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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 규정

제정  2013.05.29

개정  2013.10.28

개정  2016.04.12

개정  2019.06.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내부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8., 2016.04.12..>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라함은 진흥원내 감사기관의 직원인 감사인이 행하는 서면 또는 실지감사를 말한다. <신설 2016.04.12.>

 2. “감사인”이라 함은 감사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6.04.12.> <개정 2019.06.17.>


제3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04.12.>

② 정기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실시시기는「정관」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 사업실적 및 결산 등의 이사회 승인 전에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을 때 실시한다. <개정 2016.04.12.>

④ 일상감사는 예산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04.12.>


제4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대상)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4.12.>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2. 사업계획 등 업무 집행상황

 3.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한 업무

 4. 기타 이사장 또는 원장이 요구하거나 이사 또는 감사 2인 이상이 요청하는 사안 <개정 2016.04.12.>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①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6.04.12.>

 1.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는 원장에게 동 저해요인의 제거를 요구하거나 이사회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04.12.>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 수집, 감사결과처리를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ㆍ압력ㆍ유혹이나 간섭

 2. 기타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인력ㆍ예산ㆍ정보 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제7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의결시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제8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6.04.12.>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감사대행실시)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 등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진흥원 정관 등 제규정의 위배 등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5. 기타 필요한 조치의 요구


제11조(시정결과 통보) ① 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가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시정요구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14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재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재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고발)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보고) 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장과 감사실시 후 최초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4.12.>


제15조(감사기록) 감사는 모든 감사실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의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1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재산의 손ㆍ망실 또는 훼손


제17조(감사수당 지급) 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3.05.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4.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