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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 전결규정

제정  2009. 12. 23.

개정  2011. 07. 13.

개정  2011. 12. 27.

개정  2013. 12. 24.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6. 12. 27.

개정  2017. 12. 08.

개정  2018. 12. 17.

개정  2020. 1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직위자별로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8.12.17.>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사무위임 전결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9.29.>


제3조(위임전결 원칙) 이사장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집행업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원장, 부장, 팀장(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에게 위임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2018.12.17.>


제4조(전결사항) ①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7.13. 2011.12.27. 2015.11.05. 2016.09.29.>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② 이사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③ 이 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6조(전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6.09.29., 2018.12.17.>


제7조(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차상위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의 부재 시 전결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9조(위임전결 사항에 대한 감독) 이사장은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① (시 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09.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3조, 별표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 별표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12.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