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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위임전결 규정

제정  2013.05.29

개정  2013.10.28

개정  2015.02.24

개정  2016.04.12

개정  2016.12.19

개정  2019.09.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업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권한위임에 관하여 진흥원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04.12.>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①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②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자에게 있다.


제4조(전결권자) ①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전결권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05.29.>

 1. 사업부문 및 기획ㆍ운영부문: 각 부서장

 2. 팀장이 공석일 경우: 직하위자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의 행사) ① 직무 권한은 진흥원의 정관 및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29.>

② 부서의 조직편제상 해당 전결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자가 전결권을 행사한다.

③ 경비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의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 내용별 전결권자와 지출금액별 전결권자 중 상위자가 전결한다.④ 동일한 원인행위에 따른 동일 전결권자의 결재를 2회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재권자의 직하위자의 결재로써 전결권자의 결재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예외조치) ① 전결권자는 전결권행사에 있어서 그 전결권 범위내의 사항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5.29.>

 1. 진흥원의 경영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이례적인 사항

 3. 상위자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사항

②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위임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부서간 협의) ① 이사장과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다른 관련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긴급조치) 천재지변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권한 외의 사항일지라도 필요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 지체없이 해당 업무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0조(보고) 상위자는 각 전결권자가 행사한 권한사항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11조(결재절차)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규정에 의한 세부업무 전결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8.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이전까지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부   칙 (2011.11.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4.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9.0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