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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12. 23.

개정  2012. 04. 06.

개정  2013. 12. 24.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7. 12.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제2조(지급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2016.09.29.>

  1. 「정관」 제9조, 제1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와 이사회 이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개정 2016.09.29.>

  2. 각종 회의에 초청된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3. 직원 교양강좌에 초청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②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는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6.09.29.>

③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참석하였을 때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6.09.29.>

④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전라남도의 자문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6.09.29.>


제3조(지급방법) ① 회의수당 지급은 매 회의 개최시마다 지급하되 일당으로 지급한다.

② 강사료 지급은 매 강좌마다 시간당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① 회의수당 지급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수당액으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의 결재를 맡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4.06., 2015.11.05., 2016.09.29., 2017.12.08.>

② 심사수당은 참석수당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5.11.05.>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표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