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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규정 관리규정

제정 2008.03.05

개정 2013.05.29

개정 2013.10.28

개정 2016.04.12

개정 2020.1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2.>


제2조(적용범위)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진흥원 정관과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04.12.>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제 규정은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하여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적 문서로써 규정, 규칙으로 구분하며 규칙의 하부에 지침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2.23.>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라함은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흥원의 조직, 직원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12.>

 2. “규칙”이라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12.>

 3. “지침”이라함은 규정,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12.>


제4조(제규정 준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ㆍ직원은 제 규정에서 정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효력) ① 규정의 효력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발생하며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6.04.12.>

② 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규정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규칙에 우선하고, 규칙은 규정에, 지침은 규칙에 저촉되서는 아니된다.

④ 동순위의 규정 중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이 우선한다.

⑤ 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제정권자) ①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16.04.12.>

② 규칙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로 한다.<개정 2016.04.12.>


제7조(절차) ①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16.04.12.>

 1. 삭제 <2016.04.12.>

 2. 삭제 <2016.04.12.>

 3. 삭제 <2016.04.12.>

 4. 삭제 <2016.04.12.>

② 규칙,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발의하여 원장이 행한다.

③ 제 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 등 명칭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3. 제정ㆍ개정 주요 내용

 4.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5. 신ㆍ구 조문 대비표(부분 개정시)

 6. 부칙 등 기타 참고사항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할 규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이를 심사 전에 부기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4.12.>

⑤ 주관부서의 장이 관계문서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규정ㆍ규칙 심사대장을 작성하여 심사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제정ㆍ개폐된 규정을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정대장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⑧ 시행하는 규정 및 규칙은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규정시행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의 해석) 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련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에 질의를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부처에 질의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제9조(규정의 편성) 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

 2. 목적

 3. 적용범위

 4.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5. 각 조문의 명칭 <개정 2016.04.12.>

 6. 시행일자

② 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술형의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림, 표 등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4.12.>


제10조(주관) ① 규정안의 입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둘이상의 소관부서 공통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6.04.12.>

② 제1항의 입안 시에는 별표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신ㆍ구 조문대비표의 작성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및 조정) ① 소관부서에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6.04.12.>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여부

 4. 관계 부서와의 협의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후 수정안이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04.12.>

④ 소관부서장은 제3항의 조정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제12조(이사회 제출) 소관부서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규정안을 「이사회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제13조(공포) 원장은 확정된 제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부  칙(2008.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이전까지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부   칙 (2013.05.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3.1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4.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