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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정  2008.03.05.

개정  2010.12.28.

개정  2011.11.25.

개정  2013.03.28.

개정  2013.05.29.

개정  2013.10.28.

개정  2014.04.04.

개정  2014.05.16.

개정  2014.12.31.

개정  2015.02.24.

개정  2015.11.05.

개정  2016.11.21.

개정  2017.09.15.

개정  2017.12.26.

개정  2018.03.21.

개정  2018.09.20.

개정  2019.06.17.

개정  2019.09.09.

개정  2019.12.20.

개정  2020.03.18.

개정 2020.12.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8.> <개정 2015.11.05.>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관계법령,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05.>

②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파견되어온 공무원과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은 부임 전에 업무범위와 대우 수준 등에 대해 원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동 합의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과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5.11.0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 : 임원을 제외한 진흥원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직책 : 직원에게 부여된 조직통솔권과 책임의 수준을 말한다.

 3. 채용 : 직제상의 소요인원을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 2015.11.05.>

 4. 임용 : 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정직, 강임,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 <개정2013.03.28.> <개정 2015.11.05.>

 5.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등급을 가리킨다.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상 동일한 취급을 한다.

 7. 직급호칭 : 직급에 대응되는 대외호칭으로 직책과 구별된다.

 8. 직군 : 직무의 종류,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말한다.

 9. 보직 : 채용된 직원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특정직무를 담당하게 함을 말한다.

 10. 삭제 <2015.11.05.>

 11. 승진 :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 직원으로 임명하는 직책의 상승을 말한다. 

 12. 삭제 <2015.11.05.>13. 전보 : 동일직책 내 보직변경이나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개정 2015.11.05.>

 14. 강임 : 현 직급으로부터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5. 해고 :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면하게 함을 말한다. 

 16. 정직 : 징계처분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담당업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말한다. 

 17. 휴직 : 사정 또는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그 직을 쉬는 것을 말한다. 

 18.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9. 면직 :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20. 파견 : 법인에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정규직 :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03.28.>

 22. 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09.09.>

 22. 공무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정규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09.09.>


제4조(임용권자) 모든 직원은 정관 제29조에 따라 원장이 임용하되, 정규직 직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5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② 인사기록은 법원의 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채  용



제6조(채용방법) ① 원장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 및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13.03.28.>

 1. 삭제 <2013.03.28.>

 2. 삭제 <2013.03.28.>

 3. 삭제 <2013.03.28.>

 4. 삭제 <2013.03.28.>

③ 직원의 채용은 별표 1의 채용자격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05.>


제7조(특별채용) 삭제 <2013.03.28.>


제8조(계약채용의 기간) <개정 2011.11.25.> 삭제 <2013.03.28.>


제9조(채용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초본 1부 및 등본 2부

 5. 가족관계증명서 2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7. 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10조(채용계약서) 삭제 <2013.03.28.>


제11조(시험) ① 직원의 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②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방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중에서 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05.29.>

④ 필기시험의 경우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과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종합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⑤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채용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로 한다. 

⑥ 채용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면접방법 등은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05.>


제12조(계약직 및 위촉직 등) ① 진흥원은 사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촉탁, 계약직, 일용직, 용역직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원장이 정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개정 2019.09.09.>

② 전문인력의 채용을 통해 수행해야 할 중요사업이나 과제가 발생하였거나 새로운 분야의 정보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내외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직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44조(직원의 정년), 제45조(퇴직금), 제60조(신분보장)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2013.03.28.>


제13조(고용계약) ① 신규임용 및 재계약은 당사자와 법인 간에 별지 2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②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은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채용예정직에 유사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력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개정 2013.03.28.>

③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④ 부서별로 사업의 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⑤ 계약직을 신규 채용하거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기준과 방침을 미리 정하고 시행한다.

⑥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그 기간 중에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1.11.25.>


제1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1.05.>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개정 2015.11.05.>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1.05.>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1.05.>

 4. 삭제 <2015.11.05.>

 5. 삭제 <2015.11.05.>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15.11.05.>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4.05.16.>

 7.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개정 2015.11.05.>

 8. 진흥원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1.05.>

 9. 진흥원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1.05.>

 10.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사람 <개정 2015.11.05.>

 11.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 <개정 2015.11.05.>

 12.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1.05.>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09.09.>

② 직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채용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5.11.05.>


제15조(채용결정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사람 <개정 2015.11.05.>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1.05.>

 3. 제14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1.05.>

 4. 채용결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1.05.>


제15조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① 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해 응시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피해자의 특정 및 구제방안은 사안별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 및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6조(배치의 원칙) ① 보직은 직무요건과 해당 직원의 경력, 전문성, 기타 적성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7.09.15.>

③ 원장은 동일부서 내에서 특정 직무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계약·회계·예산 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④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차하위 직급자를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으며, 직무 대리자에게는 해당직급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직수당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채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인사·계약·회계·예산‧감사 분야의 보직에 임용 할 수 없다.<신설 2017.12.26.> <개정 2019.12.20.>


제17조(겸직 및 직무대행) ① 원장은 직원 중에서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무에 겸직시킬 수 있다.

