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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정  2008.03.05

개정  2011.11.25

개정  2013.03.28

개정  2013.05.29

개정  2013.10.28

개정  2014.05.16

개정  2014.12.31

개정  2015.12.28

개정  2017.09.15

개정  2017.12.26

개정  2018.09.20

개정  2019.03.20

개정  2019.06.17

개정  2019.09.09

개정  2020.03.18

개정  2021.12.30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이 법인의 원장과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적용범위)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과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의해서 채용된 직원은 채용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15.12.28.>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봉급과 그 밖에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직원의 보수는 연봉과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03.28., 2015.12.28.>
2. 봉급: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연봉: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4.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연봉월액: 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보수일할계산: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퇴직: 면직, 사직,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한다. 다만, 직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8.>

 

2장 봉급호봉의 획정

 

4(보수) 삭제 <2013.03.28.>

5(초임호봉의 획정) 삭제<2013.03.28.>

6(승진시의 호봉 획정) 삭제 <2013.03.28.>

7(호봉의 재획정) 삭제 <2013.03.28.>

8(호봉승급기간 등) 삭제 <2013.03.28.>

9(정기승급) 삭제 <2013.03.28.>

10(호봉승급기간의 특례) 삭제 <2013.03.28.>

 

3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11(보수의 산정) 삭제<2013.03.28.>

12(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보수는 본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연봉대상 직원은 연봉액을 12등분하여 그 1등분을 매월 지급한다.

13(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보수는 매월 초일 기산하여 매월 말일 마감하고 당월 20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삭제 2019.09.09.>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4(계산방법)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

15(계산)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신규채용자 및 면직자의 보수는 출근일부터 일할계산 한다. <개정 2017.09.15.>
승진복직감봉정직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 <개정 2013.03.28.>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불구하고 당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09.15.>

16(보수의 감액) 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연가공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수당 등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그 감액지급표는 별표 7과 같다.

17(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원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18(겸임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임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 하나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19(유급휴가기간의 보수) 유급휴가기간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상휴가 중 재해보상배상규정에 의거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자는 그 차액의 보수만을 지급한다.

20(휴직자의 보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임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삭제 2017.09.15.>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원장이 인정하는 휴직의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진흥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타 기관에서 학술연구 등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할 때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휴직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21(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4.05.16.>
삭제<2015.12.28.>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감액지급은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05.16.>

22(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 기준으로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23(파견근무자의 보수)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 또는 겸직()된 직원에 대한 보수는 상호약정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직무로부터 받는 보수(수당이나 복지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만큼을 차감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진흥원에 파견 또는 겸직()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5의 파견수당 및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인의 필요에 따라 학술연구를 위한 해외유학으로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4장 계약직의 연봉책정 및 지급

 

24(연봉의 책정) 삭제 <2013.03.28.>

25(성과연봉의 지급) 삭제 <2013.03.28.>

26(연봉의 조정) 삭제 <2013.03.28.>

 

5장 연봉제

 

27(적용대상) 연봉제는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19.09.09.>

28(적용범위)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에게 적용한다.
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 3, 6, 7장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28.>

29(연봉의 책정) 임직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원장의 연봉은 별표 3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직원의 연봉은 별표 16의 범위 내에서 매년 원장과 계약에 의해 결정한다.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장에 준하여 지급한다.

30(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6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우수전문인력의 확보 또는 채용의 성격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별표 12 기준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거나 하한액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29., 2015.12.28.>

30조의2(승진시 연봉책정) 승진자의 연봉은 현재 연봉의 12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승진연봉이 승진직급 연봉 하한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연봉 하한액으로 한다. <신설 2013.05.29., 개정 2015.12.28.>

31(성과연봉의 지급) 성과연봉의 지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성과연봉의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32(연봉의 조정) 직원의 연봉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결정한 인상률(호봉상승분 포함)을 반영하여 조정하되, 별표 16으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5.29.> <개정 2017.09.15.>
연봉조정은 전년도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직원별 차등을 두고 결정하며, 개인별 지급률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연봉 조정의 재원은 당해연도 연봉 변동액으로서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 내로 한다.

 

6장 수당의 지급

 

33(수당의 지급)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 법령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이나 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그 밖에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임직원 중에서 실적이 탁월하거나 기업유치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성과금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34(정근수당) 삭제 <2013.03.28.>

35(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0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5.12.28.>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여자의 경우 55)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5.12.28.>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5.12.28.>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개정 2015.12.28.>

36(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기분은 2(신입생의 경우 3), 2기분은 5, 3기분은 8, 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해당 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37(육아휴직수당) 삭제 <2015.12.28.>

38(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통상임금(기본급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1.50/209×시간


<개정 2013.03.28., 2015.12.28.> <개정 2017.09.15.>
1항의 시간외근무는 통산근무가 아닌 근무로써 사전에 승인을 얻어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38조의2(관리업무수당) 부서장 및 프로젝트 매니저(PM)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1.25., 개정 2015.12.28.> <개정 2019.06.17.>
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1.25.>

39(성과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실적과 법인의 발전 및 재정에 기여한 성과가 뛰어난 직원 개인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의 산정에 팀을 포함한 부서의 성과평가결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성과급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8.>

40(특별성과급) 특별성과급은 법인의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전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특별성과급은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8.>

41(임의수당) 법정수당 이외의 임의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신설하고 지급할 수 있다.
임의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42(수당의 감액)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7장 실비보상 등

 

43(정액급식비)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2 지급구분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44(교통보조비) 삭제 <2013.03.28.>

45(명절휴가비) 삭제 <2013.03.28.>

46(가계지원비) 삭제 <2013.03.28.>

47(연가보상비)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 1231(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209 × 8시간 ×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개정 2015.12.28.> <개정 2018.09.20.>

48(직급보조비)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4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49(급식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 퇴근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야간급식비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50(차량 및 숙소임차) 원장에 한하여 차량 및 숙소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17.09.15.> <개정 2017.12.26.>

 

8장 복리후생 및 기타

 

51(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52(기타 후생비)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53(피복지급) 진흥원은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54(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애보상
4. 유족보상
1항의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55(안전과 보건) 원장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근무환경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없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정하는 바에 의한다.

 

9장 퇴직금

 

56(퇴직급여금) 진흥원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적립금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5.29.>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따른다.

57(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12.28.>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다만, 고용계약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될 때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다만, 직제의 개폐와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미만의 단수도 1년으로 계산한다.

58(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삭제<2015.12.28.>

59(퇴직급여금의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60(수령자) 퇴직급여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그 밖에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1항의 유족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61(가산지급)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사람: 지급액의 50% <개정 2015.12.28.>
2. 순직한 사람: 지급액의 100% <개정 2015.12.28.>
삭제 <2015.12.28.>

62(퇴직금의 중간정산) 삭제 <2015.12.28.>

63(퇴직금의 재원) 퇴직급여금은 인건비에서 퇴직충당금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64(권리의 소멸) 삭제 <2015.12.28.>

 

10장 보 칙

 

65(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수당 등은 지급할 수 있다.

66(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본 보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금액 변동시에는 진흥원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부 칙 (2008.03.05.)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11.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3.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5.1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9.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9.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9.0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