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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08. 12. 29.

개정  2011. 12. 27.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5. 24.

개정  2017. 03. 23.

개정  2017. 12.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4., 2017.12.08.>


제2조(기능) 이사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7.03.23., 2017.12.08.>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24., 2017.03.23., 2017.12.08.>

②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진흥원 이사장이 되며 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6.05.24., 2017.12.08.>

  1.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개정 2016.05.24.>

  2.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원장 <개정 2017.12.08.>

  3. 전라남도 경제산업분야 담당국장 <개정 2011.12.27.>

  4.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7.12.08.>

  5. 삭제 <2016.05.24.>

  6. 삭제 <2016.05.24.>

  7. 삭제 <2016.05.24.>

  8. 삭제 <2016.05.24.>

  9. 삭제 <2016.05.24.>

  10. 삭제 <2016.05.24.>

③ 이사장 유고 시에는 원장이, 원장 유고 시에는 제2항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5.24., 2017.12.08.>


제4조(이사회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1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03.23.>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와 회의안건을 명확하게 적어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2017.12.08.>


제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5.24.>

  1. 정관의 변경

  2.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08.>

② 삭제 <2016.05.24.>


제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정관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5.24.>


제7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른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05.24., 2017.0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5.24., 2017.03.23.>


제8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9조(직원 등의 출석) 이사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6.05.24.>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24.>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개정 2016.05.24.>


제11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전라남도 소관부서(중소기업과)와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의안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2017.03.23.>

② 간사는 부의안의 접수 순서에 따라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의안번호를 주어서 기록ㆍ관리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사회소집통지서와 함께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5.24., 2017.03.23.>


제12조(의안설명) 의안은 제안부서의 부서장이 설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급자가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정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5.24.>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 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영기획부장이 된다. <개정 2015.11.05.>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5.24.>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이사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24.>


제15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 및 감사의 기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2017.03.23.>


제16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1주일 이내에 제안부서 및 그 밖의 관계부서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제17조(의사록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및 부의안건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존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임기는 2016. 12. 31까지로 한다.


부칙 <2017.03.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8.>

(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