록에 기명ㆍ날인

 6.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③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이사장의 궐위)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도지사 권한대행

 2. 대표이사

 3.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4. 당연직 이사

 5. 이사 중 연장자



제3장  이사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권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의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1일 전까지 구두로 통지하거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대리인은 해당 이사로부터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받아 개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이사회 참여 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2조(설치) 재단은 제4조의 사업수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설립자(설립기관)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기본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재단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기금의 관리) ① 재단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문화예술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정부,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사업의 대행(또는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또는 위탁수수료)

 5. 그 밖의 수입금

기부금 수입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편성)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2조(계속비) 재단은 사업의 특성상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33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에 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처 



제34조(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사무처의 직제, 정원, 복무기준, 직원임면, 승진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① 이사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을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 직원 등의 보수는 소속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직원의 보수) 재단 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재단업무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및 지원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재단해산)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할 수 있다.


제39조(공시의무)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성과계약서상의 달성 정도

 6.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제40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2016. 6. 29.)

(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9.)

제1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행한 처리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30.)

제1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행한 처리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행한 처리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2018. 12.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행한 처리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2020. 7.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이 행한 문화예술분야 업무와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2021. 7. 8.)

1(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행한 처리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2021. 10. 7.)

1(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행한 처리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