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정 2008.02.29

개정 2011.11.25

개정 2013.05.29

개정 2013.10.28

개정 2014.12.31

개정 2016.11.21

개정 2017.09.15

개정 2017.11.30

개정 2018.09.20

개정 2019.09.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자원에 첨단디지털기술을 접목하고 관련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지역 정보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3.10.28.> <개정 2016.11.21.>


제3조(소재지)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내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및 지원한다. <개정 2016.11.21.>

 1.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 <개정 2013.10.28.> <개정 2016.11.21.>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개정 2013.10.28.>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진흥 사업 <개정 2013.10.28.>

 4. 정보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개정 2013.10.28.>

 5.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개정 2013.10.28.>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개정 2013.10.28.> <개정 2016.11.21.>

 7.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IT) 산업의 진흥과 육성 사업 <개정 2013.10.28.>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개정 2013.10.28.>

②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구성)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이사장 1인2. 원장 1인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원장을 포함)4. 감사 2인 이내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1.21.> <개정 2019.09.09.>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개정 2016.11.2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11.21.>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11.21.>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신설 2016.11.21.>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11.21.>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09.09.>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9.09.09.>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등기상 대표자는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개정 2016.11.21.>

② 원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1.21.>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 및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1.11.25.> <개정 2016.11.21.>2. 도 관광문화체육국장 <개정 2014.12.31.> <개정 2016.11.21.>

④ 선임직 이사는 정보문화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10.28.> <개정 2016.11.21.>

⑤ 감사는 2인 이내로 도 소관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법률과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1.11.25.> <개정 2016.11.21.> <개정 2018.09.20.>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개정 2017.11.30.>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7.11.30.>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의 후임자가 승계한다. 다만 궐위 시에는 해당직의 대행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6.11.21.> <개정 2017.11.30.>

④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21.><개정 2017.11.30.>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9.15.>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9.15.>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진흥원의 업무집행과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개정 2016.11.21.>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16.11.21.>

 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개정 2016.11.21.>

 4. 진흥원의 예산과 업무 집행,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개정 2016.11.21.>

 5.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0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1. 법령 및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경우 <개정 2016.11.21.>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11.21.>

② 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1.>

③ 제1항에 의한 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1.21.>



제3장  이 사 회



제1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개정 2016.11.21.>1. <삭제 2016.11.21.>2. <삭제 2016.11.21.>3. <삭제 2016.11.21.>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6.11.21.>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6.11.21.>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때 <개정 2016.11.21.>3.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개정 2016.11.21.>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분명하게 밝혀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6.11.21.>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6. 중요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21.>7.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제15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6.11.21.>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2. 자신과 진흥원 간의 법률상 쟁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21.>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진흥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16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부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재산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6.11.21.>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19조(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21.>

② 원장은 진흥원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운영상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재산으로 특별히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21.>


제21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재산의 과실수입, 사업수입 및 정부 등의 지원금, 출연·보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11.21.> 


제24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개정 2017.09.15.>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② 진흥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실적과 결산 등)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1.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개정 2017.09.15.>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26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2. 다음 연도 사업비 및 운영비용으로 이월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27조(보수) ① 진흥원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진흥원업무 지원을 위하여 대외기관에서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1.>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5장  조   직



제28조(직제 및 정원)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1.> 


제29조(직원) ①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진흥원 직원의 임면·승진·보수·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1.> 


제30조(파견·협조 등)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1. 직원의 파견2. 공공시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위·수탁 <개정 2011.11.25.> <개정 2016.11.21.> ② 제1항의 비용은 위탁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진흥원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31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1.>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1.>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진흥원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다만, 관계기관, 업계 등에서 출연한 재산은 출연한 관계기관, 업계 등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준용법령)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25., 2013.05.29.> <개정 2016.11.21.> <개정 2017.11.30.>


제35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부   칙(2008.0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진흥원의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단설립의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 전이라도 이 정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1.11.25.)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29.)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8.)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1.)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1.)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15.)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30.)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0.)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09.)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