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 12. 23.
개정 2011. 07. 13.
개정 2011. 12. 27.
개정 2013. 12. 24.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6. 12. 27.
개정 2017. 12. 08.
개정 2018. 12. 17.
개정 2020. 1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직위자별로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8.12.17.>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사무위임 전결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9.29.>
제3조(위임전결 원칙) 이사장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집행업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원장, 부장, 팀장(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에게 위임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2018.12.17.>
제4조(전결사항) ①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7.13. 2011.12.27. 2015.11.05. 2016.09.29.>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② 이사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③ 이 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6조(전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6.09.29., 2018.12.17.>
제7조(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차상위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의 부재 시 전결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9조(위임전결 사항에 대한 감독) 이사장은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① (시 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09.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3조, 별표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 별표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12.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