② 원장은 상위직책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파견·협조 등) ① 원장은 진흥원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장의 정식 공문 요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1.05.>

 1. 국내외 연수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2. 업무수행상 일정기간 타지역에서의 근무가 불가피할 때 

 3.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진흥원 직원을 국내외 관련기관에 파견하거나 국외 주재원을 위촉하여 진흥원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파견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제4장  승  진

 


제19조(승진과 승급의 대상) <개정 2011.11.25.> <삭제 2013.03.28>


제20조(승진) ① 승진은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직책을 맡을 능력의 소지 여부로 판단하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05.>

③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승진후보자의 선정과 심사 및 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05.>


제21조(승급) 삭제 <2013.03.28.>


제22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될 수 없다. <개정 2015.11.05.>

 1. 징계처분,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5.11.05.>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1.05.>

  가. 강등 : 21월(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채용비위의 경우 24월) <신설 2017.12.26.> <개정 2019.12.20.>

  나. 정직 : 18월 <신설 2015.11.05.>

  다. 감봉 : 12월 <신설 2015.11.05.>

  라. 견책 :  6월 <신설 2015.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이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개정 2013.03.28.>


제23조(특별승진)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3.28.>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진흥원 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5.11.05.>

 2.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그 밖에 원장 또는 소속부서장이 노동시장 환경과 당사자의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1.05.>



제5장  능률과 포상



제24조(능률증진을 위한 시책) 원장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연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직원복지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제25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의 자질향상 및 신기술, 지식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파견하여 연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제비용의 반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기간을 근무기간으로 간주된다. <개정 2015.11.05.>

③ 교육훈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05.>


제26조(근무실적 평가) ① 원장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모든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개정 2015.11.05.>

②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③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교육훈련과 승진, 연봉결정에 반영한다. <개정 2013.03.28.>

④ 근무실적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05.>


제27조(장기 연수휴가) 원장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로 하여금 신기술 및 전문분야의 경험을 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 연수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15.11.05.>


제28조(포상)① 직원으로서 진흥원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포상추천위원회는 원장이 별도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6.>

② 포상은 상장 및 그에 따른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제6장  인사위원회



제29조(설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진흥원의 인사관리 및 상벌,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이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05.>


제3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전라남도(이하“도”라고 한다)소관부서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개정 2015.11.05.>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1.11.25., 2013.05.29., 2014.12.31., 2015.02.24.> <개정 2019.06.1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사안이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것인 경우 그 당사자는 위원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05.>

⑤ 삭제 <2015.11.05.>


제31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 제도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련 중요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진, 임면, 파견, 해임, 파면, 포상, 징계, 변상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3.28.>

 3. 직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3.28.>

 4. 진흥원 제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이사장 및 원장(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 요구하는 사항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1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1.05.>1.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2. 이사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제30조 제4항의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29.> <개정 2015.11.05.>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인사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⑤ 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시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05.>


제32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 및 직권면직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신설 2019.09.09.>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09.0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9.09.09.>


제33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 위원장이 심의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05.>



제7장  휴직 및 직위해제



제35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개정 2015.11.05.>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복무기간 만료시까지 <개정 2015.11.05.>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월 이내 <개정 2015.11.05.>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할게 되었을 때 <개정 2015.11.05.>

 5. 삭제 <2015.11.05.>

 6. 삭제 <2015.11.05.>

 7. 삭제 <2015.11.05.>

 8. 삭제 <2015.11.05.>

 9. 삭제 <2015.11.05.>

 10. 삭제 <2015.11.05.>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1. 공무 중 부상으로 치료기간이 2월 이상에 이를 때 : 1년 이내 <개정 2015.11.05.>

 2. 해외유학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하게 된 때 : 당해교육 또는 연수기간 중(2년 이내) <개정 2015.11.05.>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개정 2015.11.05.><개정 2017.12.26.>

 4.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비속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연간 최장 90일(분할사용 가능, 분할사용 시 1회  30일 이상 사용) <신설 2015.11.05.><개정 2020.12.23.

 5.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 3년(2년범위 내 연장가능) <신설 2015.11.05.>

③ 직원이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개정 2019.09.09.>

 2. 삭제 <2020.12.23.>

 3.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사람,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11.05.> 


제35조의1(휴직의 목적외 사용) ① 제35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본조신설 2020.03.18.]


제35조의2(휴직 실태점검) ① 원장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3.18.]


제35조의3(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제35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2. 복직 전 1개월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3.18.]


제35조의4(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 ① 원장은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의5에 따른 복직명령 및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3.18.]


제35조의5(휴직자의 복무관리 등) ① 원장은 제35조의4에 따른 심사 결과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6조의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03.18.]


