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 12. 23.
개정 2016. 09. 29.
개정 2017. 12.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시설물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2조(사용허가) ① 진흥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시설물을 사용코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신청서를 사용일 2일전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4조(사용 및 허가의 제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9.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09.29.>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09.29.>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09.29.>
② 삭제
③ 삭제
제5조(사용시간) 시설물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29.>
구분 | 하계 | 동계 |
---|
주간 | 09:00 ~ 18:00 | 09:00 ~ 17:00 |
야간 | 18:00 이후 | 17:00 이후 |
제6조(사용료의 감면대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6.09.29.>
② 진흥원 입주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12.08.>
③ 그 밖에 이사장이 업무 추진상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9.29.>
제7조(사용료 및 납부)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승강기 및 부속시설사용, 청소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9.29.>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16.09.29.>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6.09.29.>
3. 사용허가의 조건, 그 밖에 진흥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6.09.29. 2017.12.08.>
4. 진흥원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6.09.29. 2017.12.08.>
5.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한 경우 <개정 2016.09.29.>
제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진흥원의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6.09.29.>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6.09.29.>
부칙
① (시 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호․제4호, 제9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