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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규정

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7. 12. 08.

개정  2018. 12. 17.

개정  2020. 1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의 입주자에 대한 임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8.12.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임대료”라 함은 사무시설 등을 임차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임대보증금”이라 함은 사무시설 등을 임차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탁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관리비”라 함은 냉ㆍ난방비, 위생, 청소, 경비 등 건물유지에 필요한 일반관리비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09.29.>


제3조(임대공고) 임대공고는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대촉진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고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4조(임차인 결정) ① 진흥원은 비영리 중소기업지원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를 우선하여 입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② 원장은 제1항 이외에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기업, 입주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영리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원장은 제2항 이외에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리기업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조직 등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5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월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산정은 임대감정가액 또는 공공건물이나 유사 비영리 건물 등의 임대시세를 비교한 방법(임대사례비교)으로 결정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임대감정을 의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임대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동 감정서상의 건물 1㎡당 임대료 단가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④ 시중임대시세를 비교하여 임대료를 결정할 경우에는 비교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시세 및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 감면) 원장은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제7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소요액(실비)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1. 물가 또는 일반경제사정의 변동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6.09.29.>

  2. 시중관리비 시세와 균형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임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연체료) ①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해당하는 금리로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일에 따라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임차인이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3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② 진흥원은 연체료 장기체납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제9조(비용부담) ①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보전 및 해지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② 건물의 외장 및 건물의 기본시설에 대한 보수유지비용은 진흥원이 부담하고, 임대부분의 내장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퇴거 시에는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임대차 물건을 원상회복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 진흥원 건물을 임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11조(용도제한) 임대차 계약 시 임대건물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진흥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임대차물건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08.>


제12조(입주지침) 건물의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물관리 협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6.09.29.>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임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며,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는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