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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개정  2009. 12. 23.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7. 12. 08.




제1장 총칙 <개정 2016.0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물품을 취득, 보관 및 처분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진흥원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계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진흥원이 소유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이외의 동산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4조(물품관리기관) 원장은 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한다. <개정 2017.12.08.>


제5조(물품관리체계) ① 원장은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② 원장은 진흥원의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자(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물품관리관은 경영기획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05.>


제6조(물품출납원) ① 물품관리관은 그가 사용하는 물품을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제7조(물품관리자의 의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구분) 물품은 자산ㆍ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며, 물품의 구분은 다른 규정 및 법령에 의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별표에 의거하여 구분한다.


제9조(장부비치) 물품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전산화에 따른 전산출력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수급관리 <개정 2016.09.29.>



제10조(물품의 표준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1조(규격의 제정 등) ① 정부규격 및 조달물자 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규격에 의하되 규격적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은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제1항의 경우 물품분류번호를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12조(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품목별, 회계별로 분류하고 부여된 물품분류번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원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3장 취득 <개정 2016.09.29.>



제14조(물품구매발주)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 관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여 물품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제1항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취득을 필요로 하는 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조달순위의 결정) 물품조달 청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 천재지변, 사고,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 다만, 재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한다. <개정 2016.09.29.>

  2. 특별청구: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개정 2016.09.29.>

  3. 일반청구: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청구 <개정 2016.09.29.>


제16조(검사원의 지정) 물품관리관은 소속 직원 중에서 물품검사원을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회인을 참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17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원은 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자 입회하에 납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6.09.29.>

②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 등을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제18조(검사결과 처리) 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및 납품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관리 <개정 2016.09.29.>



    제1절 재고유지 <개정 2016.09.29.>


제19조(재고수준 유지) 물품관리관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적정재고수준, 구매기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20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9.29.>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에 번잡성이 많은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2절 청구 및 출납


제21조(물품의 청구) ① 각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과 소요시기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 및 수선 또는 개조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② 각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된 물품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사용 직원을 명백히 하여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22조(물품의 수납)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16.09.29.>

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동시에 관계 장부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23조(물품의 수령) ① 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부서의 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 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 장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③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 없이는 청구목적 이외에 이를 임의로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개인 용도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6.09.29.>


제24조(반납) 각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1.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

  2. 수선 또는 개조를 필요로 하는 물건

  3.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


제3절 보관관리 <개정 2016.09.29.>


제25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시설 내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물품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분류 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ㆍ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증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제26조(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 정비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5장 불용품 처분 <개정 2016.09.29.>



제1절 불용결정 <개정 2016.09.29.>


제27조(불용결정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16.09.29.>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 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개정 2016.09.29.>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마모, 변질 또는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28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대행사업 관련자산을 포함한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처분방법

② 제1항에 의해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불용물품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2절 불용품의 처분


제29조(불용품의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매각은 물품관리관의 매각명령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행하여야 한다.

③ 매각을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08.>


제30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경우에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폐품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1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진흥원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32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매각처분결과 등을 처분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6장 재물조사 <개정 2016.09.29.>



제33조(재물조사) ① 진흥원의 모든 물품의 실제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재물조사는 매년 6월 30일 현재로 실시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제1항의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작성 시달한 진흥원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개정 2017.12.08.>

③ 재물조사는 물품출납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④ 물품출납원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제7호서식에 따른 재물조사결과보고서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 심사 조정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34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유무 확인

  3. 기록계정 착오와 발견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용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개정 2016.09.29.>


제35조(재물조정) ①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또는 업무의 현저한 증ㆍ감 등의 영향으로 물품의 정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물정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개정 2016.09.29.>

  4.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② 원장은 정수 조정요구를 받은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제7장 손ㆍ망실 처리



제36조(손ㆍ망실보고) ① 진흥원의 물품 중 손ㆍ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손ㆍ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사용자가 물품을 손ㆍ망실 또는 훼손하여 진흥원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37조(손ㆍ망실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조사 후 물품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 물품을 손ㆍ망실 또는 훼손하였음이 인정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제1항의 변상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가능품의 손ㆍ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금액은 손ㆍ망실 당시의 시가(손ㆍ망실 시기가 불명할 때에는 손ㆍ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ㆍ망실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09.29.>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변상처리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장부정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38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ㆍ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손ㆍ망실품에 대한 직접책임은 해당 물품의 직접취급 책임자(물품의 직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ㆍ망실을 초래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책임을 진다. <개정 2016.09.29.>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ㆍ망실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6.09.29.>

  3. 연대책임: 수인의 직원이 관련되어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6.09.29.>

  4. 감독책임

    가. 직접 물품취급책임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본인 스스로 물품 손ㆍ망실의 원인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접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 손ㆍ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6.09.29.>

    나. 직접책임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직접책임을 진다. <개정 2016.09.29.>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그 밖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ㆍ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담당직원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09.29.>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ㆍ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개정 2016.09.29.>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2항,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중“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제4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