제36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범위내에서 대체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5조제1항의 제2호,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한 휴직기간은 승진시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05.>


제37조(복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복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즉시 복귀가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개정 2018.0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원을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흥원은 당해 직원을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직위해제)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직위해제는 이사장의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15.11.05.> <개정 2018.03.21.>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 <개정 2015.11.05.>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와 이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1.05.><개정 2017.12.26.>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개정 2015.11.05.>

 4. 조직축소나 개편 등으로 운영상 필요한 경우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개정 2015.11.05., 2020.12.23.>

 6. 기타 사회 통념상 직위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5.11.05.>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원장은 직위해제를 명한 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그 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③ 직위해제 명을 받은 직원이 그 대기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 및 겸임 공무원은 원직장으로 복귀시킨다. <개정 2015.11.05.>

④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16.> <개정 2015.11.05.> <개정 2015.11.05.> <개정 2018.03.21.>



제8장  면  직



제40조(면직의 구분) 면직은 당연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11.25.> <개정 2015.11.05.>


제41조(당연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면직으로 본다. <개정 2015.11.05.>

 1. 사망하였을 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3.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었을 때

 4.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된 때


제42조(의원면직) ①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면직으로 본다.

② 의원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③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 인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1.05.>


제43조(직권면직)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05.>

 1. 삭제 <2014.05.16.>

 2. 삭제 <2014.05.16.>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중 직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15.11.05.>

 5.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개정 2015.11.05.>

 5의2. 예산이 감소된 경우 <신설 2015.11.05.>

 6.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7. 삭제 <2014.05.16.>

 8. 정신질환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 할 때

 9.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명령에 1개월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10. 제13조제6항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개정 2015.11.05.>

 11. 기타 사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을 때 <신설 2015.11.05.>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05.>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의 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제44조(직원의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개정 2013.05.29.> <개정 2013.10.28.>

 1. 삭제 <2013.10.28.>

 2. 삭제 <2013.10.28.>

② 직원은 정년이 달한 해당년도의 12월말에 당연면직 된다. <개정 2015.11.05.>


제45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9장  퇴직 및 해고



제46조(퇴직) 삭제 <2015.11.05.>1. 삭제 <2015.11.05.>2. 삭제 <2015.11.05.>3. 삭제 <2015.11.05.>4. 삭제 <2015.11.05.>5. 삭제 <2015.11.05.>


제47조(의원사직) 삭제 <2015.11.05.>


제48조(해고의 사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난치의 전염병에 이환되거나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될 때 <개정 2015.11.05.>

 4.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5.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정리해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8. 기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5.11.05.>



제10장  징  계



제49조(징계사유)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5.11.05.> <개정 2018.03.21.>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부당한 행위를 한 때 <개정 2015.11.05.>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손실을 끼쳤을 때 <개정 2015.11.05.>

 3. 관계법령, 진흥원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1.05.>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② 징계의 정황 및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중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05.>

③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재직 중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외에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4.04.> <개정 2015.11.05.>

 1. 파면 <신설 2015.11.05.>

 2. 해임 <신설 2015.11.05.>

 3. 강등 <신설 2015.11.05.>

 4. 정직 <신설 2015.11.05.>

 5. 감봉 <신설 2015.11.05.>

 6. 견책 <신설 2015.11.05.>

② 삭제 <2015.11.05.>

③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④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2014.04.04.>

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연봉월액 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4.04.04.>

⑥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직무에는 종사하게 하되 연봉월액 또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14.04.04.>

⑦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고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14.04.04.>


제51조(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제52조(징계의결 요구) 원장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및 이에 관한 징계 사실관계 증명서류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제53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사실을 회의개최 7일전 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③ 정당한 사유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는 진술에 필요한 자료를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료가 기밀사항이거나 진술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 양정기준)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실적, 근무 중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양정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05.>


제56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② 원장은 제1항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대상자의 근무상황, 조직에 기여도 등을 고려한 후 최종 징계양정을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③ 원장은 제2항의 의하여 확정된 징계양정을 집행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제57조(재심청구) ① 징계대상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5.11.05.>

③ 삭제 <2015.11.05.>

④ 삭제 <2015.11.05.>

⑤ 삭제 <2015.11.05.>

⑥ 삭제 <2015.11.05.>


제57조의2(재심청구의 방법) ①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재심청구서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05.]


제57조의3(재심청구의 이유) ① 제57조에 의한 재심청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실에 대한 문서 등 증거를 새로 발견할 경우

 2. 징계처분에 관여한 인사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3.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사실 및 법령 오인에 기인한 경우

[본조신설 2015.11.05.]


제57조의4(재심청구의 처리) ① 원장은 재심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원처분에 관여한 인사위원은 재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며,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③ 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05.]


제57조의5(재심의 효력) ①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 재심결과 면직 또는 정직의 원처분이 취소되고 감봉이하로 확정된 때에는 원처분일부터 재심 처분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1.05.]


제58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전라남도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05.>

② 검찰·경찰 등 기타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제59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배임 등 법인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05.>

② 징계처분 후 징계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법원의 무효 판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2020.12.23.>



제11장  보  칙



제60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6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근로기준법」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2008.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이전까지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부   칙 (2010.12.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3.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4.0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5.1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2.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0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0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