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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08.03.05

개정  2010.12.28

개정  2011.11.25

개정  2013.05.29

개정  2013.10.28

개정  2014.04.04

개정  2015.02.24

개정  2015.11.05

개정  2020.1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8.> <개정 2015.11.05.>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또는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1.05.>


제3조(기능) ① 이사회는 진흥원의 정관 제13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1.05.>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감사에게 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4.04.> <개정 2015.11.05.>1. 전라남도 당연직 이사 <신설 2015.11.05.>2. 진흥원장 <신설 2015.11.05.>

④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진흥원 정관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③ 이사장은 진흥원 정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④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목적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인사에 관한 사항

 2. 각 이사와 감사가 부의안건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부의안건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이사회의 공정한 의결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진흥원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1.05.>

 1. 삭제 <2015.11.05.>

 2. 삭제 <2015.11.05.>

 3. 삭제 <2015.11.05.>

 4. 삭제 <2015.11.05.>

 5. 삭제 <2015.11.05.>

 6. 삭제 <2015.11.05.>

 7. 삭제 <2015.11.05.>

 8.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10. 1년을 초과하는 정기 차입금에 관한 사항 

 11. 출자를 포함하여 사업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3.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안상정) ①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원장이 상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이사가 지명한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② 삭제 <2015.11.05.>

③ 이사회의 소집요청자가 원장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일 경우에는 의안설명은 그 소집요청자가 한다.④ 의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이사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회의차수는 년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5.11.05.>⑤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1.05.> 


제8조(의안 외 제안) 이사회 참석자는 소집시 부의된 의안 이외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제9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05.>

② 제 1항의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③ 정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1.05.>


제10조(의결방법) ① 이사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②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는 진흥원 정관 제13조 제3호와 제7호의 의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05.>


제11조(긴급사항) 원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긴급한 사항을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제12조(의견청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사의 제척 원인)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5.11.05.>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개정 2015.11.05.>2. 자신과 진흥원의 법적 쟁송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개정 2015.11.05.>3. 금전 등 재산 관계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진흥원의 이해상반되는 사항 <개정 2015.11.05.>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② 당해 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수탁사업 등 발주 사업을 수주하게 되는 경우에 원장은 그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의결없이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한 실적과 결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05.>


제15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경우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제16조(실비지급) 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05.>

② 수당은「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비는 진흥원「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11.05., 2020.12.23.>


제17조(간사 및 서기)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1.25., 2013.05.29., 2015.02.24., 2015.11.05.>


제18조(의사록)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 등 개최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진흥원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2명 이상 및 감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부  칙(2008.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회 임시이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0.12.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0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2.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0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