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정관

 제정  2006. 07. 28.

개정  2007. 09. 18.

개정  2012. 02. 06.

개정  2014. 01. 15.

개정  2015. 02. 17.

개정  2015. 12. 04.

개정  2016. 06. 17.

개정  2017. 01. 05.

개정  2017. 12. 08.

개정  2020. 07.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2014.01.15., 2016.06.17.>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6.06.17. 2017.12.08.>


제3조(구역 및 사무소) 진흥원의 그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청 소재지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출장소 또는 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08.>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구직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01.15., 2016.06.17., 2017.12.08.>

  1.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유통, 인력 등의 정보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 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구인ㆍ구직활동 지원 <개정 2012.02.06., 2014.01.15.>

  6.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7.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8. 경영, 기술 등 교육ㆍ연수사업

  9. 정부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2.02.06., 2014.01.15., 2017.12.08.>

  10. 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개정 2014.01.15.>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06.17., 2017.12.08.>


제5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08.>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06.17., 2017.12.08.>

  1. 이사장 1명 <개정 2016.06.17.>

  2. 원장 1명 <개정 2016.06.17., 2017.12.08.>

  3.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6.06.17. 2017.01.05., 2017.12.08.>

  4. 감사 2명 이내 <개정 2016.06.17.>


제7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원장, 선임직 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17., 2017.12.08., 2020.07.27.>

② 당연직이사ㆍ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개정 2017.12.08.>

③ 이사회는 선임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④ 원장 연임의 경우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6.17., 개정2017.12.08., 2020.07.27.>

⑤ 원장을 제외한 선임직 이사의 연임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신설 2016.06.17., 개정 2017.12.08.>

⑥ 임원이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8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이사장은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06.17.>

② 원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02.17., 2016.06.17., 2017.12.08.>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1.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개정 2016.06.17.>

  2.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장 <개정 2012.02.06., 2017.12.08.>

  3. 전라남도 경제산업분야 담당국장 <개정 2012.02.06.>

  4.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7.12.08.>

  5. 삭제 <2016.06.17.>

  6. 삭제 <2016.06.17.>

  7. 삭제 <2016.06.17.>

  8. 삭제 <2016.06.17.>

  9. 삭제 <2016.06.17.>

  10. 삭제 <2016.06.17.>

④ 감사 2명 중 1명은 전라남도 경제산업분야 소관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2015.02.17., 2016.06.17., 2017.12.08.>

⑤ 삭제 <2016.06.17.>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2.17., 2017.12.08.>

② 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8조제3항의 이사 중 이사장과 원장을 제외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7.12.08.>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진흥원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개정 2017.12.08.>

  2. 진흥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개정 2017.12.08.>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또는 날인 하는 일 <개정 2016.06.17.>

⑥ 상근직 임원은 원장에 한하며, 전라남도지사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신설 2016.06.17., 개정 2017.12.08.>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06.17.>

  1. 삭제 <2015.02.17.>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02.17.>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02.17., 2017.12.08.>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02.17., 2016.06.17., 2017.12.08.>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5.02.17.>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02.17., 2017.12.08.>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02.17., 2016.06.17.>



제3장  이사회 



제11조(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진흥원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12.08.>

②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06.17.>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17.>

  2.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17.>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중요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08.>

  9. 법령과 이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12.08.>

  10. 그 밖에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06.17.>


제1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1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06.17.>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 원장, 제8조제3항의 이사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2016.06.17., 2017.12.08.>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6.17., 2020.07.27.>

②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6.17.>


제14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는 이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부를 얻어 이사회에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7.>

제15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6.06.17.>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16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이 기명 또는 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기본재산)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08.>

②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17., 2017.12.08.>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개정 2016.06.17.>

  3.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개정 2016.06.17.>

③ 진흥원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08.>

④ 진흥원의 현재 기본재산은 별표 1의2과 같다. <신설 2015.12.04., 개정 2017.12.08.>


제18조(보통재산) ① 진흥원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다음과 같은 재산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08.>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그 밖의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개정 2016.06.17.>

  3. 사업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06.17.>

② 진흥원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12.08.>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진흥원의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08.>

② 진흥원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그 밖의 중요한 부분의 처분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20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의 각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 비용으로의 이월 <개정 2017.12.08.>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21조(차입금 등) 진흥원이 예산외의 업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22조(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을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을 따른다. <개정 2017.12.08.>


제23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24조(사업계획과 예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25조(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26조(임원보수 의 제한) 진흥원의 임원(상근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제5장  전문ㆍ운영위원회



제27조(설치) ① 진흥원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 내에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② 전문위원과 운영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③ 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08.>



제6장  사무처 및 직원



제28조(사무처 등) ① 진흥원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② 사무처에 원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되, 도지사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③ 삭제 <2017.12.08.>


제29조(사무처의 조직 등) 사무처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17.>



제7장  보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31조(감독) 진흥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도지사와 주무관청이 각각 1차적, 2차적으로 행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32조(해산)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34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정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전라남도의 관련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4., 2017.12.08.>


제35조(공고) 진흥원의 외부 공고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규정하고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한다. <신설 2015.12.04., 개정 2016.06.17., 2017.12.08.>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년도) 지원센터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는 설립인가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 한다. 단,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경비는 출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지원센터 건물의 완공이전까지 사무처의 기능은 전라남도에서 대행토록 하며, 본부장은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이 겸임토록 위촉한다. <개정 2007. 9. 18.>

④ (사업계획 등) 지원센터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후 2월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를 경유,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8.>

⑤ (설립당시의 임원)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임원은 “별표2”와 같다.

⑥ (경과규정)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위 재단법인「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2006년  7월  28일


구분성명서명
발기인 대표김영록 
발기인강영태 
"고광욱 
"김갑섭 
"김동현 
"김인봉 
"김종철 
"박찬진 
"장순호 
"장춘상 
"정윤모 
"주영순 
"주재우 
"최일 
"

홍이식

 



부칙 <2017.01.05.>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를 경유,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제7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하며, 별표 1부터 별표 2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11조제2항 중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원장후보추천위원회”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중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원장후보추천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호․제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 제명,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제12조 제명, 같은 조 본문, 제13조제2호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하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③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 제명, 같은 조 본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호, 제15조제2항, 제16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별표 1부터 별표 3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④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3조, 별표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 별표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⑤ 예산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50조제5호․제8호, 제61조제3항, 제85조, 제92조제1호, 제99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리과”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항 제1호,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41조제1항․제2항, 69조제2항, 제94조, 제96조제2항, 제117조제1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별지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⑥ 수탁사업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호․제2호, 제4조, 제6조제1호․제2호, 제8조, 제10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제7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⑦ 임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며,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⑧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3항․제4항․제8항, 제12조제2항, 같은 항 제4호, 제17조제9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4항․제5항․제8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별제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⑨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15조, 제17조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중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7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문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3조, 제4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지원센터명”을 “진흥원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며, “중기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4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본부장직인”을 각각 “원장직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제9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별표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표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2항,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중“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제4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호․제4호, 제9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2020.07.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선임직 이사를 임명(연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원장이 임기가 만료되면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