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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업관리규정

제정  2009. 12. 23.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7. 12. 08.




제1장 총칙 <개정 2016.0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진흥원이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의 운영에 관해서는 관계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받은 사업" 또는 "수탁사업"이라 함은 진흥원이 외부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수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 "수탁수수료"라 함은 수탁받은 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위탁자로부터 진흥원이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2장 관리 <개정 2016.09.29.>



제4조(수탁의 제안) 진흥원은 설립목적에 부합하거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수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5조(수탁수수료의 징수) 수탁수수료는 수탁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기준요율(별표 1)을 적용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위탁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기준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수수료의 징수가 허용되지 않는 국책사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05. 2016.09.29.>

② <삭제>


제6조(계약의 체결) 사업의 수탁 시에는 서면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사업비, 수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탁의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1.05. 2016.09.29.>

  1. 진흥원이 최초 계약 후 동일 목적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수탁하는 경우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2. 진흥원이 위탁기관과의 협정 또는 협약에 의해 수탁하는 사업의 경우 <개정 2016.09.29. 2017.12.08.>

  3. 원장이 계약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보고서의 제출) 사업수행 담당 부서장은 수탁사업의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에 의하거나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도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장 보칙 <신설 2015.11.05. 개정 2016.09.29.>



제8조(외부인력활용) 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수탁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의 전문 또는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9조(가지급금 지급) 수탁사업 계약체결 후 수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전 예산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탁용역사업비가 수입된 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10조(재용역) 수탁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의 관리ㆍ감독 하에 다른 기관이나 또는 전문민간회사에 사업의 일부를 재용역 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수탁사업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탁사업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호․제2호, 제4조, 제6조제1호․제2호, 제8조, 제10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제7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