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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제규정

제정 2008.03.05

개정 2010.08.12

개정 2011.03.28

개정 2011.11.25

개정 2013.05.29

개정 2013.10.28

개정 2014.12.31

개정 2015.03.16

개정 2016.11.21

개정 2016.12.19

개정 2017.09.15

개정 2018.03.21

개정 2018.09.20

개정 2019.06.17

개정 2019.09.09

개정 2019.12.20

개정 2020.07.17

개정 2021.03.30

개정 2021.07.16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8.>

2(적용범위)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11.21.>

3(조직관리) 원장은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활용 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진흥원의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1.>

 

2장 구 성 원

 

5(구성원) 흥원의 구성원은 이사회, 임원, 직원으로 구성하고 상근임원은 원장으로 한다.

6(정원) 진흥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개정 2016.11.21.>
원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 외로 2년 이내의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1.>

 

3장 조 직

 

7(조직) 진흥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 융합사업본부, 일자리추진단, 감사역을 두고 부설기관의 역할을 융합사업본부가 담당하며 그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25.> <개정 2013.05.29.> <개정 2015.03.16.> <개정 2016.12.19.> <개정 2019.12.20.> <개정 2021.03.30.> <개정 2021.07.16.>
원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항의 조직에 대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8(위원회 등) 원장은 진흥원의 특정업무 및 중앙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및 자문단, 사업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9(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0(원장)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1.21.>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1.>
1. 도 관광문화체육국장 <개정 2016.11.21.>
2. 이사장이 선임직 이사 중에 별도로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4.12.31.> <개정 2016.11.21.>

11(본부팀장 및 직원) 본부팀장 및 직원은 원장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계약직 또는 일반직 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2013.05.29., 2015.03.16., 2016.12.19.> <개정 2017.09.15.> <개정 2021.07.16.>
본부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분장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5.29.> <개정 2015.03.16.> <개정 2016.12.19.> <개정 2021.07.16.>
직원은 원장 및 본부팀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맡은 사무분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2013.05.29.> <개정 2015.03.16.> <개정 2016.12.19.> <개정 2021.07.16.>
전라남도 또는 유관기관에서 파견 또는 겸직() 발령된 직원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본부팀장직원의 직책이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2013.05.29., 2015.03.16.> <개정 2016.12.19.> <개정 2021.07.16.>

 

4장 업무 분장

 

12(업무분장)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조직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19.> <개정 2018.03.21.> <개정 2019.06.17.>
1. 경영기획실 <개정 2019.06.17.>
. 전략기획팀 <개정 2019.06.17.> <개정 2021.07.16.>
. 재무관리팀 <개정 2019.06.17.>
2. 융합사업본부 <개정 2019.06.17.> <개정 2021.07.16.>
. 정책개발팀 <신설 2021.07.16.>
. 문화콘텐츠팀 <신설 2021.07.16.>
. 융합콘텐츠팀 <신설 2021.07.16.>
. AI·빅데이터팀 <신설 2021.07.16.>

. SW융합팀 <신설 2021.07.16.>
3. 일자리추진단 <개정 2019.06.17.> <개정 2021.07.16.>
. 일자리사업팀 <신설 2021.07.16.>
. 창업지원팀 <신설 2021.07.16.>
. 삭제 <2019.06.17.>
. 삭제 <2019.06.17.>

4. 감사역 <신설 2019.06.17.> <개정 2021.07.16.>
5. 삭제 <2021.07.16.>

6. 삭제 <2021.07.16.>
삭제 <2016.12.19.>
삭제 <2016.12.19.>
삭제 <2016.12.19.>
삭제 <2016.12.19.>
삭제 <2016.12.19.>
삭제 <2015.03.16.>
삭제 <2015.03.16.>

13(업무분장의 조정) 진흥원의 각 조직은 규정에 명시된 소관업무를 수행하며, 조직간의 관련 업무는 미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직상호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4(권한과 책임) 본부팀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정하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1.25., 2015.03.16.> <개정 2016.12.19.> <개정 2021.07.16.>
진흥원의 전 직원은 타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5(업무의 귀속)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는 관련부서 상호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장이 관장부서를 지정한다.

16(위임전결) 사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로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은 원장에게 있다.
원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2013.05.29., 2015.03.16.> <개정 2016.11.21.> <개정 2016.12.19.>
<삭제 2016.11.21.>

 

부 칙(2008.03.05.)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08.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1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0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1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